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101275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사건 2023나101275 보험에관한 소송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변신규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1가소101823 판결
변론종결 2023. 10. 26.
판결선고 2023.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일실수입 12,560,724원, 지연책임보상금 10,000,000원, 후유증보상금 7,000,000원의 합계 29,560,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가능한 보험법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와 C은 2017. 11. 21. (차량번호 1 생략) 올 뉴 말리부 2.0터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11. 25.부터 2018. 11. 25.까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D으로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종합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8. 11. 13. 1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이 정차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원고, D, F가 탑승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9.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차량 및 D, F가 입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7. 11.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수리비 557,100원은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9. 7. 31.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70603).
마. 피고는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 원고, D, F를 상대로 하여, 원고, D, F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5,123,25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9. 10. 22. 원고, D, F에 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D, F에 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20. 6. 17.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75554, 이하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7번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피해’라고 한다)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종합보험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4 내지 6, 10 내지 13,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8. 11.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H병원으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의 진단을 받고, 2018. 11. 14.부터 2018. 12. 3.까지 20일간 H병원에 입원한 사실 및 원고가 2018. 11. 13.부터 2018. 11. 27.까지 휴업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가해 차량이 정차해있던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에 마디모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충격가속도가 약 0.22G에 해당하여 상해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을 받았다.
②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관련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의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 정차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충돌한 가해 차량의 속도, 충돌의 부위와 강도, 충돌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손상된 정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D, F가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 F의 상해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원고와 D, F의 연령이 모두 동일하고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 F에 대해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만 늑골 골절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위 D, F는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공동하여 피고에게 5,123,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3,216,8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병원치료비로 보이는데, 만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D, F가 그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3,216,800원을 대신 반환하기로 하는 이행권고결정에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7번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8. 11. 16.자 흉부 초음파 검사 결과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8. 11. 21.자 흉부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비로소 좌측 7번 늑골 골절의 의심 소견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근접한 흉부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는 늑골 골절이 발견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여 시행한 흉부 초음파 검사 결과에서 늑골 골절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에는 외관상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수리를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섭(재판장) 백장미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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