|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1. 7. [대통령령 제33843호, 시행 2023. 11. 17.]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제3조
삭제 <2023.11.7>
제4조
삭제 <2023.11.7>
제5조
삭제 <2023.11.7>
제6조
삭제 <2023.11.7>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1.7>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작성 지침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기간에 추진할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11.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7>
제9조(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 수립년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ㆍ재정적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데이터를 수집ㆍ활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제11조(데이터의 제공 결정)
①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공 요청을 받은 데이터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거부 결정의 내용과 사유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적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유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ㆍ제공)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데이터 제공 비용부담의 대상ㆍ범위 등)
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요청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전자기록매체 비용
2. 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증설ㆍ유지보수 비용
3. 데이터의 가공에 필요한 비용
4.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5.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유기관의 장과 요청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
제14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절차 등)
①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 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7>
제15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과 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 데이터의 이용기간
4. 데이터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간법인등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경우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6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ㆍ연계하여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ㆍ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7>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공동참여의 방식 및 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분석등에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데이터 등록 실태
2.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실태
3.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실태
4. 법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
5.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실태
6.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공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3122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5조제1항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⑫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843호, 2023.11.7>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