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중 대리운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행처는 국가인권위원회이고
연구수행기관은 (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책임자는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10) 대리운전
(1) 현황 및 특성
○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업체(콜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객을 알선하고 이
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신종 특수고용 직군으로 대리운
전기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 대리운전의 경우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황 파악에 어려움
이 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전지역지부에서 작정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대리
운전회사는 2009년 국세청 기준으로 2719개사가 있고, 미등록 업체를 포함하면 약
7000여개의 업체에 대리운전기사는 1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일일 평균 약50
만건의 대리운전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며, 2009년말 대리운전 특약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 노동자는 7만1852명으로 집계된다고 한다.
○ 실제보다 적게 추정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2010년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연
구센터의 퀵서비스, 대리운전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에 따른 대리
운전업체 및 운전자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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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체수 운전자수 업체당 운전자수 콜건수(1일 1인)
2005년 6,681 82,249 12.4 5.56
2006년 6,732 78,175 11.6 5.59
2007년 6,860 74,403 10.8 5.61
2008년 7,069 71,550 10.1 5.64
증감율 1.9% -4.8% -6.6% 0.5%
<표 81> 연도별 대리운전 업체수 및 대리운전기사수
*오종은(2010) p.17
(2) 중개수수료 현황
○ 콜 알선 수수료
대리운전 중개수수료는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한콜당 20%의 중개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납부한다. 대구지역의 경우는 정액
제로 금액에 상관없이 콜당 3천원을 중개수수료로 납부하며, 대전지역의 경우 대리운
전비 1만~1만5천원 사이까지는 정액으로 3천원을 납부하고 그 이상 금액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총금액의 2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중개수수료는 미리 대
리운전업체에 일정액을 사전 예치해놓고 여기서 중개수수료를 매번 차감하는 시스템
으로 운영된다.
○ 알선수수료 외 수수료
중개수수료 외에도 대리운전업체에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한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매달 9천9백원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5만원~6만5
천원정도를 매달 업체에 지급한다. 대전지역의 경우 특이하게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일 3천5백원의 관리비를 납부하며, 여기에는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외에 기사교
육비용, 견인비용, 복지비 등의 명목을 내세우며 타지역보다 대리운전기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2012년 3월 당시 지역별 수수료 외 납부금액은 다음 <표 8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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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할 수 있다.
<표 82> 각지역별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취소벌금, 관리비 납부현황(단위: 원)
*대리운전노조 대전지부(2012.3)
2011년 경찰수사를 통해 대구 대리운전업체들이 그동안 실제 보험사와 프로그램
업체에 지급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리운전기사에게 금액을 받아 그 차액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군산에서도 경찰수사를 통해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도 기사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수수료 외에도 부당하게 대리운전기사을
갈취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는 등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한 요금갈취가 있었다는 것
이 들어났다.
업체에 납부하는 금액 외에도 기타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먼저 프로그램을 사용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통신비가 들며, 대리운전 후 다시
시가지로 돌아오기 위한 대리지원 차량비(일명 셔틀비)가 든다. 대구의 경우 무료셔틀
이 운행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인 서울의 경우 거리에 따라 1~2천원, 대전의
경우 2천원 정도를 이용시마다 지불해야 한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업체들이 이 같은 대금갈취행위는 대리운전업체들이 업소(대리운
전을 자주 이용하는 술집 등)에 대한 로비비용과 개인고객들에게 ‘10번 이용시 한번
공짜’ 등 쿠폰제 등을 사용하여 생기는 비용들을 모두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전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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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21) 프로그램 사용료의 경우 2012년 3월의 자료이며, 2011년 밝혀진 대구 대리운전업체 횡령사건 이후
9,900원만 납부
(3) 노동관계 실태
○ 임금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한달 평균수입은 11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
리운전기사의 소득은 기본급이 없이 오직 건당 대리비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별, 지
역별로 차이가 있는 편이며, 면접조사를 진행한 대전의 경우 전업의 경우 최소 10시
간~최대 18시간까지 일하며 150만원 이상을 벌며, 투잡의 경우 피크타임 4~5시간
일하고 100만원 정도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시간 및 휴게, 휴식
전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보통 오후 2시부터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하며,
투잡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피크타임인 저녁 9시부터 4~5시간을 일한다. 휴게시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나 오더 중간중간 대기시간이 있다. 특별한 휴게공간은 따로 없으
나, 특정 건물 앞 등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이는 공간 정도만 존재할 뿐이다.
업무의 특성상 식사를 챙기기가 어려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2번으로 하루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낮밤이 바뀌는 생활 때문에 인간관계 유지가 어렵고 가족
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기도 한다.
○ 4대 보험과 산업재해 등
대리운전기사는 특수고용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표적 직종으로 따라서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운전시간보다 긴 대기시간동안 뛰다 걷다를 반복하면서 무릎관절
질환이 생기기도 한다고 한다. 그외에도 다양한 사고들이 대리운전기사 가까이에 존
재한다. 먼저 이용자인 취객에 의한 폭행이 종종 나타나며, 2010년 취객에 의해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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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또
한 운전을 하는 일의 특성상 운전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리운전보험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날
때마다 사고 건수 기록되어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대리운전기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운전보험은 사고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이라 대리기사 본인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대리운전기사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사고는 산재보험 필요성이 나타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 업무지시 등 콜센터의 지휘·감독
대리운전은 형식상 특수고용형태를 띄지만 업체로부터 일상적 통제를 받고 있다.
업체는 직접적이며 대인적 통제 보다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로 대리운전기사를 통제
한다.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그 이후부터 업체는 프로그램의 GPS를 통해 상시적으로
대리운전기사를 관리·감독한다. 대전지역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출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체크를 하고, 복장체크까지 답을 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시로 고객을 대하는 말투 등을 프로그램 내 공지사항을 통해 전송하여 이 공지사항을
통해 대리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한다. 취업규칙은 없지만 업체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벌칙규칙이 존재한다. 또한 서비스 금액, 수수료율 모두 업체가 정하게 된다. 대리운
전기사에게 결정권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대리운전업체의 노동조합 탄압도 자행되고 있다. 대리운전노조가 결성되어 활
동하고 있는 대구, 대전지역에서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담합하여 노조 소속 대리운전기
사들에게 콜을 배분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콜을 받지 못하게 하여 해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4) 소결
○ 대리운전기사들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오고 있다. 집계
가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업체들이 난립하여, 이 업체들 간 경쟁 속에서 대리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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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상황은 더욱 더 나빠지고 있고 있다. 업체와 대리운전기사간의 계약은 일반적
인 계약관계로 볼 때도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하여 이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또 대리운전기사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는 대리운전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고 위험이 산재한 업무를 하는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산재보험 적
용이 필요할 것이다.
○ 특히나 여타의 운수업 특수고용직보다 사용종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대리운전
업의 경우 노동자로서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
이다.
첫댓글 음..
좋은 얘기 같은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잘못 생각하심이 있는 듯. 정부가 무조건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권리를 그나마 여러 기사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서 인권위원회도 나섰다고 봅니다. 폄훼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뭉쳐서 많은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입니다. ㅎㅎ
여보시요, 삐딱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
우리가 뭉쳐서 법제정을 해달라고 국회의원들한테 사정해야죠,,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하는것입지, 대통령이하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