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살, 네 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누군가 밤 사이 빨간색 스프레이 같은 걸로 뜻도 알 수 없는 글씨를 써놓고 갔습니다. 피해 가족은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아 결국 이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으로 뜻을 알 수 없는 글자가 커다랗게 써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서다 밤 사이 생긴 낙서를 발견하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모 씨/스프레이 테러 피해자 :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뭔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얼은 듯이 서서 한참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씨는 이웃과 별다른 갈등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모 씨/스프레이 테러 피해자 : 욕이 쓰여 있으면 '무슨 악감정이 있었나?' 싶은데 '개보기'라는 말 자체도 이해가 솔직히 아직도 안 가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돌려 봤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스프레이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누릅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비상계단으로 아파트를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간과 벽에는 빨간 페인트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진 않을지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이모 씨/스프레이 테러 피해자 : 안전장치를 다 걸었는데도 조그만 소리에 정말 계속 놀라고, 그 문이 걸려있나 진짜 10분에 20분에 한 번씩은 또 계속 가서 한 번 보고…]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려했지만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단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이씨는 급하게 이사를 한 뒤 출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식/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생활하는 공간 안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했단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주거침입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하지만 범인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데다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범인이 잡힌다 해도 경범죄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와 주변 CCTV를 조사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원한다면 인근 순찰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8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