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24조 고소의 제한 규정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친고죄에만 국한된 규정이 아닌가요? 사위는 자신의 장인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법원직 13년도 기출에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형법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형법 328조를 보면 사돈지간의 친족관계에 해당하지않아서 사위는 장인과 친족상도례 규정도 적용 배제 되는데 그럼 사위는 장인을 고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이 경우 사위는 장인을 고소하지 못하면 처벌 받게 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약간 뜬금없는 질문을 드린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주시고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사위에 대하여 장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제224조에 의하여 고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 고소는 친고죄나 비친고죄나 마찬가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