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9.자 2007마696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수필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제소명령이 그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그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였다면 위 제소명령은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 참조
■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7. 5. 30.자 2006라1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소외인이 소유하던 13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제소명령이 그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인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중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위 가처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제소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한 이상, 위 제소명령은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