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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다중(多衆)운동
1. 노동쟁의
조선의 노동쟁의는 1912~1917년까지 6년간 계 36건, 1년 평균 6건에 지나지 않았지만, 191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1919년과 1920년에는 8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운동사에 있어 신기원을 이루었다.
그 이후 매년 증가하여 1931년에는 205건이라는 최고기록을 보였고, 1932년 152건, 1933년 176건, 1934년199건,
1935년 170건, 1936년 138건, 1937년 99건, 1938년 90건, 1939년 146건, 1940년 96건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동쟁의의 경과 개요를 검토하도록 하자. 1919년과 1920년경 일본내지의 사업계가 전에 없던 호황기를 누리면서 물가가 급등하였으나 그 뒤 반동(反動) 경기로 생활의 불안이 점차 심각해졌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만연한 사회주의적 시대사상의 영향을 받아 일본 내지에서 노동쟁의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점차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자 조선에서도 자극을 받아 일부야심가 또는 주의자들의 선동과 사주로 비교적 저임금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거의 모방하듯 노동쟁의가 결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산업의 발달이 매우 낮은 조선에서는 그 내용도 일본 내지와는 달라서 대부분은 인부들, 항만 짐꾼들 및 정미소 인부와 기타☐ 공장의 직장 등, 물가급등에 따른 생활
곤란 때문에 일어나는 소규모 쟁의에 지나지 않고, 1921년 이후에는 재계의 불황으로 쟁의 내용도 오히려 소극적으로 임금 하락에 대한 반대였다.
그러나 1932년에 들어서 재계 사정이 호전되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쟁의가 다시 많아졌고, 노동문제는 일약 사회적 중요성을 띠게 되면서 사상계의 동요와 맞물려, 비교적 무사했던 조선의 노동문제도 점차 조직적으로 변했다. 또한 다분히 주의적 색채를 띠게 된 것은 가장 주의를 요하는 점이다.
이어서 만주사변을 계기로 한 사상계의 호전에 따라 노사가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쟁의도 점차 온건해졌으며, 그 건수도 매년 감소는 하고 있으나 주의자의 지하 암약은 아직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또 1937년 7월의 지나사변의 발발과 장기전으로 이행함에 따라 물가도 급등하게 되었고, 최근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 노동자 측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고용주, 감독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등의 악질적인 쟁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향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 소작쟁의
종래 조선의 소작제도와 소작관행에는 많은 결함과 부조리가 있었다.
즉 소작인 생산의 50% 이상은 지주들의 수확인데다가 소작지의 지세 공과 등도 소작인 측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소작 기한도 아무런 보증이 없는 탓에 소작지는 지주나 토지 관리인[마름(舍音) 혹은 농감(農監)이라 불린다]에 의해임의로 처분되어서 소작인은 매우 불안한 지위에 있었다. 그렇지만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는 인습의 영향으로 별다른 불안을 느끼지 않고 토지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전통적으로 정이 깊은 면이 있어서 소작쟁의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세계대전 후 경제계의 동요와 더불어 일본 내지에 소작쟁의가 빈번히 일어나자 조선에서도 비슷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즉 1922년까지 조선 전체를 통틀어 1년에 평균30건에 미치지 못했던 소작쟁의가 1923년에는 176건으로 급증하였고, 그 뒤 당국의 단속으로 한때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최근 또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29년 9월에 조선농지령(農地令)이 발포되자 이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지주들이 농지령 시행 이후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작료 증액, 소작인 정리 등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소작인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쟁의는 순식간에 106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농지령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었는데, 1935년에는 71건으로 줄었다.
1936년에는 56건, 1937년에는 24건, 1938년에는 30건으로 대세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규모 쟁의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39년도 조선 남쪽 지방 희유의 가뭄 당시에도 지주와 소작인에 대해 적절한 지도를 한 결과 쟁의는 불과 28건에 머물렀고, 1940년도에는 23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나사변의 장기화에 따라 물가의 급등, 비료나 생활필수품 등의 입수 곤란과 맞물려 미곡과 잡곡의 공출 등 농민에게 가해지는 중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민정의 동향은 그리 낙관할 만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경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쟁의의 수단은 종래에는 대개 온건했지만 조선의 주민 약 80%를 차지하는 농민에 대해 점차 주의자들이 착목하게 되면서 각지에 농민단체를 설치하여 이에 좌익적 지도를 시도하고, 또는 쟁의에 관여하여 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 탓에 쟁의도 점차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특히 내지인 지주의 증가에 따라 민족적 반감도 더해져 쟁의를 야기하고 사태를 분규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몇 년간 이어지는 농업불황으로 지주, 소작인 모두 곤경에 빠져 제반 정세는 장래 소작분쟁을 크게 야
기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932년 12월에 조선소작조정령을 발포하고 1933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한 바, 그해에 조정 신청 727건, 그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좋은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의 소작제도 매년 소작관행에는 부조리한 점이 많아서 소작인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고 이대로는 도저히 농촌의 건전한 발달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1934년 4월 조선농지령을 제정하고 발포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소작조정령의 운용과 맞물려 소작인의 지위는 안정을 찾았고 불합리한 소작관행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32년부터 조선에서 일제히 시작된 농촌진흥, 자력갱생 운동은 착실히 그 실적을 올렸고,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경합을 벌이면서 농촌의 평화는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사변의 장기화, 더욱 복잡해진 국제정세로 인해 객관적인 정세를 지켜보고 있던 주의자들은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다며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 1940년 봄부터 좌익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 민심의 분열을 틈타 교묘하게 반전과 염전(厭戰)의 선전 선동의 손길을 뻗치고 있어서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제15장 재외조선인
1. 이주 연혁
제국 밖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한 확실한 조사는 없으나 각종 정보를 종합하면 약 150만 명 내외로 추정된다.
원래 조선인은 생활하기 좋은 땅을 찾아 전전하는 습관이 있고 해외이주 대부분은 생활상의 필요에 기인한다.
특히 노령 연해주와 만주 간도 지방은 조선과 인접해 있고 또 미개척지가 많아서 농업에 유리하다는 말만을 듣고 이주하는 자들이 매우 많다. 그 연혁 역시 매우 오래되었다.
특히 두만강 건너편인 북간도 방면 이주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숫자는 약 51만 명에 이르러 조선인인
토착 만주인의 몇 배에 달하고 있다.
이 지방의 농업은 조선인의 독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조선인의 이주지는 주로 만주이고 총 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지나 본토(주로 베이징, 톈진, 상하이), 북미, 하와이 및 멕시코 지방에도 분포하고 있다. 종래 그 대부분은 과거(동양 이민 자유 시대) 노동자로서 이주 또는 도항을 한 자들과 그 자손들이었으나, 지나사변에 따른 우리대륙정책이 진전하면서 지나 방면에 대한 조선인의 이주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장래를 생각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2. 불령자의 상황
과거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생활고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매년 외국으로 밀항하는 자 대부분은 만주에 이주해서 생활의 길을 찾으려는 자들이다. 이들 이주자들 중에는 종종 불량자가 섞여 있어서 우리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양민을 선동 압박하거나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방면의 독립운동자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 대오를 갖추어 무기를 들고 평안북도, 함경북도 국경을 넘어 우리 경비기관을 습격하거나 사람과 가축을 살상하고, 또는 가옥의 방화, 재산 약탈,양민 납치, 관리 암살을 꾀하는 등의 횡포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었다.
1910년 9~10월에 이들 불량자들과 지나 마적 및 과격파들 일부와 결탁한 400명의 무리가 훈춘을 급습해 우리 영사관과 거류 일본인의 가옥을 방화하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일본인과 조선인, 지나인들 중에 그들에게 살상된 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참혹한 짓을 감행했는데, 이를 동기로 북간도 각지의 불온한 조선인들이 망동(妄動)을 하기 시작했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침내 우리 군대를 출동시켜 이들 비적단을 철저하게 소탕한 뒤 북방으로 내몰아 간도 각지의 질서유지를 위해 나선 결과, 당시 비적들 중 귀순을 하는 자가 5천여 명에 달했고, 그 이후 이 방면은 평정을 되찾았고 그들의 부대 침입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간도 지방의 조선인 비적들 중에 평안북도 내에 침입해 금품을 강탈하고 인명을 해치는 등의 난폭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안으로는 국경 경비의 충실과 밖으로는 현지 관헌의 협조를 얻어 지나 측 관헌의 단속을 독려하여 1925년 이후 점차 평정을 되찾았으나 그 뒤 공비(共匪)의 공동전선으로 인해 토벌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고 비적들은 만주사변 당시 약 5만 명으로 추정되었는데, 당시 경비가 느슨한 틈을 타서 활발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그 뒤 만주국의 성립과 더불어 일본과 만주의 군경의 토벌은 점차 주도면밀하게 되면서 1937년 3월 말 현재는 그 숫자가 약 1만 명으로 격감하였다.
또 완전한 소멸도 시간문제였으나, 우연히 같은 해 7월 7일의 노구교(蘆溝橋)사건이 지나사변으로 확대되자 만주의 각 비적단들이 초목이 무성한 시기와 맞물려 일제히 봉기하여 잔당의 규합, 자금 획득, 반만항일(反滿抗日) 사상의 선전 등에 광분하였다.
특히 공비는 이 기회를 틈타 각 비적단의 합류 통제를 획책하고 착실히 그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비적단의 횡포는 악질적이고 심각해졌고, 비적 숫자도 급증하여 1937년 말에 1만 6천여 명에 이르렀다.
일본과 만주의 군경에 대해서 도전적 태도를 취하거나 후방 교란을 획책하는 등, 그 동향에는 엄중한 경계를 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과 만주 군경의 압박을 받아 1938년 말에 그 숫자는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들 잔존 공비는 지나공산당 예하에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으로서 완전히 통일 편성되었고, 이른바 중한합작 항일을 주장하면서 매우 과감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 동향은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쉽게 예단해서는 안 된다.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하와이, 미국 등에 거주하는 조선인들 중에는 병합 전후 자신의 실의나 정치적 불평을 가슴에 품고 피난한 자들이 매우 많고, 이들 무리는 독립자금이라며 양민으로부터 금품을 강탈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일반 조선인들이 점차 자각하게 되면서 감언에 현혹되지 않게 되었다. 1919년 봄 그들은 상하이에서 이른바 임시정부를 조직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들 사이에 알력이 생겼고, 자금 부족으로 종종 자멸의 위기에 봉착한 탓에 1921년 워싱턴회의를 계기로 조직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때문에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필사적으로 국면 전환을 도모했다. 그러나 당쟁은 여전히 격렬해져 통일되지 않고 결국 결렬되었다.
1924년 이후에는 자칭 대통령 ☐☐ 문제 운운, 임시헌법 개정 문제 운운 등 갖가지 실패를 거듭하였고, 게다가 지방적 세력다툼이 심했기 때문에 간부의 경질이 종종 이루어졌다. 거기다가 자금 공급의 길이 완전히 막혀 그저 잔해를 끌어안고 이름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이래 임시정부 대한독립당, 병인의용대, 흥사단, 대한교민단(大韓僑民團), 상해 한인청년당, 애국부인회 등 각 단체는 모두 일본과 지나 관계의 분규를 이용하면서 지나에 영합하였다. 배일(排日)과 지나를 지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재상해 한인 각 단체연합회를 조직하거나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을 조직, 또는 중한합작 등을 주장하면서 상하이 시 당부(黨部)나 항일회(抗日會)와 연락을 취하고 조선 내에서 각종 불온한 계획을 세웠다. 그 뒤 임시정부 계열의 김구(金九) 일파와 의열단 김원봉(金元鳳) 일파가 연합하여 지나 측의 양해를 얻어 청년투사 양성을 위해 군관학교를 설립해 다수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들을 조선과 만주 각지에 밀파하여 반만항일(反滿抗日) 공작 또는 무장폭행 등의 불온한 계획을 꾸몄다.
1935년 6월에는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의 주도로 난징(南京)에 의열단 이하 지나에 있는 각 혁명단대표회를 개최하여 종래의 임시정부 및 그 밖의 기성 단체의 해체를 선언하여 대동단결체로서의 조선민족혁명당을 결성한 뒤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당세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지나 측의 지원을 받아 청년투사의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구 일파의 임시정부 존속파는 같은 해 11월 항저우(杭州)에 신정부를 조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애국단을 주체로하는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여 혁명당과 대립하였고, 지나 측의 신임을 얻기 위해 반만항일의 불온한 행동을 경쟁하듯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단체들의 앞으로의 행동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편 소련 내의 불량 조선인들은 공산주의에 공명하여 교묘히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불온한 계획을 세우고, 상하이와 만주 지방의 불온한 무리들과 연락을 취하여 일본 내지와 조선에 공산주의를 선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25년 1월 일소협정 성립 이후 엄중한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공공연히 소련 영토 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되기는 했으나, 코민테른의 세계적화 방책에 기초하여 블라디보스토크를 근거지 또는 연락지점으로 삼아 끊임없이 당원을 조선으로 밀파하여 적화공작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운동이 점차 쇠퇴하는 한편으로 사회주의 운동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만주에서는 남북 양 청년총동맹 및 한족노동당, 간도에서는 동만주 조선청년총연맹을 기반으로 계속 여러 단체들이 생기고 있다.
