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와 주키르기즈 한국대사관(대사/김광재)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앙아시아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세미나와 1:1 법률 상담회가 17일 중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쉬케크 시내 오리온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재대사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이성직 검사,''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미 한국에서 키르기스스탄에 진출한 BC카드를 비롯한 KT텔레컴, 코르키 크레딧, BNK,금융. 티웨이항공 등 교민 사업자들과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는 포스코 인터 법인, KT&G 카작 법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CKDO 조폐공사와 팔도 법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해외 진출기업 법률지원 제도 소개와 중앙아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투자 및 계약시 주의사항을 비롯한 국제분쟁 진단과 예방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또 국제분쟁 모범사례와 해외진출시 투자리스크 관리 및 최신 규제 동향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의 유상원조 사업설명 및 기업 참여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서 키르기즈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규제, 외환규제와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 사례도 소개하며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18일은 한국대사관회의실에서 사전 신청한 진출 업체가운데 1:1 법률상담을 갖는다.
행사에 참가한 교민 사업자인 K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아주 유용한 세미나였다며 이곳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사전에 이런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진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해 12월 1997년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인 투자기업인 "중앙아시아 SEZ 개발공사"와 키르기즈 정부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한국 진출기업의 괸심도가 더 높아졌다.
현재 한국과 키르기즈는 2007년 11월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2025년 표준 세율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해외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으므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를해야 한다며 해외진출기업을 돕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를 최대한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