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종업원(Employee) 비자 신청시 경력증명서
(문)
미국 E2 (Employee) 비자 신청 예정인데 Career Certificate (과거 직장에서 발급한 영문 경력증명서)의 경우 과거의 근무했던 모든 회사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유일한 증거서류는 아닙니다.
이야기 하신 것 처럼 국민연금 가입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과거 경력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좀 다른 면에서 이야기 하자면 경력증명서는 단순히 경력기간만 증명하는것이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고 이게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경력기간만 입증하는 경력증명서만 보자면 위에서 이야기 한 서류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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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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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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