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F-1) 가능 할까요?
(문)
회사를 5년여간 다니다 작년 늦가을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무직이고 30대 초중반 남성입니다.
한계를 느껴 미국 유학을 통해 영어 회화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 전 재산의 경우 예금 통장에 약 4,500만원 조금 넘게고 LA 지역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단기 미국 유학이 가능 할까요 ?
비자 거절 당하면 괜히 나중에 여행이나 출장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답)
여행사를 다니신 경력이 5년이라면 그 이전 학력이나 경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 담당 업무 등도 알아야 하고, 4대 보험을 다 내시면서 소득신고를 했는지 그 소득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여행사 규모가 큰 곳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학생이 아니고 직장인이며, 따라서 부모님이 재정보증을 해줄 필요는 없고 스스로 재정보증을 하시면 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신고를 안했거나 낮게 했다면 비자 받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LA 지역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지역에 꼭 가셔야 한다면 그 지역에서도 좋은 어학원을 선택해야 하며, 사설 어학원이나 작은 규모의 어학원이 아니라 대학 부설 등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사에게는 1년 반 정도 길게 잡는 것보다는 1년 이하 기간을 다녀 온다고 하는 것이 비자 받기에 더 유리합니다. 어학연수로 1년 반이라고 진술하면 비자거절이 되기 쉽습니다.
비자거절이 되더라도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해서 다시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지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진행에 앞서 본인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검토를 받고 그 후에 진행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신청자마다 비자를 받는 목적 및 상황은 다릅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어려울지 여부는 이 분 케이스에는 퇴사한 시기 및 연봉 등 여러 조건들을 확인하고 진행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가볍게 알고 진행하시면 확률이 아주 낮은 케이스이니 미리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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