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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단지 도색을 안했다는 이유로 받은 과태료 1천만원.
빨간모자 추천 0 조회 284 12.04.23 16:1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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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3 16:49

    첫댓글 이경우 과태료 납부는 누구 돈으로 하나요?
    그리고 위의 경우라면 이전 회장도 책임이 있을터인데...
    두사람에게 동일하게 나와야 하지 않나요? ㅋㅋㅋ(물귀신 아님)
    경우에 따라서 아끼며 잘 하려고해도 이렇다면...
    위에서 경우란? 소송이 걸려 균열 보수 작업과 도색 작업을 할 경우 원만한 하자조사가 이뤄 질수 없기에...
    그러니까 욕 안먹으려면 잘 하려해도 안된다는 말 이네요.
    안하던 발전적인 일을 해서도 안되고...
    애꿏은 관리직원 만 있는줄 알았더니
    애꿏은 동대표 회장도 있군요

  • 12.04.23 21:55

    위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소송은 수선주기 이후에 이뤄진 듯 합니다... 그래서 소를 전제로 연기함에 대한 이유는 인정되지 않은 듯 하네요... 수선주기 이전에 소가 진행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듯 합니다... 도색 연기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문제이므로 입증하기 위한 소송 진행으로 불가피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했다면 결과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 작성자 12.04.24 16:57

    소송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러니 소송과 "도색의 지연"과는 연관이 없지요. .. 아..하자소송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 12.04.27 09:53

    과태료는 입대의 회장 개인, 동대표 전체(개인 ) 혹은 입주민 전체 즉 귀책사유에 따라 귀책자에게 부과되지 않나요?. 공사를 입대의 의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면 동대표 회장 개인, 의결있으나 공사 미집행이면 관리소장, 부결이면 부결시킨 동대표들, 장충금 못 내겟다고 시위내지 항의 있으면 해당 입주민, 입주민들이 봉이면 전체 입주민...깨여있는 입주민들은 귀책자를 찾고 책임을 묻겠지요. 직업동대표회장이나 동대표들은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거나/단순히 봉사직이므로 귀책자라 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저러나 재판비용은 누가 냈나?

  • 12.04.23 16:50

    위 글의 진원이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 12.04.23 21:07

    아파트 도색이란 그 아파트 자체에서 결정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멀쩡한 도색을 5년이라고 무조건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론 낭비가 있을수도 있을거란...
    위 글의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 작성자 12.04.23 21:45

    인터넷에서 찾은건데 아마도 아파트 신문기사로 알고 있읍니다. ..좀더 정확한 출처를 찾아봐야 겠네요. 사건번호가 붙은 판결문이나 이런걸로...

  • 12.04.23 22:01

    보통 외부 균열 및 피복 탈락 등은 도색후 2~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죠... 대충 보기엔 5년 정도 되어도 거의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인트균열부터 해서 피복탈락 및 철근노출 등 작은 부위의 문제는 결국 누수 및 균열의 커짐 및 망상균열화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이는 곧 콘크리트의 수명 단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에 수선주기를 규정한 것이구요... 5년이라는 주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만... 부분 보수 등의 방법을 제시해도 되겠지요... 허나, 이경우에는 아파트 자체가 누더기가 되므로 주민들이 난리나겠죠... 시각에따라 낭비일수도, 오히려 효율적일수도 있습니다...

  • 12.04.23 18:38

    이 경우 과태료 납부는 회장의 돈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장도 보험에 들어 있게 되는 것이구요....

  • 작성자 12.04.23 22:31

    안타깝게도 과태료는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더군요...다른 보험사는 모르겠지만 주택관리?? 공제 무엇인가는 "과태료"는 대상이 아니랍니다.

  • 12.04.23 21:23

    위 사안은 나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전년(혹은 전전년)의 장기수선계획에 있던 사안을,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해(이미 지났으므로)에 시행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사업계획에 없는 것을 시행했다는 민원을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 12.04.23 22:40

    이행하지 않아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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