아울러 상하이, 톈진 및 베이징 방면에서는 동방피압박민족해방 혹은 반제국주의 하에 지나와 한국 공산당원들이 공동전선을 펼치면서 제3국제당과 연락을 취하고, 한편으로 조선 내의 사상단체와 서로 호응하면서 주의의 선전, 기관의 밀접 및 각 기관지의 발행을 하여 국외의 조선인들에게 선전하는 동시에 조선 내에도 밀송하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그 뒤 조선인 공산주의자의 각 파벌 간의 내홍이 일어나 전선이 분열되면서 수습할 길을 찾지 못한 탓에 국면의 타개책으로서 지나 공산당에 합류한 뒤 지나혁명의 완성으로 한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도모하고자 각 파는 잇따라 지나 공산당에 가입하여 그 지도 아래 활약하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만주의 공산운동은 전기를 맞이하여 마침내 지나 공산당의 방침에 기초하여 직접행동을 취하게 되면서
1930년 5월 30일의 간도 5·30공비폭동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일 국제반전 데이, 그 밖의 10월혁명 기념일 전후의 만주 전체로 공비폭동이 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들의 독자적인 공산주의 운동은 거의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지만, 지나 공산당 만주성 위원회 지도
협력 하의 공산주의 운동은 만주사변과 지나사변 발발에 따라 점차 활발해졌으며, 기회를 엿보면서 그 마수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6장 내지거주 조선인 노동자
1. 도항(渡航)상황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 내지에 도항하기 시작한 것은 1911년으로, 그 뒤 매년 소수의 노동자들이 건너왔는데, 1915년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일본 내지의 경제계가 급작스런 호황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자연히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도항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우연히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 유언비어가 유포되면서 일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4만 명에 달했고, 또 조선쪽에서도 일본으로의 도항을 제한했기 때문에 한때 거주 조선인의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제국 수도의 질서회복과 1924년 도항제한 철폐에 따라 다시 일본으로의 도항이 급증하자 마침내 1925년 일본 경제계의 사정을 고려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연한 도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방침을 지속시켜 확실한 직장이 없이 만연한 도항하려는 자는 가능한 한 해당 지역에서 억제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였고, 엄격한 도항제한과 해외 이민 장려 등으로 인해 1936년 전후로는 한때 도항 노동자가 감소하였다. 그
렇지만 최근에는 사변과 그 밖의 관계로 인해 다시 도항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1940년 말 현재 약 50만 명의 조선인 노동자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굳이 도항하려는 원인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돌아간 자들의 이야기나 일본 거주자의 통신 등을 통해 생활의 편리함이나 구직의 편리함을 과신하고 궁핍한 생활의 활로를 일본 내지에서 찾기 위해 막연히 도항하려는 데 있다.
하지만 당국의 부단한 지도의 결과 최근에는 미리 확실한 직장을 정하고 도항하려는 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2. 출가(出稼)노동자모집 단속상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대전의 결과 일본 내지 사업계가 발흥함에 따라 조선인들 중에 일본으로 도항하는 자가 늘어났고, 이 기회를 틈타 합부로 조선인을 일본으로 유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는 이른바 밀항 모집자가 생겼기 때문에 1918년 조선 밖의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모집에 관해 노동자모집 단속규칙(본 규칙은 폐지되어 현재는 조선직업소개령의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다)을 제정하여 모집자로 하여금 고용계약서 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임금, 고용기간, 취직시간, 수용설비, 왕복 여비의 부담 방법, 질병 부상 치료 방법 등에 대하여 적부와 모집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조사한 뒤 폐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해 승인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출가 노동자의 보호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막연한 도항 출가자를 억제하여 일본 내지 노동계의 분규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힘썼다.
그 뒤 일본내지 사업계의 추락과 동시에 굳이 규칙상의 수속을 이행하면서까지 이를 모집하려는 자가 점차 감소하였고, 근래 이를 출원하는 자는 매년 1, 2건에 지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런데 지나사변 발생 이래 최근에는 일본 내지의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을 비롯해 생산력 확충 계획에 따른 각종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일본 내지의 노동력으로는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1939년 9월 이후 본 총독부와 일본 내지 관계자, 각 부처와 협의한 결과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하고 상당수를 일본에 이주시켜 일본 내지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로 하였으나, 이주 이후의 성적은 일반적으로 매우 양호하고 일본내지의 산업 진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3. 취직상황
조선인 노동자는 대개 무학문맹으로 교양이 낮기 때문에 기술노동자는 비율이 낮고 대부분은 근육노동자이다.
그리고 근육노동자 중에서도 숙련노동자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자유노동자들이다.
그들의 성질은 비교적 온순할 뿐만 아니라 추위와 더위에 잘 견디고 불결한 환경에도 익숙하며, 자진해서 노동쟁의 등에 가입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상당한 수요가 있다. 각 도시의 섬유공업, 화학공업, 금속,기계공업, 도목, 건축업, 각종 광산 등에 다수 채용되어 있는데, 특히 사변 발생 이래 일본 내지의 각종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도항 노동자는 증가하였고, 또 종래부터 일본 내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 중에 실업자도 직장을 얻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생활상황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은 지방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대개 자유노동자는 보통 하루 평균 1원(圓)내외로, 숙련노동자는 자유노동자에 비해 약 10%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는 3원 내외를 받는자도 있다.
이를 일본인 노동자와 비교하면 자유노동자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숙련노동자는 대개 일본인보다 30% 낮다고 한다.
또 그들 중에는 독신자가 많아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공장 내의 기숙사에 합숙하든가 혹은 하숙하고 있으며, 최하급 노동자는 대부분 취사장에 잡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루 생활비는 수십 전으로 충분하고 생활 정도에서 보자면 얼마간 여유도 생겨 고향으로 송금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종래 대개 저축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고 다소의 여유가 생기면 곧바로 일을 쉬고 주색에 빠지고 도박을 하는 등, 보통 1개월의 근로일수는 약 20일 내외로 고향으로의 송금은커녕 조선으로 돌아갈 여비도 없는 상황이다.
궁핍한 생활의 결과는 거지나 부랑자가 되어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빈집털이, 날치기 등의 부정한 짓을 저지르거나 땅 주인이나 집 주인과 분쟁을 일삼는 등 내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원인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나사변 발생 이래 전반적인 영향이 조선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내지의 협화사업(協和事業) 보급 등과 맞물려 점차 순화되면서 경찰 관련 사고도 서서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7장 신문, 잡지, 출판물 및 영화, 축음기, 레코드의 단속
1. 신문, 잡지, 출판물의 개황
종래 조선에서는 신문, 통신, 잡지와 그 밖의 보통 출판물에 대해서는 조선의 특수사정을 고려해 엄중한 단속방침을 취했다. 특히 신문, 잡지의 발행은 허가 또는 인가 제도를 시행해 발행에 제한을 두어 조선인이 발행하는 것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출판계는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매우 부진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선의 문화 향상, 민의의 창달에 있어 적절치 않음을 인정하고 1919년 제도개정 이래 서서히 언론기관에 대한 태도를 완화한 결과 매년 새로 발행하는 건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변의 장기화에 따라 언론의 통일과 물자의 절약은 국책으로서 긴요한 사항이 됨으로써 일간신문은 1도(道) 1지(紙)로 통합하는 방침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1940년도에는 언문3)신문 3지, 일본어 신문 3지, 통신 1, 잡지 1, 계 8지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1940년 말에는 신문지규칙에 따라 내지인이 발행하는 신문, 잡지, 통신 56종, 신문지법에 따라 조선인이 발행하는 25종으로 합계 81종이 되었다.
또 보통출판물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하였고, 같은 해 지나문 출판물 9,326건, 언문 출판물 1,653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지나사변과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은 구매력 상승과 한편으로 조선 문화의 향상은 일반조선인들의 관심을 국내외 정세로 돌리게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당국의 지도에 따른 시국 인식의 철저등으로 신문, 출판물에 대해 점차 인식과 이해도를 높여 왔으나 구매자 숫자의 실정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신문, 잡지의 내용
(1) 내지인 발행의 신문, 잡지는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 주의(主義)와 주장이 매우 온건하고, 대부분 조선 통치 방침에 순응하면서 반도의 산업 개발, 문화의 향상에 힘쓰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지나사변이 발발하자 당국의 지도 방침에 순응하여 시종일관 여론의 통일과 환기에 노력하면서 시국에 대한 인식과 총후(銃後)의 후원, 생업보국, 국민총력운동 등에 지속적으로 중요지면을 할애하여 국위선양에 매진할 것을 논술하였다. 이후 사변의 장기화와 더불어 더욱 성전(聖戰)의 완수와 국민의 자숙자계(自肅自戒)를 촉구하며 내선일체 부동의 정신으로 전력을 경주할 것을 논하였다.
특히 미증유의 가뭄으로 인한 작년 가을부터 올해 단경기(端境期)에 이르는 동안 당국의 식량대책에 관해서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하고 재해 극복을 강조하면서 언론기관으로서의 사명 달성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국이 긴박해지면서 언론의 통제 강화와 물가 급등, 배급 통제 등은 내지의 유력지의 조선 진출, 군소신문의 경쟁 등에 기인하여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경영은 물론 지면 활용에 있어서도 신기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 신문사에서도 이런 정세에 부응하는 계획에 몰두하거나 단평란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신랄한 필치로 독자들에게 영합한다는 사실, 혹은 경제기사에 특이성을 발휘하는 등의 경향이 있어서 단속에 있어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시국의 추이는 예측하기 어렵고 각종 단속 사항의 증가 등 편집상, 경제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회사 자체의 약체화를 느끼고 있는 현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서 올 초부터 합리적 보도진용 강화를 위해 통합을 착수하고 실행 중이다.
그러나 업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자신이 품고 있는 자유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삼 단속을 했으나, 장래의 지도에 있어서 각별히 유
3) 언문(諺文)은 조선문을 지칭함.
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시국의 추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유해무익한 것이나 불요불급한 것은 일반통제와 병행해서 정리 통합하는 중이다.
(2)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 중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종래부터 민족의식이 농후하고 자칫 총독정치를 비방 왜곡하는 등 반도의 민중으로 하여금 그 귀추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논조는 곧바로 여론에 반영되어 통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엄중한 단속을 가하는 동시에 잘못된 편견의 시정에 노력한 결과 업자들도 크게 개선하는 바가 있어서 적극적인 불온 태도는 서서히 고치게 되었지만, 여전히 소극적으로는 불온한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식자(識者)의 지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1936년 이른바 일장기 말소사건에 따른 탄압으로 그 태도도 현저히 개선되어 황실 기사 같은 경우에도 크든 작든 전부 게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민족적 편견을 일소할 필요는 더욱 통감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지나사변이 발발했는데, 당초에는 일본과 지나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비판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완전히 시국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당국의 지도와 민심이 자연스레 고양됨에 따라 신문의 방관적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에 각 사 사설에서 협력 일치할 것을 논하고, 또 그 중대성을 인식하여 정당한 각오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것을 설파하게 되었다.
그 이후 시국의 중압과 당국의 지도하에 현저히 그 태도를 개선하고 매일신보와 더불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며 전사자들의 영령을 달래거나 총후 국민의 일치협력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언문신문은 사변 발발 당초에 비해 거의 180
도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매일신보를 제외한 다른 양대 신문, 특히 동아일보의 논조를 자세히 검토하면 여전히 민족적 편견에 기초하거나 일본정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혹은 통치의 근본방침에 전적으로 순응하지 않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조선통치에 있어서는 물론 조선반도 민중의 귀추를 그르칠 우려가 있었기에 8월 10일 마침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시켰다.
두 신문의 폐간 이후 매일신보의 사명은 더욱 가중되었음을 고려해 당국의 방침에 따라 조선반도 민중의 황국신민화, 사변의 완수, 대동아공영권 확립에 기여하는 정신과 태도로 편집에 임하고 있지만, 한층 더 단속과 지도를 요하는 것은 물론이다.
3. 출판물의 상황
출판규칙에 의거한 내지인과 외국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은 단행본 1,200종, 연속간행물 약 500종이 있고, 시국인식의 철저화에 따를 경우 자연도태와 용지 입수곤란, 출판인쇄비의 급등 등으로 인해 약간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나문 출판물의 납본 총 건수는 9,326건으로 그 내용은 대개 온건·착실하고 또한 사변 발발 이래 조선반도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통치방침에 순응하면서 과거 자유주의 좌익사상이 유행했던 무렵의 풍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출판법에 의거하여 조선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은 문화가 향상됨에 따라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여1940년 말 현재 단행본 839건, 연속간행물 814건, 계 1,65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작년과 비교하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시국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출판물은 문예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교육, 사상, 종교 및 조선의 독특한 출판물인 문집과 족보 등이 있으며, 정치와 법률에 관한 것은 비교적 적다.
