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에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법률행위로, 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5번에는 의원면직의 경우, 107조가 적용된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ㅠㅠ 알려주실 고수님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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