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장해 12등급 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기준
1. 장해 12등급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연금 1-7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있고, 8-14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없다
2)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
2. 장해 12등급 기준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쇄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