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고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별표 5]에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상 파면에 해당하고,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 2호 소정의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특히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거절한 것이고 그 기간이 장기간인 점, 무단결근 및 상조급여지원금의 부당수령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금고가 원고를 파면한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사 건 / 2003.8.1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3구합12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D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이○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 변론종결 / 2003.7.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12.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 금고’라고 한다) 사이의 2002부해633호 부당해고구제재심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 고
1988.9.29 참가인 금고에 입사하여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시간외수당의 과다지출, 상조급여지원금의 부당수령, 공증수수료의 개인유용,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2001.12.31 직위해제 되었다가 같은 이유로 2002.1.31 징계파면된 자
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64)
2002.7.23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원고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
다.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633)
2002.12.16 참가인 금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규정
【인사규정】
제38조(직권면직) ① 이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이하 생략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8. 연도 중 통산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공휴일 제외)
제43조(직위해제)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의 요구 중에 있는 자
제46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제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본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때
5.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 관련 업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7. 서약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고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금고의 명예를 오손케 한 경우 및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8.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때
10. 부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하였을 때
11. 착오보고, 허위보고한 때 또는 중요사항의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자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파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한다.
1. 제46조 제1항 각호에 대항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
2. 배임, 횡령, 절도 및 수뢰 행위를 한 자
3. 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제52조(징례량의 기준) ① 이사회는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량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 직원은 본 금고의 사명을 명심하여 본 금고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강령(별첨1) 및 행동규범(별첨2)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이탈금지)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 상위자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휴가의 구분) ① 직원의 휴가는 연월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명령휴가로 구분한다.
②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의 과다지출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산착오로 2회에 걸쳐 합계 92,850원을 초과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징계사유처럼 1,200,380원을 과다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을5의 1 내지 57, 을21의 10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년부터 1999.10월까지 사이에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간외근무시간을 늘리거나(1996.4월분과 1997.9월분 각 3시간씩 과다 적용) 휴일근무수당의 산출공식을 잘못 적용하는(시간당 월본봉과 직무수당 합계액×2.0/183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월본봉과 직무수당 합계액×1.83/183×150%로 계산) 등으로 인하여 합계 399,420원을 과다 산정한 후 이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1999.11월 이후부터는 이○근 과장(당시는 계장이었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여전히 관리책임자로서 이○근 과장이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재를 하여 합계 800,960원을 과다지급하게 하는 등 모두 1,200,380원을 직원들에게 과다지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 단
위에서 인정된 원고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4, 8, 1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상조급여지원금 부당수령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6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7.12 새마을금고 임직원 상조복지회(이하 ‘상조복지회’라고만 한다)에 참가인 금고에서 퇴직할 예정이어서 상조복지회에서 탈퇴하고자 하니 상조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상조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00.7.26 상조복지회로부터 상조급여 9,399,1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상조복지회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참가인 금고가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조급여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금고에게 위 탈퇴사실을 숨긴 채 2000.7월부터 2001.9월까지 15개월간 매월 50,000원씩 합계 75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 이후 원고는 상조급여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발각되자 2002.1.9 참가인 금고에게 750,000원을 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 4, 10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공증수수료의 개인유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증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은 없고, 공증수수료의 관리는 실무책임자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공증수수료의 입출금 업무는 대출담당자들이 처리한다.
