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문의 경우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행정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시정명령 역시 위법하다(취소사유)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생각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2. 1-2문의 경우 하자의 승계 논의로 접근하여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2. 하자 승계의 관점에서 이미 시정명령과 촉구를 거쳤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선행행위인 시정명령이 취소사유이므로 하자 불승계라고 생각했는데 하급심 확정 판례에서는 행정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나오던데(2018구단23865), 1-2문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까요..?
첫댓글 1. 행정조사의 하자는 설문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고, 결국 행정조사의 하자가 후속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학설대립과 판례의 태도를 써주는 문제네요 // 2. 이행강제금 자체의 위법성을 먼저 검토하고, 별도의 위법성이 없는 경우 시정명령의 하자가 승계되는지를 논해주면 됩니다. 위에 언급하신 하급심 판례는 이 문제랑은 관련이 없어 보이네요.
문제 전부를 스캔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날 유튜브로 해설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문은 약술형 문제라 직접적으로 여쭤보기 조심스러웠는데 해설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래 댓글에 1문 조문(행정조사기본법) 그리고 약술형 문제 2문 첨부해 놓았습니다.
1문 행정조사기본법과 2문 약술형 문제 사진 첨부입니다.
@법원행시준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