이상의 출판물도 사변의 진전에 따라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점차 종래의 애매한 태도를 개선하고 당국의 뜻을 잘 체득해서 적절하고 타당한 여론을 환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제국의 공정한 입장을 인식시키려는 경향에 있다. 또한 당국의 국어4) 장려 정책에 대응하여 그 일부로 국문5)기사를 삽입하거나 국문 단행본의 간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이러한 것은 실로 시세를 각성한 당사자들의 마음가짐과 일반 대중들의 요구에 기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당국의 끊임없는 지도의 결과이기도 하다.
4. 이입·수입 신문, 잡지 및 보통출판물의 상황
1940년 말 현재 조선으로 이입되는 신문과 잡지는 신문 249,543부, 잡지 397,898부로 계 647,441부이다.
수입 신문 4,951부, 잡지 2,987부로 계 7,938부이다. 이는 작년 말에 비해 103,389부, 약 20% 가까이 급증한 셈이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보통출판물의 전수 조사는 매우 어려워서 실제 숫자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조선 내 주요 이입업자 다섯 곳만 보더라도 단행본 1,487,927부, 교과서 종류 1,778,069부로 계 3,265,996부에 이르는 실정인데, 매년 상승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처럼 이입·수입 출판물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은 조선 내 출판물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내지의 출판물에 의존하는
것이 그 원인이지만, 한편으로 조선 문화의 향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로서 참으로 반가운 현상인 동시에 조선 내 민중의 사상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심심한 주의와 주도면밀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5. 지도 및 단속상황
(1) 지도
신문과 출판물이 문화의 향상과 여론의 환기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에 관한 지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기에, 조선에서도 병합 이래 부단히 적절한 지도를 하여 오늘날 조선반도의 문화 향상을 비롯해 산업과 교육, 그 밖의 전반에 걸쳐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다. 이에 내외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바는 위정 당국의 시정(施政)의 결과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편으로 조선반도의 언론기관이 당국의 지도로 적절히 협력 공헌한 실적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들 언론기관의 협력을 종용하기 위해서는 늘 당국의 방침을 명시하고 서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단속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으로, 당국으로서는 언제나 이런 취지에 따라 총독 이하 정례회견의 경우에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사 간부 등을 불러 간절한 지도를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변 발생 이래 조선반도의 치안확보와 내선일체 아래에서 적절한 단결 여부는 성전 수행
4) 국어는 일본어를 가리킨다.
5) 국문은 일본문을 가리킨다.
에 있어서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내외 모두 우려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변에 대한 제국의 방침과 시국의 중대성을 설명하고 조선반도 언론기관의 협력을 구한 결과, 모두 당국의 의도를 이해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혼연일체가 되어 당국의 방침에 협력하면서 전시하 미동도하지 않는 태세를 정비해 각지에 미담이 쏟아지게 된 것도 그 효과라 할 수 있다.
(2) 단속
신문과 출판물의 단속은 신문, 출판 관련 법규, 총동원 관계, 군기보호법, 군용자원비밀보호법 등 군사관련 법규 또는 금지 사항 등에 준거하여 이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해당 사안의 내용 경중에 따라 차압, 삭제 혹은 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른바 지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지도가 철저해짐에 따라 위반사건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국의 추이에 따라 국내외의 정세에 대응한 편집방침 등은 빠짐없이 각 업자들에게 지도하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부주의한 것을 제외하면 고의로 당국의 방침에 역행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조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발행 당시의 정세에 부응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1940년도의 처분 건수는 다음과 같다.
① 신문, 통신, 잡지(조선 내에서 발행된 것)
처분별
종별 차압 삭제 주의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신문지 규칙에 따른 것 76 1 427 1 337 -
신문지에 따른 것 13 - 57 - 24 -
② 보통출판물
처분별
종별 차압 삭제 주의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출판규칙에 따른 것 29 3 54 - 144 -
출판법에 따른 것 42 1 - - - -
한편, 출판법에 따른 것은 원고 검열을 실시하기 때문에 삭제와 주의는 없다.
③ 이입·수입 신문, 잡지, 출판물
처분별
종별 신문 / 잡지 보통출판물
치안방해 풍속문란 치안방해 풍속문란
이입 151 3 179 19
수입 496 26 14 21
6. 영화의 단속
영화의 검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당시에는 단지 흥행 단속의 한 수단으로 각 도별로 실시했을 뿐이었다. 이를 통일하기 위해 1924년 9월부터 경기도, 경상남도, 평안북도에서 검열을 실시하고 모든 도에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으나, 실제적인 문제로서는 단속이나 그 밖에 있어서 여전히 유감스러운 점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1926년 7월 총독부령 제59호로 활동사진 ‘필름’검열규칙을 발포하여 ‘필름’검열은 모두 총독부에서 일원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 해 8월부터 검열업무를 시작했다.
그 뒤 발성영화가 제작되면서 종래의 검열설비로는 검열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1933년 검열실을 신축해 발성장치를 완비하여 검열의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그 이후 검열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였는데, 특히 외국영화는 조선반도 대중들의 미묘한 민족적 편견으로 인해 압도적 인기를 누리면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게다가 이 영화들이 조선 대중의 사상 및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
라서 1934년 8월 총독부령으로 활동사진영화단속규칙을 발포하여 흥행장에서 외국영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산영화를 일정 비율로 상영하도록 상영제한을 두었다.
그 이후 우리나라 실정과 어긋나는 외국영화는 점차 감소한 대신 국산영화가 다수 사용되었다. 근래 영화는 장족의 발전을 거두어 단지 오락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화, 선전, 보도 등의 사명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1940년 1월 내지의 영화법에 준거한 제령(制令)으로 조선영화령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아울러 활동사진 ‘필름’검열규칙 및 활동사진영화단속규칙은 폐지하는 동시에 종래의 경찰적 단속주의에서 방향을 바꾸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조성하는 길을 모색함으로써 영화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 영화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문화의 진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1940년도의 검열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7·7금령(禁令)의 취지에 따라 마치 부화경조(浮華輕兆)의 풍조를 자극하는 영화의 단속에 관해서는 한층 더 엄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설명한 것이다.
원래 영화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시대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사정 아래 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특히 현재와 같은 사회 상황 하에서는 설령 이전에 검열에 합격한 영화라 하더라도 영화령의 소기하는 바의 영화의 질적 향상에 장애가 되는 영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한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따라서 10월 이후의 외국영화 재검열에서는 국민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화 외에는, 위
의 취지에 의거해 엄선할 방침을 취하게 되었다. 또 일본영화의 재검열에서는 당분간 적극적인 의의가 없는 것일지라도 현 상황에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기의 유효기간을 두어 허가하기로 하였다.
1940년도의 검열 단속건수는 3,989건으로 권수는 12,336권, 컷 수는 2,798,889컷, 검열수수료는 21,484원이다.
이를 1939년도의 단속 총수와 비교하면 건수는 349건, 권수는 110권, 컷 수는 64,404컷, 검열수 수료는 484원 94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1940년도의 검열 거부(조선 내의 상영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6건으로 모두 시국을 고려해 상영 불가로 판정한 것이다. 그 이외의 공안과 풍속에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것도 검열건수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다.
위의 검열 영화에서 공안상 지장이 있는 것 52군데 582컷, 풍속상 지장이 있는 것 86군데 1,367컷을 삭제 처분을 내렸고, 또 설명 대본 중 292군데에 걸쳐 개정이나 말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같이 불량 영화를 배제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화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전시하의 건전한 국민오락으로서의 영화의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7. 축음기 ‘레코드’의 단속
축음기 ‘레코드’는 종래 경찰 시찰의 권외에 있어서 단속은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으나, ‘레코드’의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불온한 주의와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치안 풍속을 해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종래에는 단속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단지 편의적인 처분으로 연주 배포를 저지하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1933년 5월 총독부령 제47호로 축음기 ‘레코드’ 단속규칙을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고 적절한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40년도에 위의 규칙을 적용해 제조, 판매, 수여 또는 연주 금지 처분을 받은 ‘레코드’는 17종에 달했다.
이러한 불온하고 불량한 ‘레코드’는 장래에도 한층 더 단속을 강화하여 추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업자들을 적절히 지도함으로써 ‘렠드’를 통해 문화의 계몽과 사상의 선도에 노력할 방침이다.
제18장 제(諸) 영업과 그 밖의 단속
종래 경찰행정에 대한 법령 중에는 미비한 점과 통일되지 않은 점이 많아서 단속에 있어 불편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 이래 시운(時運)의 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보완을 하여 확실한 공안유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민중의 편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 주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총포화약 단속
총포 화약류의 단속은 1912년 제령 제3호 총포 화약류 단속령의 발포와 동시에 같은 해 부령(府令)제25호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엄중한 단속을 시행해왔다.
그 뒤 1919년 제도개정에 따라 자연이 개정의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또 시세의 추이와 단속 또는 단속상의 편의를 고려해 종래의 복잡한 법규를 통일하고 정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 연구한 결과 1924년 8월 부령 제46호로 총포화약류단속령시행규칙을 발포하고 10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아울러 1932년 8월, 1934년 9월, 1938년 8월 3회에 걸쳐
일부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총포 화약류의 단속은 보안상 가장 엄밀함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의 수수, 운반, 사용 및 저장 등에 대해서는 철도운수규정 및 화약류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및 개항단속규칙 개정과 맞물려 더욱 주도면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화약류의 제조는 일반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었으나 근래 조선 내 지하자원의 개발에 철도, 항만, 발전, 도로공사 등 중요한 국책사업의 발흥은 필연적으로 화약류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폭약은 제조를 허가하기로 하고 1932년 7월 부령 제65호 폭약제조단속규칙을 제정하였다.
1934년 9월에는 부령 제91호로 일부 개정을 하였고, 최근에는 토목과 광업계의 크게 발전하여 폭약 이하 화약류의 제조를 인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1935년 10월에는 부령 제108호로 보통화약류 제조 단속규칙을 제정하여 군용 이외의 일반 보통화약류의 금지를 해제하였다.
화약류 관련 범죄 대부분은 조선 남쪽지방의 불법어업에 사용하는 폭약류의 밀매 등인데, 때로 시국사범이나 과격하고 기괴한 사상을 품은 이른바 불령한 무리들이 교묘히 권총, 폭탄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 강도와 그 밖의 불정한 행위에 사용하거나 공급할 목적으로 총기탄약을 절취하려는자, 조선과 내지 방면에서 조선 경유로 만주와 북지(北支)방면으로 병기탄약의 밀수입을 기도하려는 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과 수단이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을 엄중히하여 한편으로 수리조합 또는 어업조합을 이용하고 그 밖의 관세관서 및 내지의 관계 각부현과도 연락을 취하면서 제제와 박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근래 검거율이 행상되었고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근래 발동기선의 발달에 따라 성어기(盛漁期)의 불법 업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끊이질 않기 때문에 엄밀히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38표,☐제41표 참조)
2. 연화(煙火), 인화물질과 그 밖의 위험물 단속
불꽃(煙火)의 제조, 판매, 저장, 발사에 대해서는 1921년 12월 부령 제49호 연화단속규칙으로 단속하였으나, 실시 이후의 정세와 장래의 진전을 신중히 고려한 결과 1927년 1월 부령 제4호로 전문에 걸쳐 개정을 하고, 아울러 1934년 9월 부령 제89호로 일부 개정을 하여 단속의 완벽을 기하였다.
인화물질 저장소 단속규칙은 1911년 6월 부령 제66호를 발포하여 석유, 주청(酒淸), 휘발유, 성냥의 저장을 단속하였다.
그 뒤 1919년 부령 제12호로 개정하였고 1931년 5월 부령 제59호에 의거해 인화물 질단속규칙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전문을 개정하였다. 본 규칙에서는 석유와 휘발유는 인화점에 따라 구별하고, 아울러 ‘알코올’ 외의 ‘벤졸’도 인화물질에 포함시켜 본 규칙을 적용하게 되었다. 저장소에 대해서는 종래 지상창고에 관한 것뿐이었으나 지상과 지하유조(油槽)의 신규정을 둔 것 외에 교체하는 장소의 구조설비에 대해 규정하고, 또 널리 인화성 및 발화성 물품도 필요에 따라 본 규칙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운(世運)에 부응하고 위험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수렵 단속
과거 조선에서는 수렵에 관한 법규가 없어서 보호 필요 여부에 상관없이 포획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1911년 4월 수렵규정을 제정하였고, 그 후 1915년과 1920년에 일부를 개정하였다.
본 규정의 요지는 야생동물의 포획, 야생 조류의 둥지, 알이나 새끼 포획, 수렵의 장소, 방법 및 시기, 학술 연구 또는 유해 동물 퇴치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한 보호 새 및 수렵기간 외의 특별 포획, 수렵 면허장, 면허수수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1925년 9월에 개정을 하여 남획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고, 1927년 8월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동시에 경무총감부령 제10호를 폐지하고 예규통첩을 정리 통일하여 훈령 제13호 수렵규칙 개정 수속 중에 규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4. 전기사업 단속
1899년 경성에 한미전기회사가 창립된 것이 조선의 전기사업의 효시로, 당시에는 아직 이에 대한 단속법규가 없었다. 그러나 일러전쟁 이후 조선으로 건너오는 내지인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각지에 본사업이 발흥하여 마침내 1911년 3월 단속법규의 발포 시행하게 되었고, 그 뒤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1932년 2월 조선전기사업령을 제정하여 전기사업의 통제와 단속의 완벽을 기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성적은 대체로 양호하다.
