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신청
사건 2014 구합 0000호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고 0 0
피고 목 포 시 장
위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석명을 구합니다
다음
1-1. 피고는 언제부터 개인택시에 관하여 부제를 시행하였는지?
-2. 또한 부제시행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3 이후 부제에 관한 변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4 부제시행(또는 변동) 고지는 언제,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하였는지?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1996. 05 26.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조거 등 인가사항은 어떤 내용이며 ,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제출을 요청함
3.피고가 소외 양00에게 택시부제관련고지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언제,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누구를 통하여 고지 하였는지?
4. 피고가 원고에게 택시부제관련 고지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언제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누구를 통하여 고지 하였는지?
광주지방법원 귀중
준비서면
사건 2014구합 0000호 행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고 0 0
피고 목포시장
위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가> 피고가 답변서에서 '원고가 개인택시 부제시간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황상 맞지 않는 일' 이라느니,피고가 '관내 택시운수업체와 개인택시지부 각회사 노조 지부장에게 택시 부제표시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였다'느니 하는것은 본건의 쟁점사항이 아닙니다
나> 중요한것은 피고의 부제시행에 따른 행정명령(또는 사업개선명령)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한 일반처분이 아니라자동차운송사업자라는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이므로 그 처분 상대방인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고지되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피고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부제시행 관련 행정명령을 직접적으로 고지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사건의 쟁점이라 하겠습니다
라> 따라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과 같은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고지했다는 입증 서류(공문 또는 이에 준하는 안내문 등)를 제출한다면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의 행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인용 되어야 마땅합니다
2.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석명신청합니다 (맨 위)
첫댓글 본 소송은, 행정청(목포시)가 님에게 행정처분을 할때 님에게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고지를 했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님이 알고있고(인지) 때문에 님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님이 명백하게 주장해야할 것은 이소송은 님이 개인택시 3부제를 몰랐다(인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합니다. 개인택시 3부제를 몰라서 위반한게 아니라, 개인택시 3부제가 잘못된 행정절차를 거쳐서 님에게 고지하였기에 무효라는 점을 주장해야합니다. 직접적으로 고지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서 라고 소장에 적어야합니다.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즉, 목포시가 님에게 개인택시 부제 명령(행정명령)을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에 이 개인택시 부제 행정명령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무효이다. 라고 주장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