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집행정지 신청의 적격과 원고적격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집행정지결정 단계에서 신청인적격을 인정하여 인용한 경우에는 당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중 원고적격은 반드시 인정되어야하는 일종의 기판력(?)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집행정지 단계에서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었으나, 본안에서는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도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적법한 소송의 계속이 집행정지결정의 요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대증원사례에서 원고적격이 부정되는데 신청인적격은 인정된것을 보고 혼란이 왔습니다)
첫댓글 혼란이 올 일 없습니다. 일부는 신청인적격을 부정했고,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신청인적격이 부정된 사건은 원고적격도 부정된다는 뜻이고, 긍정된 사건은 원고적격도 긍정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