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업 자본금기준을 맞추기 위해 증자에 비상이 걸렸다.
2003년 8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로 2004년 말까지 자본금·기술자 보유기준 상향조정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바뀐 등록기준은 일반건설업의 경우 업종별로 자본금을 현재보다 2억 원씩 늘려야 하고 기존기술자 외에도 1∼2명을 더 충원해야 한다.
또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등 19개 업종에 자본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려야 한다.
등록기준을 못 맞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처분을 받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면허가 박탈돼 경남지역 건설업계는 새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경남지역 전문건설업의 경우 3∼4개 면허를 등록한 업체는 1∼2개를 반납하면서까지 새 기준을 맞추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현재 40개 업종이 면허를 반납했고 2003년 같은 기간 10여개 업종의 면허반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연말결산 때 2억 원의 실질자금을 맞춰야 하는 관계로 자금 구하기에 나섰으나 쉽지 않고태풍 매미 등의 수해복구공사로 일감이 있었지만 지난 상반기를 기점으로 마무리돼 물량부족에 시달리면서 자본금 맞추기에 고충을 드러냈다.
건설·전문협회 측은 “장기불황 속에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에 대한 금융권의 부정적 시각에 따른 건설금융의 경색 등으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규정강화는 부실업체난립을 막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어서 기준을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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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경남지역 건설업계 자본금증자 ‘비상’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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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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