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기도 화성에 있는 창고로 사용하는 회사에
소방점검일로. 방문했습니다.
과거 타이어회사 창고였는데 현재는 유통업을 하는
회사의 창고로 사용중입니다
문제는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이라 지하 소방펌프가 있는데
법규정에 맞지않은 펌프와 소화용수 수조를 설치했더군요.
또 화재감지기의 빈번한 오작동으로 화재수신기를 세입자사장님이 꺼놓고 있구요
건물주분도 나와계시길래 현재 소방시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소방서에 제출할 것임을 말씀드렸고
문제가 되는 소방시설에 대해 견적서를 보내달라하더군요.
사무실에 와서 견적서를 만들어보니 5천만원정도 들겠더군요.
이러한 내용을 건물주에게 연락드렸더니
작년 10월달에 창고를 경매로 받았다 하네요 ㅠㅠ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보지않아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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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시 소방설비 파악도 필요할거 같아요
소살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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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 14:1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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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경매에는 변수가 참 많네요
좋은 정보네요. 임장시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근데 소방설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일반인은 육안점검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쉽진 않을겁니다 ㅡ.ㅡ
다만 스프링클러대상 건물인경우
스프링클러 헤드 적합여부는 육안으로 파악할수 있을거같고
일반 대상물은 화재감지기 적합여부만 파악해도 괜찮지않을까 싶네요.
펌프용량,수조용량 적합여부는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어려울듯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지식은 화재안전기준에 있고
반드시 과거 소방법 또한 찾아봐서 건축허가일 당시의 시설기준을 알면 더 좋습니다
@소살리토
스프링쿨러 헤드와 화재감지기 적합여부만이라도 파악해 두겠습니다.
건축허가일 기준 시설과 소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천부자yo 소방시설 개선 비용은 필요비 일까요?
유익비일까요?
양도세낼때 비용인정 받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