(나) 판 단
을8의 1 내지 10, 을21의 16 내지 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증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개인통장에 공증수수료를 입금하도록 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액 695,0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착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5의 1, 갑7의 1, 갑10, 갑11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공증수수료는 최○옥 전무의 통장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최○옥 전무가 퇴직하자 1999.10월경부터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되어 왔고, 공증수수료의 입출금업무(위 원고 명의의 통장의 관리)는 참가인 금고의 대출담당자인 오○식, 김○숙, 정○선이 담당하였던 사실, 공증사무실에서 참가인 금고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위와 같은 교통비를 모아 두었다가 직원후생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직장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12.20 참가인 금고 이사장인 이○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가신청을 하였고, 2002.12.26경 원고 책상의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없애버리고, 원고와 여직원 정○선이 불륜관계라고 하며 명예훼손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을4의 1 내지 15, 을20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인 이○식은 제12차 정기 이사회 개최일인 2001.12.20 대부분의 이사들이 불출석하자 원고에게“책임자인 이부장이 최종확인을 했어야지”하며 질책성 발언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근 과장이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화를 하였다며 대들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원고의 왼쪽 눈 아랫부분을 1회 찔러 원고에게 좌안와부 좌상 등을 가한 사실, 이에 원고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고 다음 날 참가인 금고에게 좌안와부 좌상 및 두통으로 20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1.12.20부터 2001.1.8까지 20일간 병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휴가원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참가인 금고는 2001.12.24 원고에게 위 이○식의 행위에 비추어 20일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통상활동이 가능하고 식사도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복무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가원(병가 20일) 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문을 수령하고도 출근을 거부하다가 자신의 병가신청기간이 끝난 2002.1.9에야 참가인 금고에 출근한 사실, 원고가 위 이○식에 대하여 2001.12.20 위 이○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부 좌상 등을 입었다고 고발하여 위 이○식은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부 좌상 등을 입었다고 고발하여 위 이○식은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02노3231)에서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상처의 흔적이 3일 정도 남아있었다는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부 좌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1.12.20 위 이○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직장을 이탈한 것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복무규정 제10조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12.21 위 이○식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금고는 2001.12.24 위 병가신청을 반려하였는 바, 원고가 입은 상처는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상처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통상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참가인 금고가 원고의 병가신청을 반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3일간의 치료를 받고 2001.12.24 병가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면 적어도 2001.12.26부터는 참가인 금고에 출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채 임의로 병가신청한 기간이 만료한 후인 2002.1.9에서야 비로소 출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갑3의2, 갑6의1, 갑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정○선이 2001.10.19 직장생활을 하던 중 이○근 과장으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대전지방노동청과 새마을금고연합회 대전·충남시도지부회에 진정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위 이○식은 2001.11.19 새마을금고연합회 대전·충남시도지부에서 위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원고가 위 정○선과 불륜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원고와 위 정○선이 1999.3월경 직원여행 중 함께 찍은 사진 4장의 사본을 제시하였고, 2001.12.8 참가인 금고 내에서 직원들과 이○근 과장의 어머니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사진들을 공개하며‘왜 다른 사람과 불륜을 했으면서 이○근 과장의 가정을 파탄시키려 하느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명예훼손을 당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출근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원고의 무단결근행위는 복무규정 제3조, 제4조의 성실의무, 복종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원고의 주장
(가) 이○근 과장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잘못 산정하였고, 상조급여지원금을 부당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먼저 원고에게 상조급여지원금을 부당수령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위 정○선을 성추행 및 성희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금고가 이○근 과장에게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반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파면처분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나) 참가인 금고가 원고를 파면한 실질적인 이유는 참가인 금고 내의 시재금부족 사건과 직장 내 성희롱사건의 발생 및 불공정한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사장인 이○식이 경제적, 사회적인 강자의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보복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이다.
(2) 판 단
(가) 징계의 형평성
이○근 과장이 1999.11월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하게 산출하는 바람에 직원들에게 합계 800,960원을 과다지급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3의 2, 갑6의 1, 갑8, 을6의 6, 을15의 1, 2, 3,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근 과장은 2000.12월 초경에 참가인 금고를 사직하였다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조복지회를 임의 탈퇴한 후에도 2001.1월부터 2001.9월까지 참가인 금고로부터 상조급여지원금으로 매월 50,000원씩 합계 450,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2002.1.8 참가인 금고에 위 450,000원을 반납한 사실, 이○근 과장의 위 정○선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관한 민사사건은 이○근의 위 정○선에 대한 성희롱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형사사건은 2002.4.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 이에 참가인 금고는 2002.5.31 시간외 근로수당 과다산정 및 상조급여지원금의 부당수령을 이유로 이○근 과장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근 과장의 시간외근무수당 과다산정은 업무미숙으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근에 비하여 장기간의 무단결근이라는 중대한 추가징계사유가 있고, 그 무단결근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이○근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갑7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금고가 원고를 파면한 실질적인 이유가 참가인 금고 내의 시재금부족사건과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발생 및 불공정한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사장인 이○식이 경제적, 사회적인 강자의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보복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제2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별표 5]에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상 파면에 해당하고,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 제1, 2호 소정의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특히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거절한 것이고 그 기간이 장기간인 점, 무단결근 및 상조급여지원금의 부당수령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금고가 원고를 파면한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