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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직장인방 들어주소! 한국에 계신 부양 가족에 대해 소득 공제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하루 추천 0 조회 186 04.11.22 15: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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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23 21:22

    첫댓글 작성해야할 서류는 부양가족신청서인가... 서류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암튼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경리부서에 가셔서 문의해보세여. 만약 회사에서 부양가족신청을 안해주면 개인적으로 각지역의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련부서(경리부) 혹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을겁니다.

  • 04.11.23 21:24

    걍 관련부서나 아님 세무서에 가셔서 부양가족 신청할려구 한다고 말씀하시면 관련 서류를 2종류인가를 줄껍니다. 그것 작성해서 내시고 나중에 연말 정산시에 한국으로 송금한 증명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내시면 됩니다.

  • 04.11.23 21:29

    부양가족신청을 하면 소득세에서부터 주민세나 의료보험등등에서 감면혜택이 있으니 꼭 하시구요, 다달이 얼마이상을 송금해야 한다 라든가의 규정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부양에 적당한 송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도움이 되시길...

  • 작성자 04.11.24 16:27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대강 연말 정산에 얼마정도 더 이익(?)이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 소득세 관련 만으로.... 노력 대비 금전적 이익(?)이 좀 궁금해서,,,,

  • 04.11.24 16:58

    그건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1인당 38만엥에 대한 해당하는 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거기에 따른 세율이 달라지면 금액도 달라지지요...세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많은 금전적 이익은 힘들지만^^; 그래도 2분이면 76만엥 적은 연소득에 대한 세율의 소득세가 책정됨으로 어느정도는 이익이^^

  • 작성자 04.11.25 20:15

    음 그런 거군요...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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