1938년 3월 말의 전기사업자 총수는 312이다. 전기 공급 사업, 전기 공급 및 전기 철도 겸영 사업 22,자가용 전기공작물 시설자 269, 관청용 21이다. 총 발전력은 1,639,518킬로와트 중에서 완성 발전력768,980킬로와트(만주전업으로부터 받은 전력 5,040킬로와트는 포함되지 않음), 미완성 발전력 870,538킬로와트이고, 자가용 및 관청용은 위의 완성 발전력 100,774킬로와트, 미완성 발전력 21,086킬로와트인데, 전기 공급 사업, 전기 공급 및 철도 겸영 사업의 발전력은 완성된 것 668,206킬로와트, 미완성849,452킬로와트로 그 발전력을 원동기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구별 수력(水力) 기력(汽力) 내연력(內燃力) 수전(受電) 합계
완성 발전력 522,350W 141,100W 4,756W 2,040W 673,246W
미완선 발전력 799,300W 50,000W 152W - 849,451W
수요 상태는 전등 수요 가구 504,405가구, 등은 1,877,976등, 전력 수요 가구 32,424가구 510,129킬로와트에 이르고 점차 발달하고 있다.
5. 원동기 단속
원동기는 종래 각 도에서 구 이사청령(理事廳令)으로 단속하고 있었는데, 이사청령은 조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1915년 8월 총독부령으로 기관기기발동기(汽罐汽機發動機) 단속규칙을 발포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진전은 각종 공사의 발흥을 일으켰고 또 새로운 고급기계의 사용이 증가하여 종래의 규정으로는 충분한 단속을 시행할 수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1925년 9월 이를 개정하여 원동기 단속규정으로서 발포 시행하였다. 그 뒤 원동기의 지식이 보급함에 따라 비교적 위해가 적은 소형 기계는 절차를 간소히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위험 예방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 위해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단속에 있어 정
확성을 기하기 위해 1928년 7월 일부 개정을 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 실시하였는데, 그 성적은 양호하다.
참고로 1940년 말 현재 원동기 총수는 보일러(汽罐) 2,093기, 증기보일러(蒸罐) 249기, 증기기관 280기, 가스 및 석유 기관 2,704기 그 총 마력수는 92,575 마력으로 소형 보일러 664기, 소기(小基)가스 및 석유기관 37,275기로 총 마력은 186,170마력에 이르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6. 교통 단속
조선의 교통 상태는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교통기관도 점차 발달하고 있다. 산간벽지 또는 험한 산악 지역이 아닌 이상 도로가 개통되었고 경찰서 소재지로 자동차로 다닐 수 없는 곳은 불과 몇 군데에 지나지 않는다. 철도는 국유와 국유 북선(北鮮)위탁철도 및 사유가 있고, 국유는 1900년 7월 경성-인천에 경인선이 부설된 것을 시작으로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 함경선, 경남선, 도문선, 동해선, 만포선 및 혜산선과 그 지선들이 개통되었다. 1940년 말에는 국유 4,398.6킬로미터, 사설 철도1,606.4킬로미터를 가산하면 총 연장 6,005킬로미터로, 비록 발달은 늦지만 모두 과거 30년간에 부설된것이다.
철도의 보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오늘날에는 고속의 교통기관으로서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지에서는 자동차 영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1939년 말 여객 자동차 운전사업의 면허노선길이는 26,198.2킬로미터로 기존의
1, 2, 3등 도로 총 연장의 90% 이상에 달하고, 각지에서 우편물 우송청부나 철도 선박과의 연락 수송에 활용되고 있는 등 그야말로 지방교통기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영업면허 노선의 길이도 23,907.4킬로미터로 상당히 발달하고 있다. 특히 경성, 대구,부산, 평양을 비롯한 그 밖의 시가지에서는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차는 경성,부산, 평양 세 도시 외에 3군데의 단거리 시설이 있을 뿐, 길이 74.2킬로미터에 지나지 않고 발달은 매우 더딘 상태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교통은 철도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매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단속에 있어서는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철도의 보전에 있어서는 각 관계당국과 연락을 유지하고, 한편 일반 민중의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단속에서는 종래 관계법규로서는 1921년 7월에 발포된 부령 자동차단속규칙이 있었으나, 자동차 교통사업의 원만한 발달 통제를 위해 1932년 8월 교통운수사업의 감독은 철도국에 분리 이관하였다.
1933년 9월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이 공표되었는데, 자동차단속규칙도 시대의 추세에 부응해 1934년 12월 근본적으로 개정 발포하고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 관련법과 함께 1935년 4월부터 실시하여 예의 단속의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 경성과 그 밖의 교통이 번잡한 시가지에서는 교통 단속 전임 순사를 주요 지점에 배치하여 교통정리에 임하게 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조선은 종래 우측통행이었기 때문에 전차와 자동차 등의 교통기관에 대해서 큰 위험이 있어서 단속에 있어 각종 불편을 느끼고 있었지만, 1921년 10월 도로단속규칙을 개정하여 일본 내지와 마찬가지로 좌측통행을
채용하여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항공기는 근래 크게 발달하여 도쿄, 다롄(大連), 신징(新京) 간의 정기 여객기를 운행함으로써 서서히실용화되고 있지만, 이미 단속법규도 제정되어, 이에 관해서는 체신당국과 연락을 취하며 완벽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42표, 제45표 참조)
7. 숙박시설 단속
종래 조선에서는 객주, 여객(☐☐☐☐☐☐☐☐☐☐), 주막(☐☐☐☐☐☐☐☐☐☐☐☐☐☐☐☐☐)이라는 곳이 있어서 숙박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단속법규가 없고 완전히 자유영업으로 방임되고 있었다.
따라서 객실과 주방 등은 일반적으로 불결하고 별다른 영업설비를 찾아볼 수 없었고, 위생과 공안 풍속에 있어서 여러 폐해가 있었다. 또 내지인은 내지와 마찬가지로 여인숙, 하숙 등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영사관령(領事館令)이나 이사청령(理事廳令)으로 단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비 등은 불완전했고 시세의 추이에 따라 영업용 가옥이나 영업설비에 적당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병합 이후 지방 경무부령(警務部令)을 발포하여 상당한 단속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
또 규정 사항도 각 지역에 따라 달라서 단속에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조선 전체의 동일 법령 하에 내선인을 통일하여 단속할 필요를 인정하였기에 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으로 숙박업(宿屋營業) 단속규칙을 발포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시행한 결과 일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시가지의 조선인 숙박업 상태는 종래의 면목을 일신하였다. 그러나 시가지 밖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영업설비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토지와 그 밖의 상태에 적응하도록 점차 개선시킬 방침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제44표 참조)
8. 요리점, 음식점, 예기 오키야(藝妓置屋), 기방(貸座敷), 예기(藝妓)·창기(娼妓)·작부(酌婦)의 단속종래 조선에서는 요리점, 음식점에 대한 업명(業名)이 없었고, 모두 숙박집과 마찬가지로 주막이라 불렀다.
또 작부와 예기(藝妓)를 둔 요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혁이 없고, 기방, 창가, 창부이라 부르고 있었는데, 병합 전 경성에서만 시행된 창기단속령(☐☐☐)을 발포하여 창부의 명칭을 창기(娼妓)라 하였다.
또 거주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기방을 을종(乙種)요리점, 또는 제2종 요리점, 창기를 을종 예기 또는 제2종 예기라 불렀다. 예기를 둔 예기 오키야에 대해서는 형식상의 명칭은 없고, 영사관령 또는 이사청령으로 이를 단속하고 있었다. 병합 후에는 지방의 발전에 따라 단속상 큰 불편을 느끼게 되면서 전도(全道)의 내선인을 통일하여 단속할 필요를 인정하고 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으로 요리점·음식점 영업단속규칙(料理屋飮食店營業取締規則), 예기·작부·예기 오키야 단속규칙(藝妓酌婦藝妓置屋取締規則) 및 기방 창기 단속규칙(貸座敷娼妓取締規則)을 발포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본규칙의 주된 규정 사항은 풍속상 특별히 단속을 필요로 하는 기방 및 창기 영업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키고, 요리점은 예기의 초빙과 작부의 기거를 인정하고 음식점은 음식을 하는것 외에 유흥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예기 오키야는 예기를 기거하도록 하는 것 외에 손님을 받는 일을 금지하였다.
기타 예기·작부·창기의 가업(稼業)에 관한 사항, 영업용 건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시행 후 일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근래 ‘카페’, ‘바’, ‘레스토랑’ 등 서양식 요리점과 음식점은 시가지 곳곳에 발전하고 있고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들 주고 설비와 기타에 관해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서 1934년 9월 카페영업단속내규 표준을 만들어 각 도에서 빠짐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조선인 요리점 및 음식점의 구조 설비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을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영업의 상태, 토지의 상황에 따라 규칙의 규정 사항을 참작하여 업태 및 지방의 실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사변 발생 이래 이들 풍속영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제를 할 필요를 인정하고 영업시간의 제한, 신규영업 및 신규 취업의 억제 및 기타 향락 부분의 자제에 노력하고 있다.
9. 사창 단속
매춘부에 대해서는 종래 아무런 단속규정이 없어서 그들은 곳곳에 출몰하여 풍속 및 위생상 간과할수 없었기 때문에 1912년 경찰범 처벌규칙 중에 사창(私娼)처벌 규정을 두고, 1916년 요리점, 음식점, 예기, 작부, 기방, 창기 등의 단속규칙을 발포하여 이들 사창의 단속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인습과 생활고와 그 밖의 각종 사회적인 결함으로 인해 곧바로 이를 사라지게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모하게 단속 관헌의 시선을 피해 여전히 매춘 행위를 밀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근래 ‘카페’, ‘바’ 등의 발전 및 폐창(廢娼)운동 등의 영향을 받아 사창의 단속은 더욱 어려워져서 재래의 영업 감사, 호구 조사, 순찰 등을 통한 임시검문 단속 방법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창의 폐단에 빠지기 쉬운 접객업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고용 여성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고용 당시의 실정을 조사하여 고용 후 매음 행위에 의해 사전에 지불하도록 하고, 또 거액의 사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으로 단속하고 있다.
10. 전당포 단속
종래 전당포의 단속은 조선인에게는 1898년 11월 법률 제1호 전당포규칙 및 농상공부령 제31호 전당포세칙, 내지인은 영사관령 또는 이사청령에 의거해 단속하고 있었으나, 그 규정 사항이 나뉘어져 있어서 단속에 있어 엄중함을 기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방에 따라 단속법규가 없는 곳도 있어서 큰 지장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병합 이후 매년 내지인 이주자가 증가하는 개항지는 물론 그 밖의 지방에서도 전당포를 운영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선(全鮮)공통법 제정의 필요성을 생겼다.
또 내선인 단속의 형평상 1912년 3월 제령으로 전당포 단속법을 발포하여 내선인을 동일한 법규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경제상태나 업무 습관은 내지와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내지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의 제한, 유질(流質) 기한, 질물(質物)의 처분, 질물의 감실(減失) 또는 훼손의 경우 손해 부담 등에 대해 이 법의 시행세칙을 발포하여 단속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각 사항은 도지사에 출원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옛 관습으로 폐해가 없는 것은 되도록 이를 인가할 방침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 이후 성적은 매우 양호하다.
그리고 경성을 비롯해 몇몇 주요 도시에는 부(府)에서 운영하는 공익 전당포를 설치했는데, 이를 단속할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서 내지와 같이 단행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이고 현재는 단속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제44표 참조)
11. 고물상 단속
고물상의 단속에 관해서는 구한국 시대에는 아무런 법규도 없어서 고물의 매매와 양여(讓與)는 자유롭게 방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인 고물상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할 길이 없었다.
또 내지인에 대해서는 영사관령 또는 이사청령으로 단속하고 있었지만, 그 규정이 나뉘어져 있고 미비한 점이 많다. 특히 내지인의 증가에 따라 종래와 같은 미비한 법규로는 도저히 단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1912년 3월 단속령을 발포하여 같은 해 4월부터 시행하고 단속하고 있다. (제44표 참조)
12. 기부금 모집 단속
기부금의 모집 단속은 1911년 부령 제138호 기부금 모집 단속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었다.
그 뒤 문화의 진전과 시대의 추이에 따라 각종 명목으로 기부금 모집을 하려는 자들이 증가하였다.
그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도 있고, 단속에 있어서 미비와 결함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1933년
8월 부령 제76호로 단속법규의 전문 개정을 단행하고, 나아가 1935년 10월 통첩을 내려 도지사의 허가권한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본부(本府)에 알리도록 하는 등, 단속에 있어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나사변 발발에 따른 총후 경제의 안정과 군사 후원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국과 무관한 기부금품의 모집 단속을 엄중하게 실시하여 폐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13. 대서업자6) 단속
대서(代書) 업무는 그 성질상 자칫 민사소송 등의 논란에 휩싸여 직간접적으로 이를 권유 감정, 소개 혹은 중재 등을 하거나 토지 가옥의 매매와 양도, 채권추심, 인사 주선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또는 사기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가 있고 각종 폐해를 낳기 쉽다. 특히 조선인 중에는 법규에 어두운 동시에 문필에 능한 자가 적은 관계상 종종 악덕 대서업자에게 속아 손해를 보는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919년과 1920년 각 도에 이를 단속할 방안을 내훈 또는 통첩하였고, 1925년 대서업자 단속규칙을 발포하여 단속을 하였다.
