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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소송하다 집에서퇴출당할위기.....
이이제이 추천 1 조회 397 15.01.21 22:37 댓글 2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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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1 22:52

    첫댓글 외로운 싸움.. 투쟁?
    사안은 다르지만 저도 겪어본적 있습니다.
    안아줘야할 내부가 마음상하게 하는 일들이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가 열매맺으면 그 달콤함을 댓가없이 즐길자들이 우선은 아무 생각없이 비난의 대열에 휩쓸리는 그 작태.
    그동안 님의 올라오는 글들을 볼 때 감정의 기복없는 꾸준한 마음자세가 몹시 끌립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 15.01.21 23:26

    님을ᆢ
    응원합니다만

    대안없는 부제해지 결사반대합니다
    거기 하고 여긴 달라요
    여긴 빈택시가 너무많아요


    그리고 혹여 죄송하지만
    본인이 실수로 위반하여서ᆢ
    그렇다면
    이해불가 ᆢ
    갠적인 사욕이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15.01.22 05:45

    영업용기사 중에 개택만찍는 카파리치가있죠 개택만몇십대걸렸죠
    지가영웅인줄알고 기고만장이죠 누군지두알죠 개갑물어줄라다가
    그돈으로 관을상대로 정면승부중 학교다닐때 이리했쓰면....^^

  • 작성자 15.01.22 05:55

    @이이제이 첫날이 엽업용은15씨 개택은0씨에요 단당공무원한테
    가서 질이했는데 무씨하데요 이런부제는 무효다 다시해라
    했는데 연합회에서는 왕따당하고 관에서두무시당하고
    그래한번해보자해서 여기까지 오게된검니다

  • 작성자 15.01.22 06:05

    @이이제이 과징금은 20십인데..............시간 노력 자료준비 일못하고 사람들한티
    욕먹고 님은하지마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5.01.22 00:19

    님 허위사실유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준비 단계로 서울시와 국토부에 질의하는 겁니다.

  • 15.01.22 00:11

    님이 소송을 한다는 것을 타인이 어떻게 알게되었습니까? 님이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왜 제3자가 님에게 비방을 하지요? 물론 목포는 개인택시기사가 몇명 안될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합의 사람들이 님에게 무슨 말을 할 권리가 있나요? 그들과 친하나요? 조합 탈퇴하면 안되나요? 탈퇴하면 피곤한일 생기나요?

  • 작성자 15.01.22 05:34

    관에서 개택연합회에가서 소송취하라고 자꾸연두오고
    차자오나바요 연합회장이 잘아는 형이라 15년동안 조용히있다가
    사건을제대로 치니까.... 올라는 분이기 지역사회라 한다리건넘면
    다 아는사이라 그게불편하죠 한명한테애기하면 담날이면 소문이개택사이에
    다 퍼지죠 이기면영웅 지면또라이죠 제소송결과를 주시하고있죠...저두 고법까진갈생각이죠

  • 작성자 15.01.22 05:33

    @이이제이 소송하면서 인맥이 반은날라갔죠 목포두 튀는놈을 안반기죠
    대안업씨 부제폐지소송한다고 일에미친놈이라고밌지말라고 그런소문이
    돌아다니죠 지부가안이라 관의나팔수갔아요 관에서 하란대로하니

  • 15.01.22 00:53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15.01.22 01:25

    나두요~~

  • 15.01.22 10:37

    화이팅입니다

  • 15.01.22 10:54

    님, 소송 시간은 많습니다. 처음 소장 작성할때 시간좀 뺐끼구요. 답변서 받고 준비서면 내고 공판일까지 시간 많습니다. 3부제하는데 쉬는날 편하게 쭉 살펴보시구요. 처음 하는거라 시간이 많이 걸릴뿐입니다. 잘모르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일에는 영업을 열심히 하십시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하시고 있죠. 전자소송을 하면,, 굳이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판일 하루만 나가면 될듯하구요. 요즘은 전자소송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는데..처음이라 좀 시간은 걸립니다.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15.01.22 10:59

    서울은 여객법 제23조 개선명령으로 부제를 시행하고 있고, 목포는 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이나 목포중에 한곳은 잘못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목포나 다른 지자체에서 과징금 20만원 처분중인데 법을 확인해보니, 21조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부제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님의 처분의 근거가 된 여객법 21조에는 부제관련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향후 재판에서 주장해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국토부에 질의했으니 답변이 올겁니다. 이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1.22 14:40

    예 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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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15.01.22 14:39

    그때는 제가왕따시킬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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