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작성해야할 서류는 부양가족신청서인가... 서류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암튼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경리부서에 가셔서 문의해보세여. 만약 회사에서 부양가족신청을 안해주면 개인적으로 각지역의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련부서(경리부) 혹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을겁니다.
그건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1인당 38만엥에 대한 해당하는 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거기에 따른 세율이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지지요...세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많은 금전적 이익은 힘들지만^^; 그래도 2분이면 76만엥 적은 연소득에 대한 세율의 소득세가 책정됨으로 어느정도는 이익이^^
첫댓글 작성해야할 서류는 부양가족신청서인가... 서류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암튼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경리부서에 가셔서 문의해보세여. 만약 회사에서 부양가족신청을 안해주면 개인적으로 각지역의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련부서(경리부) 혹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을겁니다.
걍 관련부서나 아님 세무서에 가셔서 부양가족 신청할려구 한다고 말씀하시면 관련 서류를 2종류인가를 줄껍니다. 그것 작성해서 내시고 나중에 연말 정산시에 한국으로 송금한 증명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신청을 하면 소득세에서부터 주민세나 의료보험등등에서 감면혜택이 있으니 꼭 하시구요, 다달이 얼마이상을 송금해야 한다 라든가의 규정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부양에 적당한 송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도움이 되시길...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대강 연말 정산에 얼마정도 더 이익(?)이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소득세 관련 만으로.... 노력 대비 금전적 이익(?)이 좀 궁금해서,,,,
그건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1인당 38만엥에 대한 해당하는 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거기에 따른 세율이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지지요...세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많은 금전적 이익은 힘들지만^^; 그래도 2분이면 76만엥 적은 연소득에 대한 세율의 소득세가 책정됨으로 어느정도는 이익이^^
음 그런 거군요...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