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마저 거부하는 전교조는 교단에 설 자격 없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통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
전교조가 법원판결마저 거부하고 학생 버리고 조퇴투쟁 하는 것은 교사포기 행위
대한민국 부정, 법원판결 무시, 거리투쟁이나 벌이는 전교조는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법원판결마저 거부한 전교조
전교조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은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6월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교조에 패소 판결했다.
또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 직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6월30일 기각했다. 전교조는 판결 선고 후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에 항고하면서 가처분 항고장도 함께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그동안 교원노조로서 누려 온 법적 지위를 모두 잃게 됐다.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할 수 ,사무실 임대료 반환하고 노조, 전임자 72명도 7월3일까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해직 교사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 고용부도 이를 근거로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거부하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가 “사법부는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 성명을 낸 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짓밟는 행위다.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교사가 법을 어기는 것은 교단에 설 자격마저 상실한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좌익 친전교조교육감 13명이 법적지위를 잃고 법위에 군림하는 전교조에 지원을 계속하는 위법행위를 한다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법을 어기고도 반성 못하는 전교조
전교조 교사 1200명이‘조퇴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비합법노조 판결에 항의하기 위하기 위해 서울역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 주장은 법외 노조 조치 철회, 교육부 후속 조치 철회,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연 뒤 가두 행진까지 했다.
불법노조 전교조는 15년간 합법노조 행세하면서 수백억의 국민혈세를 받아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떼법을 동원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왔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 의식화 교육으로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교육부 탓도, 대통령 탓도 아니고 전교조 스스로가 지진해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법에 위반된 규약을 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법외노조 통보가 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 책임을 대통령에 전가하면서 아이들 버리고 조퇴투쟁을 하는 것은 교사도 노동자도 모두 포기한 범죄 집단일 뿐이다.
전교조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의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어 지금도 봉급가지 차압해 가고 있다. 전교조는 자기에게 유리하면 “법대로”를 외치고 불리하면 “불복 투쟁”에 나서는 법치파괴집단이다.
전교조는 조퇴투쟁을 해도 좌익교육감 13명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속수무책임을 알고 조퇴투쟁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불법노조다. 불법노조가 불법해위를 계속한다면 고발을 통해 법원판결로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전교조교사들은 아이들을 버리고 조퇴투쟁을 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고 있다.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글을 올린 교사 284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와 같이 교육부가 법과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면 불법을 일삼는 전교조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면 전교조는 설자리 잃어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취소 청구소송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노조는 일반 근로자 노조보다 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문제가 없다'며 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지금 전교조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해직 교사 9명은 형사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퇴직되었거나 해임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가 확정된 사람들이지 부당 해고된 교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자 9명 가운데 6명은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기부금 모금을 하여 유죄가 확정됐다. 3명은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을 배포 했거나 불법 시위를 벌여 해직된 후 해직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자들이다. 법원은 불법 행위로 해고된 전직 교사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결론지었다.
9명이 해직교사는 전교조에서 주요 직책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전업 운동가'로 활동해왔다. 이 전업 운동가들에 의해 전교조는 강성 투쟁 일변도로 과격 투쟁을 일삼아 왔다. 전교조에서 과격한 운동가로 활동하다 해임되어도 전교조가 전임자로 채용해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전교조 활동가들은 마음 놓고 과격한 정치·이념 투쟁을 벌여 왔다.
전교조는 지금이라도 위법된 규약을 고치고 해직자 9명을 내보내면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패소 판결 직후 '강력 투쟁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6만 조합원의 이익을 9명 해직자 보호와 바꾼 것이다. 이는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고 정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은 이념교육장 만들기 한 수단이고 이들의 목표는 민중혁명을 통해 정권퇴진과 좌익정부 수립이다.
전교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중혁명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하면서도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999년 정부에 설립 신고를 할 때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두고도 이를 뺀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며 “만약 정부가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규약 9조만 개정하면 합법노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약개정을 거부하고 법외노조가 되어 13명의 좌익교육감 발판으로 정부와 강력투쟁을 벌여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15년간 의식화교육을 시킨 학생들을 매년 60-70만씩 사회에 배출해 20-40 세대를 혁명전사로 길러내는 데 성공했다. 또 좌익교육감 통해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교사를 무력화시켜 초중고생을 거리로 내몰아 민중혁명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전교조는 그동안 떼법을 동원해 시국선언 불법폭력시위 집단행동을 하면서 법을 우습게 알고 정부의 합법적지시도 거부해 왔다. 또 좌익교육감 불법선거운동, 민노당 가입, 민노총과 연대한 집단행위 등 정치활동도 일삼아 왔다. 전교조가 정부의 합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법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면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의식화교육을 시켜 왔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통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국민들이선출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다.
13명의 좌익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1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무시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전교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교조와 함께 대한민국법치를 파괴하는 범죄 집단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런 좌익교육감의 행위에 대해 교육부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법위에 군림하는 교육감은 교원을 지위할 자격상실자들이다.
좌편향 이념 교육과 정치투쟁으로 교단을 오염시키며 반 교육을 일삼아 온 전교조가 정치투쟁만 계속한다면 정부는 이번기회에 전교조를 교단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교육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14.7.2
이계성=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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