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1. 7. [행정안전부령 제00435호, 시행 2023. 11. 17.]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결정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 거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요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 결과 통보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7>
부칙 <제216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 202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요청하거나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