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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안정 저해·시간제 근무 일반적·수요 한시적 이유 초등교원 임용 축소 반발에 부담…심의결정 재검토 요구도 기간제교원과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이 꼽힌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11일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의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 저해,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 사유로 규정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산학겸임교사와 교과교실강사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고 강사 수요가 한시적인 점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이유로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기간제 교사 등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면 절차상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커 제외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2018학년도 초등교원 임용 규모 축소로 전국 교대생들의 릴레이 동맹휴업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을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가이드라인상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힌 점을 들어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구조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신형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