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결정 -
지자체장이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를 지나 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를 시행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Y씨가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에서 5년이 지나 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법 위반 이의 항고심에서 “대표회장 Y씨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제1심 재판부의 결정은 적법하므로 대표회장 Y씨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다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나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Y씨는 지난 2006년 4월 이 아파트 대표회장에 취임해 이 사건 제1심 결정시기인 2010년 3월 대표회장직을 수행중이었으며, 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5년 주기로 이 아파트 외벽 전체에 재도장공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난 2008년 11월에야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요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는 행위는 그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可罰的)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하는 계속범”이라며 “대표회장 Y씨가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주기가 이미 지난 후인 2006년 4월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어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대표회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개정 주택법의 시행일인 2007년 4월부터 외벽 재도장공사를 완료한 2008년 11월 이전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회장 Y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표회장의 고의·과실이 필요하지 않으며, Y씨의 주장처럼 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의 안건을 부결시켰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 이행을 대표회장 Y씨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를 지나 재도장공사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표회장 Y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나아가 Y씨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심에서 결정한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4월 이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Y씨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5년 주기로 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를 해야 함에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 2008년 11월 공사를 완료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으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후 대표회장 Y씨는 지난 2009년 지자체장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은 2010년 3월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표회장 Y씨는 “장기수선계획상 수선주기가 이미 지나 위반행위가 완성된 후에 대표회장으로 취임했고, 대표회의에서 하자소송을 이유로 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 안건을 부결시켜 공사를 실시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며 1심 재판부의 과태료 부과 정당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심 재판부에서도 이같은 기각 결정을 받았다.
첫댓글 이경우 과태료 납부는 누구 돈으로 하나요?
그리고 위의 경우라면 이전 회장도 책임이 있을터인데...
두사람에게 동일하게 나와야 하지 않나요? ㅋㅋㅋ(물귀신 아님)
경우에 따라서 아끼며 잘 하려고해도 이렇다면...
위에서 경우란? 소송이 걸려 균열 보수 작업과 도색 작업을 할 경우 원만한 하자조사가 이뤄 질수 없기에...
그러니까 욕 안먹으려면 잘 하려해도 안된다는 말 이네요.
안하던 발전적인 일을 해서도 안되고...
애꿏은 관리직원 만 있는줄 알았더니
애꿏은 동대표 회장도 있군요
위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소송은 수선주기 이후에 이뤄진 듯 합니다... 그래서 소를 전제로 연기함에 대한 이유는 인정되지 않은 듯 하네요... 수선주기 이전에 소가 진행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듯 합니다... 도색 연기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문제이므로 입증하기 위한 소송 진행으로 불가피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다면 결과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소송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러니 소송과 "도색의 지연"과는 연관이 없지요. .. 아..하자소송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과태료는 입대의 회장 개인, 동대표 전체(개인 ) 혹은 입주민 전체 즉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자에게 부과되지 않나요?. 공사를 입대의 의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면 동대표 회장 개인, 의결있으나 공사 미집행이면 관리소장, 부결이면 부결시킨 동대표들, 장충금 못 내겟다고 시위내지 항의 있으면 해당 입주민, 입주민들이 봉이면 전체 입주민...깨여있는 입주민들은 귀책자를 찾고 책임을 묻겠지요. 직업동대표회장이나 동대표들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거나/단순히 봉사직이므로 귀책자라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저러나 재판비용은 누가 냈나?
위 글의 진원이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아파트 도색이란 그 아파트 자체에서 결정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멀쩡한 도색을 5년이라고 무조건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론 낭비가 있을수도 있을거란...
위 글의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인터넷에서 찾은건데 아마도 아파트 신문기사로 알고 있읍니다. ..좀더 정확한 출처를 찾아봐야 겠네요. 사건번호가 붙은 판결문이나 이런걸로...
보통 외부 균열 및 피복 탈락 등은 도색후 2~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죠... 대충 보기엔 5년 정도 되어도 거의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인트균열부터 해서 피복탈락 및 철근노출 등 작은 부위의 문제는 결국 누수 및 균열의 커짐 및 망상균열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이는 곧 콘크리트의 수명 단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에 수선주기를 규정한 것이구요... 5년이라는 주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만... 부분 보수 등의 방법을 제시해도 되겠지요... 허나, 이경우에는 아파트 자체가 누더기가 되므로 주민들이 난리나겠죠... 시각에따라 낭비일수도, 오히려 효율적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납부는 회장의 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장도 보험에 들어 있게 되는 것이구요....
안타깝게도 과태료는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더군요...다른 보험사는 모르겠지만 주택관리?? 공제 무엇인가는 "과태료"는 대상이 아니랍니다.
위 사안은 나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전년(혹은 전전년)의 장기수선계획에 있던 사안을,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해(이미 지났으므로)에 시행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사업계획에 없는 것을 시행했다는 민원을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