그러나 시대의 진전과 건축, 광업 토지 측량 등 특이한 업무로 인해 그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에 1938년 8월 26일 부령 제178호로 규칙의 전면적인 개정을 단행하여 조선대서사(代書士) 단속규칙으로 개칭하고 업무명칭을 대서사로 변경하였다. 그 밖에도 허가 관청의 변경과 업무 범위의 확정, 업무 구역의 폐지, 조합 설치 및 특별규정 제정에 관한 위탁 사항 등을 새로이 보완하고, 아울러 1931년 3월 부령 제75호 조선광업대서사 규칙을 제정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44표 참조)
제19장 시가지 계획
근래 조선에서는 각종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인구의 도시 집중, 신공업도시의 건설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 이런 대세에 부응하여 합리적인 신도시 건설과 기성 도시의 개조를 목적으로 1934년 6월 제령 제18호로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이 발포되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 및 그 시행규칙은 내지의 도시계획법과 시가지선축물법의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제2장은 시가지건축물법에 해당하고 시가지계획의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및 건축물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 상업, 공업이라는 세 가지 용도 지역 외에 1940년 말 제령 및 부령의 개정에 따라 녹지 및 혼합이라는 두 용도 지역이 추가되었다. 이들 각종 용도 지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통제,풍치, 미관 지구의 지정에 따른 자연 자연의 경관과 도시미의 유지 증진, 방화지구제에 따른 도시방화블록 구성, 건축물의 높이와 공지의 제한, 건축선 제도에 따른 거리 통제 등에 관한 것으로, 조선의 종
6) 목차에는 ‘대금업자’로 되어 있음.
래의 건축 단속에는 볼 수 없었던 건축물의 집단통제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것이다.
현재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성과 함북의 나진(모두 주거, 상업, 공업), 청진(공업) 세 도시에 불과하지만, 이는 모두 이번 법령 개정 전에 지정된 것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개정되는 용도 지역제에 관한 부령의 개정에 따라 지정이 변경될 예정이다.(1940년 말 제령 개정에 따라 부령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용도 지역에 관한 부령은 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또한 조만간 부산과 평양도 지정될 예정이고,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모든 도시 시설의 기본이 되는 지역 지정의 준비로서 제반 도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의 창설과 개조 같은 대사업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건축통제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길이라 할 만한 길이 없는 조선의 구시가지와 계획령 시행 후의 정돈된 거리의 신시가지를 비교하더라도 이미 건축통제의 효과는 착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래의 조선식 주택의 구조나 보건적인 측면의 개량 지도, 내지와 비교해서 현저히 열등하다는 시행기술의 향상, 건축선 제도의 활용에 따른 밀집시가지의 정리 등 계획령에 부여된 사명은 크다.
1. 적용 도시
북부조선 지역의 공업지대는 조선의 공업발달에 있어서 선구적인 것으로, 따라서 도시계획도 먼서 여기서 시작되었다. 현재 적용지는 경성, 인천, 개성, 청주, 대전, 부여, 전주, 군산, 목포, 광주, 대구,부산, 해주, 평양, 진남포, 신의주, 춘천, 함흥, 원산, 흥남, 나진, 성진, 나남 등지 외에 장래의 대도시 창설을 목표로 적용된 경인(부평), 양시(楊市), 다사도(多獅島) 등 소위 지방계획구역을 합쳐 18부 6읍1면, 세 지방 합계 28구역이다. 그 밖에 시가지계획령 제2장의 규정 일부를 적용받고 있는 길주읍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적용구역의 총계는 29구역이다. 아울러 조만간 적용 고시되는 제천, 안동, 여수,순천, 진주, 마산, 홍원, 단천, 보산, 삼척, 묵호, 북평 등이 있고 또 준용 예정인 곳으로 고원 등이 있다.
적용지와 적용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1 시가지계획령 적용지
도명 적용 도시명 적용 연 월 일
경기도 경성 1936.4.1
인천 1937.5.1
개성 1939.4.1
경인(부평) 1940.1.19
충청북도 청주 1939.10.31
충청남도 대전 1938.5.12
부여 1939.10.31
전라북도 전주 1938.6.1
군산 1938.6.1
전라남도 목포 1937.5.1
광주 1939.10.31
경상북도 대구 1937.5.1
경상남도 부산 1937.5.1
황해도 해주 1939.10.31
평안남도 평양 1937.5.1
진남포 1939.6.17
평안북도 신의주 1937.5.1
양시 1939.11.6
다사도 1939.11.7
강원도 춘천 1938.6.1
강릉 1940.12.10(시행 1941.3.1)
함경남도 함흥 1937.5.1
원산 1938.5.7
흥남 1939.10.31
함경북도 나진 1935.9.1
청진 1936.4.1
성진 1936.4.20
나남 1938.2.26
길주 1940.10.21(준용지)
2. 1940년 중 준공 건축물 개황
이러한 계통적인 건축통계는 1937년 하반기 이래 조선에서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집계 결과에 대해 종래의 통계와 충분한 비교 검토를 할 수는 없으나, 매년 이런 조사를 축적함으로써 조선의 건축 공사 실정을 밝히고 일반에게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부터 경성을 비롯한26개 도시(……미판독……)의 1940년도 준공 건축물을 개관하도록 하자.
1940년도 전선(全鮮) 시가지계획 구역의 준공 건축물은 동수 21,168동, 면적 1,731,007평방미터, 공사비 81,023,292원이다. 이를 1939년도의 동수 13,206동, 면적 1,243,627평방미터, 공사비 47,147,051원과 비교하면 동수 60%, 면적 39%, 공사비 7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1940년 말의 시가지계획 구역은27곳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7곳이나 증가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증가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건축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1939년 이전부터의 계획 구역인 경성 외의 20개 도시만을 비교한다면 동수51%, 면적 28%, 공사비 61% 증가를 보이고 전반적인 증가와 놀라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수의 증가 비율에 비해 면적의 증가가 매우 낮은 이유는 주택 부족에 따른 대중을 위한 중소주택의 건축 증가 및 자재 등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 도시별로 본 1940년도 준공 건축물
경성은 여전히 대도시로서 동수는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평양이 그 뒤를 잇고, 다음으로 청진, 대구, 부산, 진남포, 나남, 인천 순인데, 면적, 공사비에서 본다면 진남포가 4번째를 차지하고 인천이 그뒤를 잇고 이어서 부산과 나남으로 최근 진남포의 약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2 시가지계획령 관련 준공 건축물표
도시명 동수(동) 면적(평방미터) 공사비(엔)
1 경성
2 평양
3 청진
4 대구
5 부산 (생략)
6 진남포
7 나남
8 인천
9 함흥
10 흥남
11 신의주
12 목포
13 성진
14 전주
15 개성
16 대전
17 나진
18 원산
19 춘천
20 해주
21 다사도
22 ☐산
23 원주
24 경인
25 양시
26 부여
27 청주
계 21,168 1,731,007 81,023,292
2) 용도별로 본 1940년의 준공 건축물
건축물의 총수에 대해 주거 건축물은 14,085동으로 67%, 상업 건축물 4,259동으로 20%, 공업 건축물1,915동으로 9%, 그 밖의 건축물 909동으로 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주거 건축물은 1938년 약 60%,1939년 약 62%에 비해 증가하였고,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3 용도별로 본 1940년도 준공 건축물표
(생략)
3) 구조별로 본 1940년도 준공 건축물
벽돌 건축물은 1939년 362동, 면적 102,753평방미터에 비해 1940년에는 634동 167,633평방미터로 동수에 있어서 약 2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에는 지진이 거의 없다는 것과 방화와 방한 효과 외에 재료를 구하기 쉽고 시공이 쉬우며, 따라서 공사비도 목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 철근 재료사용 제한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이다. 벽돌 건축물은 도시 방공의 필요성 및 자재 관련 등에서 보더라도 장래 조선에서는 더욱 장려되어야 할 구조이다. 신축 1동당 면적에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가 최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은 아무래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4 구조별로 본 건축물의 규모
(생략)
4) 지나사변 하의 건축물의 추세
지나사변 1년 후인 1938년 하반기의 시가지 건축물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상업 건축물만 2% 정도 감소하였을 뿐, 공업 건축물은 68%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변 발발 이래 자금과 자재의 절약 강화에 따라 신건축물이 상당수 감소하리라는 예측을 완전히 벗어났지만, 1938년까지는 자재와 그 밖의 관련에 있어서도 다소 여유는 있었다. 하지만 1939년 이후에는 매년 사태가 긴박해짐에 따라 객관적으로 건축은 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반대로 시가지 건축물은 193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계에 있어서 동수 50%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주거 건축물의 동수 약 55%, 공업 건축물 동수 약 54% 증가하였다.
아울러 1940년에는 1939년에 비해 총계에 있어서 동수 약 51% 급증하였고, 특히 주거 건축물은 동수 약 62%로 급증하였다.
이런 사실은 사변 이래 대륙진출 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중요성이 매년 커지고 있고, 생산력 확충계획의 수행에 기초한 각종 광공업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는가를 웅변해주는 것으로, 시국하 건축지도 단속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표5 지나사변 하의 1939년과 1940년도 준공 건축물 비교표
(생략)
3. 방공건축규칙의 공표
1940년 1월 26일 부령 제11호로 방공건축규칙이 공표되었고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시가지계획 구역중에서 일단 경성, 인천, 부산, 평양, 신의주, 함흥, 흥남, 원산, 청진, 나진 10개 시가지에 적용하였다.
이 규칙은 국민방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 대부분이 목조 가옥인 조선 각지의 시가지 건축물에 대한 최소한도의 방공대책으로서 목조건축의 주위를 어느 정도 방화 구조로 만들어 시가지 건축물을 불에 잘 타지 않도록 하고, 또 폭탄과 독가스에 대한 인명방호, 즉 공습대피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도록하는 것 외에 적기의 폭격 목표 또는 유도 목표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위장시키거나, 또는 중요시설에는 방호를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가지의 건축물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통제되는 관계상 이 규칙도 시가지계획령 제30조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으로, 도시방공에 있어서는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건축통제와 방공건축규칙에 의한 방공대책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맞물려야만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시행지역에 있어서도 서서히 다른 계획령 적용지에도 시행될 예정인데, 본 규칙의 시행으로 점차 시가지 건축물이 중대한 방공적 요구를 충족시켜 각 가구에서 방위의 결실을 거두게 되면서 공습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20장 경방(警防)
1. 방공의 개요
1) 방공제도의 연혁
조선은 대륙으로의 가교이자 국경과 맞닿아 있고, 특히 병참기지로서 군사상 중요한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방공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쉽게 공습을 받는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긴요한 일이다. 따라서 1933년 본 총독부와 조선군 사이에 방공협정을 맺고 이에 기초하여 주요지역의 방공을 실시하였고, 이번 사변에서도 당초에는 본 협정에 기초하여 방공을 실시하였다. 그
렇지만 방공협정에 의한 방공은 국부적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의무,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실시에 있어 여러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고 통제적인 방공을 실시할 필요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발발한 지나사변은 더욱 확대되고 국제정세 또한 긴박해지면서 드디어 제도를 확립하게 되어 1937년 11월 18일에 칙령을 내려 방공법을 조선에 시행하였다.
2) 방공기관의 개요
조선의 방공기관은 다음과 같고, 이에 기초하여 방공 제반의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1) 조선총독부
방공 업무는 당초 총독관방(總督官房) 문서과에서 주관하였으나 1937년 9월에 새로이 관방에 자원과가 설치된 동시에 시국에 관한 다른 업무와 함께 이를 자원과의 주관으로 옮기고 방공계를 설치해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뒤 국제정세가 더욱 복잡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앞날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 방공의 중대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에 1939년 2월 3일 경무국에 방호과를 신설하고 관방 자원과의 주관이었던 방공 업무와 경무국 경무과의 주관이었던 소방과 수방업무를 일괄적으로 방호과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방공 업무에 일대 신기원을 긋게 되었는데, 현재의 기구로도 아직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선반도 방공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강화할 필요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선방독자재 단속규칙의 시행에 따른 방독검정기관의 설치를 비롯해 이를 한층 강화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2) 도(道)
각 도는 방공법의 조선 시행과 더불어 경찰부 경무과를 주관 부서로 하고 경무과에 방공계를 설치해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의 하나의 계(係)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업무 처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1940년도에 기구를 더욱 확충,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의 방공에 관해 방공계획을 설정하여 도내의 방공 실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지정 행정청
방공에 있어 특히 중요한 부 또는 읍에서는 도지사의 지정에 따라 해당 부윤(府尹) 또는 읍장이 방공계획을 설정하여 그 구역 내의 방공을 실시한다.
