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사님.
6월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취소소송 요건 흠결이 있을때,
피고적격은 피고경정이 있으니 pass
관할법원은 이송이 있으니 pass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경우 재결서 정본이 법원에 제출될때까지 심리가 정지되니 pass.
특히 소익 관련하여,
거부처분취소재결 자체는 처분이되(그 재결의 기속력 내용을 감안할때 재결 자체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게 아님.)피해볼 제3자는 그 후속처분을 다투는게 더 실효적이기에 재결 자체를 소로 다투는건 소익 결여라고 합니다.
만약에 재거부가 아니고 제3자에 불리한 후속처분이 존재했다면 수소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서 소의 대상을 후속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도록 원고에게 권유하여 본안판단을 결국 해낼수 있지 않습니까?
첫댓글 소송요건은 특별한 경우(피고경정)을 제외하고 석명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