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귀거북(일명 청거북)이 생태계 위해종으로 지정된데 이어 드뎌 수입 금지되었군요.
한때 사월초파일의 방생목록 1위를 고수하던 인기종이었건만 어느새 문제종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위해종으로 지정 결국은 수입금지 조치까지..
저희 어머니도 절에 다니시는데 몇 년전부터 귀찮을 정도로 '엄마 제발 청거북은 방생하지 마세요!!!'라고 구박(?)을 해왔고 다행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절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거북이 방생은 안 한다고 합니다.
사실 걔들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다 잘먹고 잘살고 번식잘한다는 죄밖에.. 잘못이 있다면 키우다 귀찮아지면 슬쩍 내다 버리는 인간들의 잘못이지..
헉..
작년 이맘때 저의 실수로 거북이 찜이 되어버린 불쌍한 녀석이 문득 떠오르는군여..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리라.. 그 엽기사건을.. -_-;;;
붉은귀거북은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100만 마리씩 미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수입돼 주로 부처님 오신날의 방생용으로 활용돼 왔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붉은귀거북이 생태계를 해치는 외래동물로 드러나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위해 외래동식물로 지정, 수입을전면 금지시키기로 결정하고 내주중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로 지정된 동물은 황소개구리와 블루길, 큰입배스 등 3종에 이어 이번에 붉은귀거북이 추가된다.
미국 미시시피 계곡이 원산지인 붉은귀거북은 수명이 20-50년에 이르고 성체의등길이는 보통 12-20㎝이나 최대 28㎝에 달하는 것도 있다.
잡식성인 이 거북은 생명력이 강해 3-4급수의 수질에서도 잘 생존하며 미꾸라지와 피라미, 붕어 등 우리 고유의 어류와 각종 알, 수서곤충, 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 심지어 뱀까지 닥치는대로 잡아먹는다.
이처럼 `생태계의 포식자'로 군림하며 하천과 호소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는 붉은귀거북은 무엇보다도 국내에는 천적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다.
붉은귀거북은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종교계의 방생용 및 가정 애완용으로 수입되기 시작해 전국의 연못과 호소, 하천 등에 매년 수십만마리씩 방사됐으며 지난해도 모두 90만 마리가 수입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소장 심재환 박사)와 공동으로 한강 본류와 지류, 서울시 생태공원, 연못 등 13개소에서 실태조사한 결과전지역에서 많은 수의 붉은귀거북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거북의 수입금지 동식물 지정을 서둘러 왔다.
이 거북은 현재 전국적으로 1천만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 등 2가지로 돼있는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에 물참새피류 등 4-5개의 식물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