(4) 경찰관청
경찰서장(소방에 관해서는 소방서장)은 도지사 밑에서 방공 실시의 보조기관인 방공감시대 및 경방단을 지도 감독하고 방공 실시에 임한다.
(5) 특별 방공계획 설정자
규모가 큰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혹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별도로 방공 실시를 하도록 한다.
(6) 관청 방공계획 설정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관한 방공은 조선총독부가 직접 방공계획을 수립하고 방공 실시에 임하는한편, 조선총독부가 지정하는 소속 관서로 하여금 이를 맡도록 한다.
(7) 방공위원회
방공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 조선중앙방공위원회를, 각 도와 지정행정청에는 지방방공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였다.
(8) 기타
① 경방단(警防團)
방공, 소방, 수방 등 경방에 종사하는 기관으로서는 종래 방호단, 수방단 등의 단체가 있었으나 이들단체는 그 조직이나 목적, 지도계통이 다르고 아울러 업무상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사시에 통제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때문에 시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들 단체를 개조 통합하고 그 계통을 일원화함으로써 강고한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고, 1939년 10월 1일에 조선 전체에서 일제히 경방단이 탄생하면서 방공 실행 기관으로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② 감시대
방공 감시 임무를 맡기 위해 방공감시대를 설치해 도지사 및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 하에서 항공기의 공습을 감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③ 가정 방호
도읍의 방호 초동 임무를 맡도록 하기 위해 자위방공의 취지에 기초하여 각 애국반으로 하여금 이웃끼리 서로 돕고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유사시 방호의 초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그 밖의 방공원조단체
(1) 재단법인 조선경방협회의 설립
1928년 10월 23일 서립된 재단법인 조선소방협회는 설립 이래 각 소방대의 제휴, 부상 대원의 구제,소방시설의 개선 등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1939년 10월 1일 경방단의 탄생과 더불어 조선경방협회로 개편된 이후 더욱 경방 사업의 확충에 활동 중이다.
(2) 재단법인 조선방공협회의 설립
방공 사상의 보급 철저, 방공 사업의 조장과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방공의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국고에서 받는 보조금 5만 원과 기부금 100만 원을 사업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1939년 7월 21일 조선방공협회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협회는 현재 방공에 관한 조사 연구, 방공 지식의 보급 철저, 방공 근무원의 양성, 방공에 관한 설비 자재 정비의 조장과 장려, 방공기관의 지원, 방공훈련의 지원, 방공 공로자의 표창 및 방공 순직자, 부상자 및 그 유가족의 위로와 원호 등의 사업에 활동하며 조선반도 방공의 측면적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3) 조선국방화학협회의 설립
1936년 4월 12일 설립된 경성국방화학협회는 이번 사변 발발 이래 방공 방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늘 제일선에 서서 각 방공기관들과 협력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에 대한 방독 지식의 보급, 방독 작업의 훈련 및 방독기구와 자재의 정비 등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국의 중대화에 따라 기구를 강화하고 확충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1938년 10월 3일 조선국방화학협회로 개편하고 현재 한층 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4) 조선공장·광산방공연구회의 설립
사변 발발 이후 우리 조선반도의 공장과 광산 등이 부여받은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장과 광산 등의 방공의 완벽을 기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적 연구기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1940년 6월 25일 군관 및 전 조선의 주요 공장과 광산 관련 회사를 중심으로 조선공장·광산방공연구회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회는 방공에 관한 제반 조서와 연구를 하는 동시에 방공시설의 정비와 보급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소기의 목적 달성에 매진 중이다.
(5) 조선해상방공연맹의 결성
우리 조선반도는 대륙작전의 전진기지로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관계상, 유사시에는 각지의 항만과 항해 선박은 적기의 절호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지금 가장 긴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해상업무와 관련 있는 각종 단체들과 회사, 개인들을 규합하여 자주적 정신에 입각해 해상방공의 진용을 갖추기 위해 1940년 7월 9일 조선해상방공연맹을 결성하였다.
이 연맹은 조선총독부 지도하에 현재 해상방공에 관한 조사와 연구, 해상방공 지식의 보급 철저, 해상방공에 관한 설비 자재 정비의 조장·장려, 방공징용선 조달 지원, 해상방공 실시에 노력한 자에 대한 표창 등이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그 장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협력 봉사하는 해상방공감시에 있어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2. 소방기관
구 한국시대에는 거류지 및 개항지에 일본인들이 조직한 소방대와 경성에 지나인들이 조직한 소방대가 있었으나, 이들은 각자 자국민의 화재예방에 종사하는 한편 여력이 있으면 일반 화재에 지원을하고 있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었다. 그런데 1907년 한국 궁중에 소방대가 설치되어 궁중 뿐만 아니라 일반 부민들의 소방에도 종사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조선의 공설 소방기관의 효시이다.
이어서 1910년 8월 일한병합과 더불어 내지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조선 각지에 소방대가 설치되었는데, 1915년 6월 1일 조선총독부령으로 소방대규칙이 발포되어 부읍면을 단위로 지방 장관이 설치하게 되었다.
이는 매년 증가하여 1939년 9월에는 그 수가 1,395개로 대원들 숫자는 69,413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그 본래의 사명인 수화소방은 물론 지방 중견단체로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시국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내 체제 정비의 필요상 1939년 7월 3일 조선총독부는 경방단규칙을 발포하여 같은 해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로써 종래의 경방기관인 소방대, 방호단 및 수방단 세 단체를 개편·통합하여 새로이 경방단을 설치하였는데, 그 수는 2,424개로 단원 수는 177,354명이다(제46표 참조). 그 외에 경성부, 부산부, 평양부에는 관설 소방서를 설치하여 화재 경방에 노력하고 있다.
3. 기계기구
조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에 관한 역사가 짧고 특히 경방단은 조선의 각 부읍면에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계 기구의 설비는 시가지 경방단을 제외하고는 아직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 매년 증가하는 화재와 특히 긴박해지고 있는 시국을 고려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기에 관계당국과 여락을 취해 설비 자재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제47표 참조)
4. 화재발생 및 손해
1940년도 화재 발생건수는 3,260건으로 소실 동수 4,106동, 손해액 18,756,519원이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355건 감소하였으나 손해액은 오히려 11,634,446원 급증하였다. (표48~표49 참고)
제21장 경제경찰
1. 연혁
지나사변 발발 이래 국가총력전에 대처하기 위해 전시경제체제의 정비는 착실히 진행되어 총후 경제력의 증강을 목적으로 하는 물자동원계획을 수립한 동시에,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에 기초한 중요물자의 생산, 배급, 소비, 수출입, 가격 등에 걸쳐 통제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이러한 경제 통제 법령들의 공표 시행은 급속하고 그 숫자는 매우 많았다. 그런데 자유경제주의의 잔재 속에서 여전히 이윤추구를 하려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경찰력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통제의 목적 달성은 도저히 불가능한 정세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1938년 11월 새로이 경제경찰 제도를 창설하여 통제 법령들의 실효를 확보하고 경제통제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달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
그 기구는 경시 이하 565명의 경찰 직원을 증원에 따라 경무국 경무과 내에 경제경찰계를 두고 조선경제경찰의 지휘 통제를 맡도록 하는 동시에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조선의 산업경제의 중추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에 경시를 과장으로 한 경제경찰과를 신설하고, 그 밖의 도에는 보안과에 경제경찰계를 두었다.
또한 경찰서에는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경제경찰계를 두거나 보안계에 경제경찰관을 배치하여 그 나름의 진용을 갖추어 업무를 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뒤 시국의 추이와 더불어 경제통제는 더욱 강화·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면서 1940년 2월과 8월 2회에 걸쳐 본 총독부에 사무관 이하 21명, 지방청에는 경시 이하 1,072명을 증원하는 동시에, 기구를 확충하여 총독부 경무국 및 이미 설치된 경기도를 제외한 12도에 새로이 경제경찰과를 설치하였다.
또한 제일선 경철서의 진용을 증강하여 조선의 각 경찰서에 경제경찰계를 두는 동시에 주요 도시 경찰서 대부분에 경부 혹은 경부보의 전임 주임을 배치하여 경제경찰의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2. 지도상황
경제사범을 막기 위해서는 검거를 강화하는 한편 업자에게 통제 법령의 내용 등을 철저히 주지시키는 동시에 시국을 잘 인식시켜 적극적으로 경제경찰에 협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경제경찰 운용의 근본 방침은 지도 방범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그 철저를 기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경찰에 관한 상공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제경찰 창시 이래 총 49,700회, 출석업자 850,600여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상당한 효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 밖에 경제경찰 방범 주간의 실시, 경제경찰 상담소의 설치 혹은 기존 단체를 활용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도에 노력하면서 통제 법령을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3. 단속상황
이상과 같은 기구와 방침에 따라 경제경찰은 예의 지도 단속을 함께 수행하면서 경제통제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주었지만, 기간에 통제법령은 잇따라 공표 시행되어 경제통제는 점차 고도화하고 광범해지면서 악질·중대한 사범으로서 검거되는 사건이 매달 증가하게 되었다. 1939년도에는 월 평균 약48건이던 것이 1940년에는 통제의 강화에 따라 범죄 발생 측면의 확대, 경제경찰의 단속 검거의 철저 등의 원인이 있긴 했지만, 현저한 증가를 보이면서 월 평균 약 1,650건에 달하였다.
경제경찰 창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반 사건을 형태별로 본다면 폭리 행위 등 단속규칙 위반이 가장 많은 11,713건, 다음으로 가격 등 통제령 위반이 6,498건, 이어서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 제1조에 의한 명령 위반 526건이다. 그 밖의 물자의 제조, 사용, 배급 등 제한법령의 위반은 앞의 세 가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검거까지 가지 않은 경고(戒告), 유시(諭示) 등의 처분도 매달 증가하여 1939년 12월말 현재 누계 20,663건이던 것이 1940년 말 현재 누계는 71,758건에 달하고 있다. 한편 범죄의 수단과 방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묘해지고 악질적인 것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우연히 발발한 세계대전의 여파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 전시경제의 유지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국가총동원법을 발동하여 가격, 운송료, 보관료, 손해보험료, 임대료, 가공비 등을 일절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가격 등 통제령 및 지대·임대료 통제령, 소작료 통제령, 그 밖의 중요한 관계 칙령을 공표 시행하였고, 이어서 폭리단속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폭리행위 등 단속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같이 통제의 강화·확대에 따른 경제경찰의 단속 대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확대되어 이에 대한 지도와 단속은 마침내 어려움과 번잡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4. 특수물자의 소비규정
1) 휘발유 및 중유
휘발유 및 중유는 전시하의 필수품 물자로서 가장 빨리 소비 규정이 단행된 물자인데, 조선에서는1938년 6월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에 기초하여 부령을 공표 시행하였다. 그 구입은 도지사가 발급하는 구입증이 있어야 했고, 관할 경찰서를 거쳐 신청하고 경찰서는 도지사 발급의 구입증 교부와 소비규정의 감시를 새로운 경찰 업무로서 관장하게 되었다.
경찰에 부과된 이러한 새로운 소비규정 업무는 당초 도에서는 보완과, 경찰서에서는 보안계가 처리했으나, 경제경찰의 창시 이후에는 경제경찰에서 관장하고 소비규정의 적정성을 기하고 감시 단속한 결과 1939년 29건 129명, 1940년 29건 80명의 위반자를 검거함으로써 전시 필수품 자원의 방만한 소비를 적극적으로 억제하였다.
2) 자동차 타이어 및 체인
자동차 타이어, 튜브의 배급은 원료 생고무의 배급 제한에 따라 제조량도 극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매점매석 등의 암거래를 유발하고, 심지어 전시하 운수 교통에 있어서도 큰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일본 내지와 호응하여 1939년 2월 20일부터 자치적 배급통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경찰서를 통해 구입증 교부 신청 및 발급을 한 이후부터는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제21장 위생시설
1. 개황
과거의 상태 : 과거의 조선은 위생사상이 매우 열악하고 우연히 질병에 걸린 자가 있어도 의사의 치료를 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먼저 무녀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 풍습이 있었다. 따라서 그런 미신을 이용해서 입고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데 반해 현대적인 학식과 기능이 있는 의사는 매우적었고, 공중위생상 심히 유감스러운 점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음료수도 일반적으로 매우 불량하고 각종 전염병이 자주 유행하였다.
특히 ‘디스토마’ 및 십이지장충 같은 질병은 각지에 만연하는 상태였다.
의료기관으로서는 단지 경성과 그 밖의 일부 지방에 내지인 의사와 외국 선교사 의사가 의료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 보호정치 당초 통감부는 의료기관을 완비하여 위생 상태를 개선할 것을 급선무로 보고 그 중추 기관으로서 중앙에 대한의원(大韓醫院, 현재의 ☐☐☐☐☐☐☐☐☐☐☐☐☐을 개설하였고, 이어서 도자혜의원(道慈惠醫院, 현재의 ☐☐☐☐)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또한 기업공채의 일부를 할애해 주요 도시의 상수도 부설에 착수하였다.
