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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Q/A(질의응답) 출휴 전 임신검진휴가
Light 추천 0 조회 762 21.02.18 10:4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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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18 10:59

    첫댓글 1.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 사용 가능
    2.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 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 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3.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 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장(승인권자)은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작성자 21.02.18 20:53

    3. 항목때문에 10일 다는 좀 그러려나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임신중인 교사들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공문이 와서요

  • 21.02.18 17:31

    전 2-3일정도 붙여쓰긴했는데 10일 다는.. 글쎄요^^;

  • 작성자 21.02.18 20:52

    2-3일 정도는 괜찮을까요? ^^; 그럼 기간제 선생님 계약을 2-3일 먼저 하셨는지, 수업 변경을 하신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 21.02.18 20:52

    @Light 기간제선생님 계약을 시간강사로 2-3일먼저했어요^^

  • 작성자 21.02.18 20:54

    @모띠 2-3일도 강사 채용이 되나보군요 ^^ 5일 이상 정도 되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1.02.19 15:58

    혹시 육아휴직전날 임신검진휴가 하루 쓰는거는 괜찮을까요~??

  • 작성자 21.02.19 22:54

    임신검진휴가는 임신중에만 가능해서요.. 산전휴직 전이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출휴 사용한 이후엔 임신중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아요.

  • 21.02.21 19:35

    @Light 산전휴직 전날이에요^^
    3월1일자로 산전휴직들어가는데 2월마지막날 하루 임신검진휴가쓸까해서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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