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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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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헌법 민법 주목해볼 판례 유류분반환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조문달달 추천 0 조회 48 26.06.23 22:1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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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3 23:05

    첫댓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있네요. "당해 사건 및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비록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입법재량의 영역)에 없더라도 개선입법의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작성자 26.06.23 23:21

    확실히 익숙한 것은 잘 보이지만, 미숙한 헌법부분은 잘 안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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