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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직경력 | 공무원경력 | ∙군복무 경력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경력 | 초임반영 (100%인정) |
군복무경력 | ∙병/장교/부사관/준사관 경력 | ||
유사경력 | 민간전문분야 |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동일한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 되는 경우의 그 동일분야 근무경력 | 100%인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직 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 50%~100%인정 | |
기타 | ∙공공기관 등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 | 50%~100%인정 |
4. 경력합산 처리
가. 초임호봉 획정
1) 처리절차
①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경력합산 서류접수
⇒ 승진권부대(면접부대)별 접수 후 인사사령부 송부
② 인사사령부 (인사처리과) 초임호봉 발령
③ 국군재정관리단 초임 급여 처리 ⇒ 정상 급여 수령
2) 초임반영 대상 경력 : 공무원(군무원)경력 및 군복무 경력
3) 구비서류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서식 #1]
- 경력증명서 원본(공무원경력)
- 민간경력증명서 원본(직무내용 기재)
- 병적증명서 원본(군복무경력)
※ 사병경력은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가능
4) 초임호봉 획정방법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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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 4호봉으로 산정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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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 |||||||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 |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 | 초임호봉획정
(7급4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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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 7급 승진방법 (7급4호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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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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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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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 ||||||||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 |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획정 8급8호봉 |
| ||||
|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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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① 임용전 제출한 유사경력 : 임용일 소급적용
② 임용전 미제출한 경력(공무원 및 유사경력) : 접수월 기준 익월적용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2항
나. 유사경력 합산
1) 대상경력 : p 4 경력합산일람표 참조
2) 처리절차
① 개인 : 소속부대 경리과로 경력합산 신청
② 소속부대 : 인사사령부로 유사경력 호봉합산 처리의뢰
③ 인사사령부 : 증빙서류 심사 / 전력조회 실시
심사결과에 따른 호봉재획정 명령발령
④ 국군재정관리단 : 경력합산 결과 급여 반영
3) 구비서류
①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서식 #1]
② 경력증명서(직무내용 기재) 원본 (해당 기관 발행)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간전문분야 경력에 한함)
④ 자격증 사본 (담당 실무자 원본대조 확인)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⑥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⑦ 국민연금 가입증명 (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
※⑤~⑦중 택일 가능
4) 민간유사경력 심사 기준
① 군무원의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붙임 #1] 에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여부
② 임용예정 직렬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업무수행 경력 여부
③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무소 등 인정 대상기관에서 근무했는지 여부
④ 정기적인 보수를 받고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상근했는지 여부
※ ①조건 충족시 자격증 상당계급 경력으로 인정
5)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 [붙임 #2〕참조
다. 경력합산 일람표
구 분 | 내 용 | 제출서류 | 환산율 | |
공무원경력 | ∙1948년 8월 15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지침 참조) | 경력증명서 | 10할 | |
군복무경력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경력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 보충역 포함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학도의용군 경력 ※ 무관후보생 기간은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택 1) 사병경력은 주민등록 초본 제출 가능 | 10할 | |
유 사 경 력 | 민 간 전문분야 경 력 | ∙인정대상 기관에서 동일한 전문분야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직렬별 자격증 인정지침 : 〔붙임 #1〕참조
- 인정대상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외국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등 |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강보험 확인서 고용보험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
| 10할 |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 | ∙잡급직원규정 / 지방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위 규정 시행일 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2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 비에서 지급된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직업안정법 제4조의 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 |
5할
≀
10할 | |
공공기관 등의 경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개별법에 근거 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 ․ 경영 ․ 연구 ․ 기술분야의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경력증명서 | 7할 ≀ 10할 | |
국,공립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 무한 경력 ∙사립학교법 제52조의 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 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 5할 ≀ 10할 |
5. 호봉승급
가. 정기승급
1) 대상 및 요건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4조)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함.
2) 승급일 (영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3항)
○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나. 승급의 제한 (*승급제한기간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1)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 (영 제14조 제1항)
가)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님. 따라서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음.
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불가
다. 특별승급
1) 제안채택에 따른 특별승급
가) 대상 및 요건
○ 법령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 승급시키고자 하는 경우(다만,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함)
나) 시 기
○ 제안이 채택되어 시행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함.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함.
2)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
○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에 별도 규정
6. 급여계좌신고
1) 급여수령을 위한 중앙급여계좌 신고는 임용전 군경력 자동처리와 무관하게
지정된 기간내(임용전 30일) 신고해야 함
2) 중앙급여 개인계좌신고서 [서식 #2]
[붙임 #1] 군무원의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 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1. 일반 군무원
직군 | 직렬 | 5급(기술사) | 6급(기능장) | 7급(기사) | 8급(산업기사) | 9급(기능사) |
행정 | 행정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 - | 감정평가사 | - | - |
사서 | - | 1급 정사서 | -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군수 | 공인회계사 공장관리 품질관리 | - | 세무사 관세사 품질경영 | 품질경영 | - | |
군사 정보 | 정보관리 전자계산 조직응용 | -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정보처리 | |
기술 정보 | ||||||
수사 | 변호사 | - |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 - | - | |
시설 | 토목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해양 자원관리 | -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항로표지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광산보안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항로표지 해양조사 광산보안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건설안전 항로표지 광산보안 시추 |
직군 | 직렬 | 5급(기술사) | 6급(기능장) | 7급(기사) | 8급(산업기사) | 9급(기능사) |
시설 | 건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건축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건설안전 건축사보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방수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건설안전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건설안전 |
시설 | 공조냉동기계 가스 | 보일러 배관 가스 위험물 | 냉동공조기계 설비보전 열관리 가스 | 냉동공조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열관리 가스 위험물 | 냉동공조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위험물가스 위험물 | |
환 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 위험물 | 수의사 약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해양환경 | 위생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위험물 농림토양 평가관리
| 환경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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