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관련,CIMT에 해당되는 범죄로 한국에서 처벌 받은 경우, 미국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 제한조치가 적용되는걸로 아는데요 [ CIMT란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의 약자로 비 도덕 범죄 입니다] 이러한 법 조항이 미국 이민법 212 (a)조항 이 맞을까요?? (답)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a)(2)(A)(ⅰ)(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성범죄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라도 CIMT에 해당이 되나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을시]
(답) CIMT에서 규정하는 sexual offense라 함은 피고가 고의로 혹은 미필적 고의로 상대방에게 sexual conduct 를 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CIMT에서 규정하는 sexual offense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경우도 CIMT에 해당되나요??
(답)
CIMT per 9 FAM 302.3-2(B)(2)(3)(b)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은 형사상 범죄가 아니기에 CIMT에 해당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명예훼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말처럼 판결문을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겁니다. waiver까지 가지 않더라도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어찌됐건 비자 발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 받아 보시고 안전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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