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이 사람 뇌(brain)와 마음(mind)의 관계를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fMRI(자기공명영상)란 기술 덕이다. fMRI란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해 물질이나 인체 등의 내부 상태를 영상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지금 이 기술을 이용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14일 ‘가디언’ 지에 따르면 버지니아 공대 신경과학자 리드 몬터규(Read Montague)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마약 등의 밀수업자 등 범죄인을 대상으로 뇌영상을 스캔했다.
이 연구에는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16~45세 연령대 41명의 죄수가 참여했다. 연구팀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fMRI로 촬영한 후 인공지능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능을 활용해 이들의 뇌 영상을 분석했다.
고의적 범죄인의 뇌는 매우 달라
그리고 ‘고의로(on purpose)’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순수한 실수로(sheer reckless)’ 법을 어긴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뇌가 난폭운전을 한 사람보다 더 활성화돼 있었다.
fMRI를 활용해 촬영한 고의 범죄자와 그렇지 않은 범죄자의 뇌영상. 왼쪽 고의 범죄자의 뇌가 활성화 돼 있다. 두 부류의 범죄자 사이의 뇌 모습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PNAS
이는 범죄와 관련,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뇌 세포가 훨씬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리드 몬터규 교수는 “고의로 사고를 저지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범행의도(라틴어 Mens Rea)’는 미 사법제도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의도적인 위해 행위와 실수나 사고로 인한 위해 행위를 구별해왔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해서 이런 행위를 언제나 살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만일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이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면 ‘일급 살인’이라고 보고 최고의 형량을 구형한다. 그러나 술집 같은 곳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해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급 살인’이 된다.
이 경우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데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 ‘과실치사’와 유사한 경우다. 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행위에 비해 훨씬 가벼운 죄목이다.
13일 ‘더 타임즈(The Times)’ 지에 따르면 재판정에서 고의적 범죄 여부를 판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면서 어려운 과정이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범죄 의도를 솔직히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의도적인 범죄와 비의도적인 범죄 사이에 형량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꼭 판별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법정에서 골치를 앓고 있었던 고의 범죄 여부를 지금 과학자들이 판독하고 있는 중이다.
뇌 영상의 법정 자료 가능성 타진
과학자들은 그동안 범죄인의 뇌가 보통 사람들의 뇌와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왔다. 그러나 같은 범죄인이라도 고의 범죄인지의 여부를 밝혀내는 데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첨단 영상 및 인공지능 기술이 출현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첨단 장비가 동원된 몬터규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고의적인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인 간에 뇌 활동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고의적 범죄 여부를 놓고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몬터규 교수팀이 작성한 연구 논문은 12일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됐다. 교수는 미 국립과학원(NAS) 회보를 통해 발표됐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고의적 범죄와 관련된 법적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법정에서는 고의적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논문과 관련 교수는 “이번에 공개한 뇌 영상이 모든 범죄인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인의 의도에 따라 뇌 활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뇌 영상 스캔이 법정 자료로 받아들여질 경우 법조계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법조계에서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학자들 간의 후속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뇌 과학자들은 그러나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뇌 영상을 스캔하고 있는 중이다. 자료가 축적될 경우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모의범죄자(mock crimer)들의 자료가 늘어날 경우 법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를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도 고의적인지, 아니면 마약복용, 정신적 장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 혐의자가 과거 범죄 현장 영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혹은 그녀)의 뇌를 스캔할 경우 과거 사건이지만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개방대학의 신경과학자 라이자 클레이돈(Lisa Claydon) 교수는 “fMRI가 없었다면 사람의 마음을 지금처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와 관련된 영상자료가 축적될 경우 법적인 판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첫댓글 마음도 뇌도 다르겠지요. ㅠㅠ
마누라와 대판 싸우고 식식거리며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낸 남자의 뇌는 어떻게 나올가 궁금하지 않나요 ?
뇌가 최고 운영자이니 범죄자의 것은 당연히 다를겁니다.
다만 이를 검증하여 인정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