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중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1.1~2000.12.31일까지 논농업
(벼 ․ 연근 ․ 미나리 ․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신청된 농지에 벼, 채소, 잡곡, 두류 등 재배 또는 휴경(경운, 로타리작업
1회 이상)해도 됨
◦ 제 외 농 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안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000㎡(300평) 미만인 경우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 지 급 요 령
가.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고정형 보조금 지급
⇒ 지급단가(2005년도 11월중 지급단가) : ㎡당 (진흥 64원 / 비진흥 51.2원)
⇒ 지급기준
- 고정형직불은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나.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변동형 보조금 지급
⇒ 지급단가(2006년도 3월중 지급단가) : 1㎡당 95.83원 / 1ha당 958,310원 지급
⇒ 지급기준
- 변동형직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년 4월경 지급 계획.
※ 2005년도 산출자료 : 변동형직불은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
(170,083원/백미80kg)과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140,028원/백미80kg)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 지급
☞ 참고적으로
300평 = 10a(아르) = 1,000㎡(평방미터) = 0.1ha(헤타르) 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꼬릿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