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저는 ○○를 제조하는 공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200○.01.21.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월○%, 지연이자 월○%, 변제기는 1년 뒤로 정하여 2억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 후 공장운영이 어려워 변제기가 지난 상태에서 위 돈을 차용하면서 저당 잡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간신히 원금만을 마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자 했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채무의 일부이행은 완전한 이행이 아니므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해 설 : 1. 일부제공 일부지급의 특약이 없는 한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기타 그 채무로 인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전부를 포함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일부제공이 되고, 일부제공은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채권자가 일부제공에 대하여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그 수령거절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 입니다. 다만, 일부의 제공은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제공이 되지 않으나, 부족액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적법한 제공이 되고 채권자는 신의칙상(信義則上) 수령을 거절하지 못 합니다(대법원 1988. 3.22. 선고 86다카909판결).
2. 형식적 조사 실제로는 일부제공을 하여 수령거절을 당하였음에도 전부제공을 하였다가 수령거절을 당하였다거나, 분할지급의 특약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공탁서에 취지를 기재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실질적 조사가 아닌 형식적 조사권밖에 없으므로 그 공탁신청을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일부제공 변제공탁의 효력 위 2.와 같이 허위로 기재되어 수리된 경우, 피공탁자가 이의 없이 공탁의 수락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변제의 효력이 있는 공탁이 되고, 채무액의 일부로 수락하면 공탁금에 상당하는 일부변제의 효력이 있는 공탁이되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탁은 무효로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4. 본건의 경우 본건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원금과 지연이자 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제공하여야 채무의 본지에 따른 적법한 이행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과 같이 원금만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제공이 되지 못하며, 그에 대한 채권자의 수령거절은 정당하므로 그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88. 3.22. 선고 86다카909판결
출처 : http://www.lawnb.com/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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