병합 이후의 의료시설 : 1910년 병합에 따른 신정(新政) 때는 특히 의료시설에 유의하면서 가장 먼저 의료기관의 확장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대한의원의 명칭을 총독부의원으로 바꾸고 규모와 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각 도에 자혜의원을 설치하여 널리 일반 진료와 빈민들에 대한 의료를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병합 당시 하사된 임시 은사금으로 벽지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 널리 의료를 실시하고, 이미 설치된 13곳 외에 전라남도 제주도 이하 15곳에 자혜의원을 증설하였다. 또한 순회진료를 시작하였고,
경찰의를 각지에 배치하여 빈민 의료시설의 보편화와 확충을 도모하였다. 그 외에 조선에서는 나병 환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전라남도 소록도에 진료소를 신설하여 수용진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14년 4월 공의(公醫)제도를 두고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공의를 배치하여 경찰의와 함께 일반 의약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국경 접안 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평안북도 초산 및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자혜의원이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였다. 간도와 훈춘 지방은 조선인 이주자들이 매우 많은데도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새로이 간도에 자혜의원을 증설하였고, 또 훈춘,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 천보산에는 촉탁의(囑託醫)를 배치하여 지역 밖에 있는 궁민에 대해서도 성은(聖恩)을 고루 입도록 하였다. 한편 당시의 자혜의원 수는 20개로 충분히 분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1919년 제도개정 당시 13개의 의원을 증설하였다. 1914년에는 군산, 남원, 순천,
마산, 강계, 혜산진, 성진, 개성에 8개 의원을 개설하였으나, 같은 해 행정과 재정 정리를 한 결과 종래의 도자혜의원은 총독부의원과 전라남도 소록도 자혜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1915년부터 도립의원으로 바꾸고, 전부 각 도의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 종래 사용하던 토지, 건물, 물품 등은 전부 지방비에 위탁하는 동시에 조선의원 및 제생원 특별회계에 속해 있던 유지자금 약 400만 원을 각 도에 분양하고 이자와 병원 수입 및 국고보조로 경영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1926년도 이후 대전, 신의주, 철원, 사리원의 각 의원과 평양의원 진남포 분원을, 1931년 6월에는 간도 국자가에 회령의원 연길 출장소를, 1932년 5월에는 인천의원을, 1933년에는 원산의원 및 수원의원 및 이천 출장소를 증설·개원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진남포 분원을 독립시켰고, 1935년에는 수원의원 안성 출장소를 설립, 1936년에는 홍성과 북청의원, 1937년에는 청주의원 충주 분원을 증설·개원하였다.
그리고 1937년 12월 1일 만주국 치안법권 철폐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 부속지 행정권 위양(委讓)에 따라 간도성 내에 있던 용정 연길 출장소는 만주국으로 위양하였다. 1938년에는 안주 및 장전의원을 개설하였고, 같은 해 이천 출장소 및
안성 출장소를 독립시켰다. 1939년 10월에는 삼척의원을 개설하였으니, 도립의원의 숫자도 현재 42개에 달하고, 의료기관도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간에 종래의 총독부의원은 1928년 6월부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이 되었다.
보건위생시설
상수도 : 상수도는 시가지 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수질은 공중위생상 큰 영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신설과 확충에 따른 상수보호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특히 보호구역의 설정, 전담기술원의 배치, 수도 수원지 거주자에 대한 보균자 검색, 정화, 멸균시설의 완비를 도모하는 등, 수도사고의 방지와 수질의 적극적인 개선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국비보조를 받아 상수도의 부설을 장려한 결과 경성, 인천, 개성, 청주, 제천, 대전, 공주, 강경, 논산, 조치원, 천안,
장항, 전주, 군산, 이리, 김제,광주, 목포, 여수, 순천, 고흥, 대구, 김천, 경주, 포항, 영천, 안동, 부산, 마산, 진주, 통영,
진해, 밀양,삼천포, 동래, 김해, 울산, 해주, 재령, 황주, 연안, 평양, 진남포, 안주, 중화, 정주, 신의주, 의주, 선천,강계,
박천, 벽동, 강릉, 춘천, 철원, 평강, 통천, 장전, 함흥, 원산, 흥남, 영흥, 단천, 혜산, 신포, 청진,나남, 성진, 회령, 나진,
웅기, 무산의 시가지에 부설하였다. 그 밖에 간이수도로서 완도, 나로도, 장승포, 해운대, 감포, 고성 등에 설치되었다.
또 회사나 공장 등 개인이 경영하는 수도 58곳도 부설되었다.
한편 각 도는 도비(道費)를 보조하여 공동 우물을 파거나 수리를 장려하여 음료수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 오물 청소 사업과 그 밖의 일반 보건위생에 대해서도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제반시설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위생 상태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음료 우물 : 조선의 재래식 우물 대부분은 돌로 쌓아 설비가 불완전한 탓에 빗물과 오수의 침투로 인해 수질이 좋지 않고 보로위생과 전염병 예방상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질이 불량한 것이 대부분이고, 또 하천수나 빗물을 저장하여 용수로 사용하는 지방도 있어서 시급히 개선할 필요를 인정하고 종래의 보조금을 교부하여 모범 공동 우물을 신설하거나 공동 우물의 개선을 조성해왔다.
최근에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지도 방침을 조성주의에서 자력갱생주의로 바꾸어 우물과 우물이 흐르는 부분을 콘크리트로 만드는 동시에 가능한 한 지붕과 두레박을 설치하는 등 간절한 지도와 독려를 한 결과 조선의 우물 총 325,742곳 중에서 공동 우물 162,562곳 중에 개선을 한 곳이 66,832곳, 구조 등으로 인한 개선의 필요가 있는 곳 54,910곳, 그리고 개선 중이거나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곳이 40,839곳으로 4분의 3은 완전한 우물이 되었다.
또한 전용 우물은 총 163,180곳 중에서 개선이 끝난 곳 43,598곳, 구조 등으로 인한 개선이 필요한 곳 74,849곳, 그 밖의 개선을 해야 하는 곳 43,055곳으로 이 역시 약 4분의 3은 우량 우물을 완성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음료수의 개선에 한 시대를 그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보건위생상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위생조합 : 보건위생은 본래 그 성질상 단지 공공기관의 시설과 행정의 운용만으로는 쉽게 소기의 효과를 올릴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자각과 생활환경의 개선이 서로 맞물려야 비로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근래 문화의 향상과 위생사상의 보급에 따라 민중의 자주적 활동으로 위생 상태를 절실히 개선할 필요가 생긴 것을 고려해 1936년 위생조합의 설치를 종용하고, 그 조합의 지역은 활동의 편의와 설치의 필요성에 의해 시가지에 각 정(町)·리(里)를 단위로 조직하기로 하였다. 1939년 말까지 조합연합회 54개, 조합 수 1,598개가 설립되었다. 1940년에는 부(府)·읍(邑) 및 이에 준하는 지방의 미설치 지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설치하여 이른바 자주위생의 취지에 따라 변소, 쓰레기 용기, 하수구의 신설과 개선, 시가지의 청결, 청소, 파리 박멸, 미화주간의 실시, 전염병 예방 등 매우 중요한 사명 아래 활동하면서 보건 방역에 있어서 착실히 소기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최근의 시설 :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각 도의 위생과 의료기관의 확장은 1911년 2월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도에 기사(☐☐)와 기수(☐☐ 및 ☐☐)를 배속시키고, 해항지에 항무의관(港務醫官) 또는 항무의관보를 증원하였다. 또 이미 설치된 의원의 증개축, 진료 분과의 증설, 의원 직원의 증원 우대, 간호부의 양성 보급 등을 계획 실시하는 동시에 앞서 언급한 자혜의원을 신설하는 등 착실히 그 면목을 일신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의 위생 상태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 더욱 조사 연구를 할 사항이 많고, 또 시설 당초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라도 오늘날의 정세에서는 점차 그 결함을 느끼게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를 크게 개선할 뜻을 갖고 문명적 시설의 충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방 위생기관의 확충에 따라 종래 여러 기관이 분담하고 있던 전염병 및 지방병의 조사 연구 및 혈청, 약물류의 제조, 배급 및 위생시험에 관한 업무를 통일하기 위해 총독부에 그 기관을 설치하고 각도에 위생기술원을 두어 보건 및 방역 업무를 맡도록 하여 위생 업무의 근본적인 쇄신을 기하고 있다.
2. 의료기관
공의(公醫) : 조선의 벽지 촌락에서는 의사의 분포가 매우 희박하고 의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수를 다하는 이들이 적다. 따라서 1913년 공의제도를 두고 주로 일반인 진료에 종사하는 동시에 관서(官署)의 위생 업무에도 종사하도록 하였고, 1914년 4월부터 이를 실시하고 전도에 137명의 의사를 배치하여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 이후 정원과 수당을 늘려 충실을 도모하고, 1923년에는 정원 228명으로1인당 연간 수당 평균 1,500원의 예산이던 것을 1931년도의 정리 절약으로 인해 정원을 183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공의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1940년 말에는 조선 전체를 통해 463명의 공의를 두게 되었고, 또 각 도의 지방비로 운용하는 공의가 76명으로 대체로 촌락 벽지에서도 신진 의학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醫師) : 1914년 7월 의사시험규칙을 발포하고 1916년 4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였고, 1923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지정(1934년 4월 10일 ☐☐☐☐☐☐)하였으며, 두 학교의 졸업자에게는 의사 자격을 주었다. 또한 1924년 5월 경성제국대학에 의학부를 설치하였고, 1929년에는 대구와 평양에 도립의학강습소 설립을 인가(1930년 3월 19일 ☐☐☐☐☐☐☐☐☐☐☐☐☐☐☐☐☐☐☐☐☐☐☐)하였으며, 1933년 3월 두 강습소를 의학전문학교로 인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우수한 의사를 배출할 수 있게 되었으나, 1940년 말 현재 의사 수는 불과 3,197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조선 전체의 인구와 비교하면 의사 1인당 7,079명으로 일본 내지의 의사 1인당 인구의 약 6배에 해당하고, 그 분포는 매우 희박하고 조선인의 대부분은 재래식 의술을 행하는 의생(醫生)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특히 의사의 대부분은 거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농촌이나 산촌에 대한 보급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의생(醫生) : 1913년 11월 의사규칙 발포와 동시에 현재 조선인으로 조선에서 의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한 의생제도를 만들어 의생규칙을 발포하기 이전 2년 이상 의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20세 이상의 조선인을 의생으로서 영구히 의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의사 수가 매우 적은 탓에 벽지 촌락에서는 의사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1919년 8월 본령(本令)을 개정하여 당분간 3년 이상 의생으로서 의술을 습득한 조선인들 중에서 적당한 자에게는 5년 이내의 기한을 두고 의생 면허를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촌락은 여전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1923년 이를 다시 개정하여 지역과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1940년 말 현재 의생은 3,604명으로 그 숫자는 결코 적지 않지만 대부분 한의학과 관련된 것이어서 지식수준이 낮고 의사의 보급과 더불어 그 숫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
한지의사(限地醫師) : 벽지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라도 당분간 지역과 기간을 한정해 의업을 허가함으로써 부족한 것을 완화하고 있다.
1940년 말 현재 한지 의사는 436명이다.
치과의사 : 치과의사의 숫자는 매우 적고 도저히 수요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틀니 영업자를 허가하여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기공에 종사하고 의술의 소양이 없기 때문에 1911년 2월 치과의사시험규칙을 발포하고 1923년 2월에는 경성치과의학교를 지정한 뒤, 1930년 1월 치과의학전문학교로 승격시킴으로써(☐☐대학☐☐대학규정) 매우 우수한 치과의사의 양성과 보급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여 1940년 말 현재 915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도회지에 모여 있는 탓에 촌락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산파(産婆) : 예부터 조선인은 분만에 있어 타인의 간호를 받는 것을 기피하는 풍습이 있어서 병합전에는 조산을 업으로 하는 자가 전혀 없었지만, 내지인의 감화를 받아 점차 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직 그 숫자는 매우 적다. 내지인 산파는 내지인의 증가에 따라 점차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 또한 대부분 도회지에 개업하였고 벽지에서는 거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따라서 대학부속의원 및 대구, 평양과 함흥의 각 도립의원과 그 밖의 철도병원 등에서 이를 양성하는 것 외에 각 도에서 시험을 시행하였고 1933년 이후 합격자에게는 일본 내지와 공통 자격을 인정하면서 증가와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1940년 말 현재 2,057명에 지나지 않는 상태이다.
간호부(看護婦) : 1940년 말 현재 간호부 숫자는 2,098명으로 이 역시 소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산파와 함께 대학부속의원 및 각 도립의원에서 이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1922년 7월 부령 제102호를 발포하여 일본 내지와 공통 자격을 인정하고 더욱 더 증가와 보급에 힘쓰고 있다.
