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그 밖의 질문공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왜 행정'쟁송'법인가 & 총맞은 것처럼
규커 추천 0 조회 218 24.06.01 23: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04 01:36

    첫댓글 1. 그런 취지로 말한적은 없고, 재량행위보다 기속행위의 경우에 처추변이 쉽게 인정된다고는 한적은 있습니다. // 2. 노동행정구제는 본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영역이나,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 3. 아니요. 어떤 상황을 상정해도 대가리에 총맞은 놈입니다. 제소기간이 남아있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 중에 상책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