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제 집에는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박사님께서 공인노무사 강의의 세계를 떠나신다니
아쉽습니다.
노동행정법 교재 구매했는데...
1. 유튜브 박사님 채널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재량행위에는 인정안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사님 책에서 그런 표현을 못 봤는데...
판례들에서 그런 경향성이 보이는 것입니까?
2. 저는 지인들에게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이 행정법이 아닌 왜 행정'쟁송'법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및 수리거부 말고는
'원처분'이란 게 별로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두 관계는 근본적으로 당사자들간의 사적 계약의 영역이고
(단, 헌법상 기본권 및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인 근로자의 처지를 감안할 때
100% 당사자들 간 자유에 맡길 순 없지만)
그 관계에서의 분쟁이 지방-중앙 노동위원회의 판단(특별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처분의 외형이 입혀진다고.
제가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까?
3. 행정소송규칙 제16조에 대한 박사님의 댓글을 읽어보니,
취소소송 제기기간 이내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놈도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제기한 놈과 함께(모 법학원의 모 선생님이 하신 말씀)
X가리 총맞은 놈이란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나름 이 판례 저 판례 다 보면서
'이건 분명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머리 굴렸을 거고,
혹시 수소법원이 중대명백하지 않은 하자라고 판단할 것을 대비해
안전빵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진짜 안전빵을 의도한다면 취소소송을 예비적으로 병합제기해야 합니까?
첫댓글 1. 그런 취지로 말한적은 없고, 재량행위보다 기속행위의 경우에 처추변이 쉽게 인정된다고는 한적은 있습니다. // 2. 노동행정구제는 본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영역이나,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 3. 아니요. 어떤 상황을 상정해도 대가리에 총맞은 놈입니다. 제소기간이 남아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 중에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