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중학생이 축구경기 중 지나가는 할머니가 공으로 귀를 맞아 청력손실이 발생한 경우 3%이상 상해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학생이나 부모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검토대상
2) 할머니가 가입한 개인보험 3%이상 상해후유장해 검토대상
1.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3. 위 제2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4.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 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4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① 제4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임」은 20 만원, 「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상책임」및 「대인 배상 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4항 제2호 ㉠, ㉡ 또는 ㉤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③ 제4항 제2호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의 고의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 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 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 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 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709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 귀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2.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3.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 순음 청력 검사(pure tone audiometry, PTA)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일 주파수인 순음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역치를 이용하여 청력의 수준을 판단하는 검사. 125헤르츠, 250헤르츠,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 4000헤르츠, 8000헤르츠의 단일 주파수가 있으며, 순음을 들려주는 방법에 따라 기도 검사와 골도 검사로 나뉜다.
1) 기도 전도 청력검사 (air conduction audiometry)
헤드폰 또는 삽입형 이어폰을 착용하여 귀에 소리를 전달해 청력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
2) 골도 전도 청력검사 (Bone conduction audiometry)
골도 진동체로 두개골을 진동시켜 두개골에 내재된 달팽이관을 직접 자극하여 청력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
* 귀의 장해(2018년 4월 1일 이후 지급률과 장해판정기준)
1.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2.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 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
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장해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