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국가보안법 보다 수 백 배 더 악법인 북한의 3대 반인권법
북한이 3대 악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남한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북한의 '3대 악법'은 주민들의 사상, 문화, 언어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이 제정한 세 가지 핵심 법령을 뜻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법들이 인권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3대 악법 내용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0년 제정)
• 남한 드라마, 영화, 음악, 도서 등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하거나 시청·유포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 위반 시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 청년교양보장법 (2021년 제정)
• 외부 정보에 취약한 젊은 세대(청년)들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드는 것을 막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이들을 교양·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 청년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언행, 소비 생활 등을 일상적으로 감시합니다.
■ 평양문화어보호법 (2023년 제정)
• '오빠', '사장님' 등 남한식 말투나 표현, 외래어, 일본식·한자식 억양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 남한 식의 말투나 글을 쓰다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3대 악법'에 대한 내용과 국제사회의 인권결의안 채택 및 개혁 촉구 소식을 다룬 뉴스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