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표로 개 앉혔다고 벌금 40만원" KTX에 분통, 알고보니…
중앙일보
입력 2022.08.05 16:20
KTX 열차. 뉴스1
유아석으로 표를 끊어 KTX에 강아지를 태운 견주가 벌금을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정당한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처음으로 함께 기차를 탔다”며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확인했는데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로 좌석을 추가 구매한 후 KTX에 탑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차가 출발하고 직원에게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고 알렸다”며 “그러자 직원이 ‘알겠다’고 한 뒤 돌아갔는데, 한 시간가량 후 다시 찾아왔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직원은 “본사와 통화했는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며 “유아석을 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며 “직원은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도둑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40만원의 벌금을 문 A씨는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는 “직원조차 몰랐던 공지를, 공지사항에 적혀있지도 않던 지시사항을 승객이 어떻게 아냐”며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공지사항에도 없던 것에 대해 벌금을 낸 게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 글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강아지 나이가 어리면 유아 요금이 정상 요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잘못은 했지만 돈을 안 내려던 게 아니니 심한 처사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옹호했다.
반면 일부는 “정상운임이라고 쓰여 있으면 상식적으로 성인 요금을 내는 것” “자신이 공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니 벌금 부과는 정당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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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가운임 징수기준. 사진 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한편 코레일 홈페이지 및 앱 공지사항에는 ‘부가운임 징수 기준 및 열차 이용 에티켓’으로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10배를 징수한다’고 명시돼있다.
티켓을 결제할 때에도 이에 대한 메시지가 뜬다.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가운임 징수기준. 사진 코레일 홈페이지 캡처
뉴스1이 코레일 측에 확인 한 결과 해당 차량 내 승무원은 A씨에게 올바른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가 ‘유아 승차권 구매를 했다고 한 말을 듣고 알겠다고 말한 후 그냥 간 승무원’은 담당 차량의 나머지 검표를 마친 후 A씨의 부정승차에 대해 팀장과 상의를 했다고 한다.
팀장과 승무원은 곧 A씨에게 다시 찾아갔고 승객을 배려해 객실 밖 통로에서 부정승차에 대한 벌금 안내를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승무원은 A씨와 처음 대화를 한 후 약 15분이 지나서 재안내했다고 한다.
코레일 측은 “원칙상 부정승차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 예전에는 불법으로 할인운임을 결제한 승객에게 차액 결제만 하고 넘어간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는 부정승차에 대해 원칙대로 정당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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