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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목포시에 대한 변론준비와 석명신청입니다
이이제이 추천 0 조회 170 15.01.21 22: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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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2 00:15

    첫댓글 본 소송은, 행정청(목포시)가 님에게 행정처분을 할때 님에게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고지를 했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님이 알고있고(인지) 때문에 님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님이 명백하게 주장해야할 것은 이소송은 님이 개인택시 3부제를 몰랐다(인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합니다. 개인택시 3부제를 몰라서 위반한게 아니라, 개인택시 3부제가 잘못된 행정절차를 거쳐서 님에게 고지하였기에 무효라는 점을 주장해야합니다. 직접적으로 고지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서 라고 소장에 적어야합니다.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서 고지하지 않았기

  • 15.01.22 00:17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목포시가 님에게 개인택시 부제 명령(행정명령)을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에 이 개인택시 부제 행정명령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무효이다. 라고 주장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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