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탁법 전략에 대하여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방법은 얼마전에 얘기한 헌법 공부법과 매우 비슷하게 하고있습니다.
공탁법 시험에 나오는 것이 조문, 판례, 예규, 선례 다 골고루 나오는 편이지만 판례분석적 이해와 조금 다르게 보일지라도 비슷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더군요.
정말 중요한 공탁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내용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중 특히 민사집행법과 연결성이 매우 강합니다. 연결성이 매우 큰것을 넘어서 그냥 공탁법의 본질 자체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서 공탁부분의 지식을 절차화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공탁법을 공부하면서도 이것저것 서류 제출 등 공탁법의 독자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줄 알았으나, 오히려 대부분의 내용이 위 3과목과 겹칩니다.
변제공탁이 20% 정도 되는 것 같고, 집행공탁은 공탁법 내용의 절반을 넘어가는 듯 합니다.
변제공탁+집행공탁을 하면 (혼합공탁까지 포함했다고 가정하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민법과 민사집행법이 충분히 공부가 되어있다면 여기에 숟가락 조금 올리는 것이라 그런지 그래서 효자과목이라고 불리는 듯 합니다. (공탁법이 규칙과 합쳐도 조문개수가 적은 것은 보너스)
반대로 민법과 민사집행법이 약하다면 공탁법은 효자가 아니라, 수험 기간을 늘리는 불효자 과목이 되겠다고 느껴지네요.
법무사 시험과목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수험가에서 민법, 상법, 집행법, 등기법 관련 얘기는 많지만 공탁법에 관련된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공탁법을 공부하기전에 거대한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늪에 빠져서 공탁법은 시도조차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민법공부할 때에는 비슷한 시기에 공부시작하는 사람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있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며, 한과목 한과목 새로운 과목을 공부할 때마다 누군가 파놓은 길이 없으니 내가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고있습니다.
첫댓글 민법의 기본이 잡혀있고 민사집행법 실력이 향상되면 그 뒤에 공탁법이 비로소 이해가 되죠. 그 이전에는 공탁법을 공부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