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보충자료 2번, 경원자관계에서 재결과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 소송의 대상 자료에서,
인가 취소재결 나왔고, 재결의 기속력으로 행정청이 갑에게 인가처분을 한 구조인데요!
학설에 재결설VS처분설VS병존설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사례집 답안에서는 처분명령재결설이라고 원래 적혀있잖아요!
즉,학설명을 사안에 맞게 "처분명령재결설->재결설"이라고 바꿔써도 무방한 것인가요?
첫댓글 예. 당연히 설문에 등장한 재결을 대상으로 논의합니다.
첫댓글 예.
당연히 설문에 등장한 재결을 대상으로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