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가 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또 이미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만 임대아파트로 건립토록 했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검토위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정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인천(강화 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등에서만 적용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줄이기 위해 임대아파트 공급시 표준건축비 정도의 보상을 해줄 계획이다. 위원회는 하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결정키로 했다. 또 다음주 화요일 한번더 회의를 해 최종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재건축조합 ‘환영’ 시민단체 ‘반발’= 이번 대책에 대해 각 재건축조합들은 환영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개혁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주거권 실현 전국연합 노기덕 국장은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해놓고서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주면 도대체 무슨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재건축조합들만 배불리는 셈이 됐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더욱이 표준건축비 정도의 임대주택건축비를 정부가 보조해줄 경우 조합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각 재건축조합들은 검토위의 방안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상태다. 사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민주택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이영환 기획실장은 “조합들의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줄어들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일단 인센티브 등이 제시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어떤 효과 있을까?= 정부가 조합들의 이익 실현을 보전하고 서민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부분에 절충점으로 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각 재건축조합들이 일제히 재건축사업을 취소하게 되며 이는 결국 건설경기 전반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에 정부가 크게 고심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일부에서는 위헌적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주도형 사업인 재건축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사적재산권이 침해되면서 위헌소지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토위 관계자는 “위헌 소지에 대한 고심이 많았다”고 토로하고 “서민주택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헌판결만큼은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동부건설 김경철 상무도 “공급량 확대로 인해 가격을 연착륙시키겠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고 이번 정부대책에 환영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위헌소지가 많은 재건축사업자체에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적용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소규모 재건축에까지 임대주택공급을 의무화하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일정기준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에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하는 방안 등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봐가야 전반적인 정책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