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개편 차원에서 제출된 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과 산업안전공단법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이사의 임기(3년→2년)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명칭변경 조항이 포함됐다. 노동교육원법 폐지안 통과에 따라 노동교육원법은 폐지되며 공공부문 교육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로 이관된다.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사·정·공익 동수의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해 고용보험료를 내는 노사가 고용보험 정책심의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운영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은 지난 환노위원장 제안으로 상정해 올해 12월 말까지 시한이 만료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한 2013년 12월말까지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촉진 특별조치법안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법 등 2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상시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내년 7월말까지 취득신고하면서 체납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 징수, 과태료 면제를 골자로 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촉진 특별조치법안은 “형평성 문제”로 보류됐다. 또 양벌규정 정비 내용을 담은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법은 “노동법 특성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환노위 부대의견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한편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소관 양벌규정 정비 법률안 중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