약제사(藥劑師) : 약제사 숫자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면 극소수에 불과한데다가 대부분 경성, 평양, 부산, 대구 등 도시에 집중되었고 지방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어서 약종상(藥種商)을 허가하여 점차 약품의 수급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약품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취급상 위험을 동반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1916년 약제사시험규칙을 발포한 이래 1925년 조선약학교, 1930년 9월에는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지정하고, 나아가 1933년 2월 문부성의 지정에 따라 그 졸업자들에게는 약제사 자격을 인정하는 등 우수한 약제사 보급에 힘쓴 결과 1940년 말에는 598명에 이르게 되었다. (제50표, 제51표 참조)
제23장 방역
1. 전염병
조선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크게 유행하여 민심을 동요케 한 것은 전해오는 미신이나 전설 등을 보더라도 분명하다. 구한국 정부는 광무3년(1899년)전염병 예방규칙을 제정하고 실시하였지만, 규정이 미비했고 시설 또한 보잘 것 없는 매우 유치한 것이었다.
그 뒤 위임통치를 하고 일한합병을 한 이래 여러 예방령이 발포되고 해항검역소도 설치되면서 서서히 형체를 갖추게 되었다.
과거 조선에서 민중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한 전염병은 ‘콜레라’, 천연두(痘瘡), 이질(赤痢), 장티푸스,성홍열(猩紅熱), ‘디프테리아’ 등이다. 특히 천연두는 끊임없이 창궐한 병으로 현재 중년 이상의 조선인들 중 천연두를 앓은 흔적이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페스트’에 관해서는 매번 이를 적절히 방역한 덕분에 아직 해독을 입은 적이 없다. 특히 만주, 러시아령 지방에 인접하여 위생시설이 아직 불충분했던 당시의 조선으로서는 참으로 내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중들 중에는 아직도 여전히 각종 미신에 사로잡혀 위생사상이 낮은 자들이 많고, 종래에는 종종 예방조치를 기피하고 이에 반항하는 자들이 있어서 방역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초래했지만, 1924년 전염병예방령을 개정하여 지정된 병의 숫자를 10가지로 하는 동시에 시설의 개선과 엄중한 단속을 한 결과 점차 그 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다.
콜레라 : ‘콜레라’는 유행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고 이미 수차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1895년에는 평안북도에서만 이 병으로 인한 사망자 6만 명 이상, 1902년에는 경성에서만 사망자 1만 명이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이 병은 언제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고 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병합이후 위생시설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크게 유행하는 일은 없어졌다. 1913~1915년, 1917~1918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1919년에는 동아시아 방면에 크게 유행하는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국경선과 해항 등에 침입방지책을 강구하였고, 특히 거액을 들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체에 만연하여 환자 16,915명이 발생하였고, 1920년에는 24,229명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를 예전과 비교하면 그 피해가 현저히 국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1년에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비교적 퇴치가 늦었던 지방의 주민들 중 약 12,000명에게 연초에 채변검사를 실시했는데, 단 1명의 보균자도 발견되지 않았고 확실히 조선은 병독지(病毒地)가 아닌 사실이 판명되었다.
또한 전력을 다해 그 밖의 방역상의 시설들을 강구하고 본 총독부 세균검사실에서는 ‘백신’ 혈청의 제조 능력을 높여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해항검역 및 예방주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과 방어진항에 입항한 선박 중에 보균자 각 1명을 검출했을 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1922년에는 지나 양자강 연안과 직예성(直隸省), 성경성(盛京省) 등의 각지에 창궐하였고, 이어서 후쿠오카, 나가사키 등지의 각 현에서도 환자가 속출했기 때문에 지나과 일본 내지에 엄중한 경계를 하는 한편, 조선 내의 해상 노동자 약
60만 명에게 예방주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에 힘쓴 결과 평안북도에지나계에 속하는 환자 40명이 발생했을 뿐이다.
1925년에는 7월 상하이에 이 질병이 발생하여 점차 창궐하였기에 8월 15일 그 지방을 목적지로 하여 최초 도착 항구에서 검역을 실시하는 한편 예방주사를 놓아 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던 중, 10월 20일 경상남도 ☐연안에서 어업 중이던 어부에게 환자가 발생하였고, 또 경상북도 어부 중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마침 ☐☐☐☐☐☐☐☐☐☐☐ 어업자가 쇄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때 큰 위험이 있었지만, 엄중한 방역을 강구한 덕분에 불과 6명의 환자가 나왔을 뿐이었다.
1926년에는 6월에 벌써 상하이에서 발생하였고, 게다가 발생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종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주사와 해항검역의 실시 등 되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8월 중에 남북만주 각지에 만연한 ‘콜레라’는 마침내 평안북도와 접경지인 안동현에 침입하였고, 그곳에서는 ‘콜레라’로 인한 사망자 4, 5명의 사체를 압록강에 버리고 강물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상생활자에게 전염되었다. 9월 8일 신의주에 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강 유역에 있는 여러 군 및 인접한 평안남도에 전파되어 발생 지역 1부 11군 40개 면에 이르렀고, 1921년 이후 크게 유행하면서 환자 252명, 사망자 159명, 보균자 11명이 나왔다.
1929년에는 상하이를 비롯해 오사카, 와카야마, 오카야마, 히로시마 등의 각 부·현에서 발생하여 점차 만연하고 유행할 기미를 보였다. 또 그해는 시정(施政) 20주년 기념 조선박람회를 경성에서 개최하는 관계상, 예방 시설에 관해서는 해항 검역과 ‘콜레라’ 예방주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폐회 직후인 9월 14일 갑자기 인천부 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였다.
병균의 침입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연구를 한 결과 원☐(原☐)의 산지인 산둥반도 지방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방은 조선박람회에 따른 교통의 급증과 발생지가 경성과 가까운 관계상, 특별히 대담한 시설과 신속한 조처를 취한 결과 유행하는 것을 한정된 장소에 국한시킬 수 있었다. 그 기간의 최종 발생 환자가 나온 9월 29일까지 16일간, 또 최종 보균자가 발생한 10월 5일을 가산하더라도 불과 22일 동안이었다.
또 지역 범위는 인천부의 7개 정(町)·리(里), 첫 발생지와 인접한 부천군 다주면 1곳에 그쳤고, 발생환자 수는 18명, 보균자는 17명으로 종식되었다. 1930년과 1931년도에는 다행히 병균의 침입이 없었지만, 1932년에 안동현, 간도 방면에서 신의주, 함경북도에 병균이 침입하여 만연하게 되었다.
그 결과 환자 70명, 사망자 38명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에는 환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1937년 9월 25일 경상남도 부산부에서 갑자기 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병균의 침입 경로에 관해서 연구 조사를 한 결과 지나사변과 관련해 당시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던 상하이 방면과 히로시마 방면은 교통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지역과 야마구치 지방에는 상당히 콜레라가 유행했기 때문에 일본 내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발견이 빨랐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확한 조치를 취한 덕분에 환자를 간호한 가족 중에서 1명의 보균자를 발견한 데서 그쳤고, 다른 곳으로 전염되지 않고 종식되었다.
그런데 1938년에는 지나사변 여파로 인해 지나 연안 각지에 콜레라가 유행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워 예의 경계를 하던 중, ☐☐ 5월 20일 상하이에서 처음 발생한 이 병은 잇따라 각지에 전염되어 맹위를 떨쳤고, 남지와 북지 방면은 물론 만주 및 내지의 오카야마와 후쿠오카에 전염되었으며 조선에서는 7월 15일, 상하이 8월 17일, 톈진을 각각 콜레라가 유행하는 곳을 지정하여 해항 검역을 철저히하는 한편, 연안의 주요 항의 해상 생활자와 관계자들 70만 명에게 콜레라 예방주사를 하여 병균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8월 17일 톈진에서 인천항에 입항한 신의주환(新義州丸) 선원들 중에 보균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규 조치를 취하였으나, 9월 5일 황해도 은율군 금산포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에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 뒤 ☐진(☐津), 해주, 황주의 각 군 외에 평안남도 진남포, 평양, 대동, 용강, 중화에 전염되었기 때문에 발생 지방의 강과 해수 사용금지는 물론 교통의 제한, 특정물건의 반출금지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발생지를 중심으로 한 관계 구역 내의 주민 200만 명에 대해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황해도에서는 환자 21명, 보균자 4명, 평안남도에서는 환자 29명, 보균자 12명이 발생하였다. 전자는 10월 12일, 후자는 10월 22일 종식되었다.
1939년도와 1940년도에는 다행히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다.
천연두 : 이 병은 과거 사계절을 내내 유행하여 거의 지방병과 같은 것이었다. 이후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천연두를 자연적인 수명이라는 미신을 갖게 되었고, 오히려 예방 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한국 정부는 1895년 종두(種痘)규칙을 발포한 이래 수차례 종두의 보급을 도모하였으나 결국 실적을 올리지 못했고, 병합 이후에도 여전히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총독부에서 경찰관과 그 밖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미신을 타파하고 백만 종두의 효과를 설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두묘(痘苗)의 무료 배포를 실시, 부인들에게는 특별히 부인의 종두 시술자를 두는 등 종두의 보급에 큰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병세가 점차 감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1919년에는 봄부터 다시 유행하여 환자 2천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같은 해 동아 방면에서 일반적으로 유행하면서 극성 병독이 침입하여 종두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11,500여 명, 사망자 3,600명이 발생하였다.
1921년에는 병세가 다소 감퇴하였으나 여전히 환자 8,300여 명, 사망자 2,500여 명이 나왔다.
1922년 봄에도 유행할 기미가 보여서 종두 보급 및 선전용 활동사진 ‘필름’을 제작하여 조선 전체의 벽지에 이르기까지
순회 영사하여 예방에 대한 민중의 각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1923년 4월 새로이 조선종두령을 발포하고 백방으로 방역에 노력한 결과 점차 호전되었고 1924년부터 1929년까지는 환자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하지만 1930년 봄부터 다시 지방적으로 유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임시 종두 시행과 그 밖의 철저한 방역으로 예방에 힘쓴 결과 점차 호전되면서 1936년 1,400명, 1937년 205명, 1938년 3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1939년 11월 함경남도 함흥부에 발생한 ☐☐은 각 방면으로 전파되어 크게 유행하여 거의 조선 전체에 확대되면서 연말 현재 환자 625명, 사망자 179명이 나왔고, 이어서 1940년에 들어서도 조선 전체적으로 유행 창궐하여 환자 3,265명, 사망자 629명이 나왔다.
장티푸스 : 이 병은 매년 각지에 유행하여 조선의 전염병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는 추세이다. 장티푸스는 확정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견 전 병독이 퍼질 우려가 있으며, 특히 조선의 마시는 물은 일반적으로 불량한 탓에 방역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1920년9월 이 병의 유행에 대해 당국은 방역 주임자의 회합을 갖고 예방 방법을 강구하고 환자의 조기 발견에 노력하였다.
한편 예방접종을 희망자에게 무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개업의와 사립병원 등에서도 가능한 한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지만 매년 증가하여 시가지에서는 간혹 폭발적으로 유행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1912년 9월에 평양, 1925년 7월과 1928년 2월에 경성, 1929년 7월에 부산에서 유행한 것은 가장 현저한 사례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병원체 보유자로 인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1928년 6월 1일부로 단속에 관한 전염병예방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표하는 동시에, 소요경비를 증액시켜 그 시행에 착수하였다. 특히 병원의 검색, 마시는 물의 개선, 무료예방주사 실시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예방주사는 종종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932년 이래 총독부에서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예방 내복약을 제조하여 거의 실비 정도의 가격으로 널리 일반 희망자들에게 구매하도록 하여 예방을 돕고 있다.
또한 전선용 활동사진 ‘필름’의 영사 및 위생 강화(講話) 전선 ‘포스터’의 배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중 위생사상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1936년에는 6,748명, 1937년에는 5,417명, 1938년에는 5,855명, 1939년에는 7,000명, 1940년에는 12,101명의 환자가 발생해 아직 소기의 성적을 올리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
이질(赤痢) : 이질은 매년 각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 발견에는 다른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주밀한 검병적(檢病的) 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쉽게 이를 종식시킬 수 없었다. 때문에 예방의 근본책으로서 장티푸스와 함께 보균자의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또 청결 방법을 장려하고 수상과 하수의 개량을 도모하였다.
1932년 이래로 이질, 역리(疫痢) 예방 내복약을 총독부에서 제조하고 장티푸스 예방 내복약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등 오로지 그 예방과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1936년에는 4,584명, 1937에는 4,329명,
1938년에는 4,956명, 1939년에는 6,714명, 1940년에는4,16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발진티푸스 : 이 병은 1919년에 환자 8백여 명이 발생한 이후 매년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데 그쳤고 유행할 정도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1924년 1월 경기도를 중심으로 유행의 기미를 보였고, 1926년에는 1,239명이 발생한 이래 좀처럼 감소하지 않았고, 1936년에는 1,304명, 1937년에는 890명,1938년에는 526명, 1939년에는 1,276명, 1940년에는 1,347명이 발생하였다.
성홍열(猩紅熱) : 이 병은 주로 도시 거주 내지인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경성부에서는 끊임없이 다소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1936년에는 1,147명, 1937년에는 937명, 1938년에는 765명, 1939년에는 720명, 1940년에는 55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디프테리아 : 이 병은 근래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1936년 4월 부터 디프테리아 예방액 제조를 시작하였고, 각 도에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등의 전염병도 매년 각지에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전염병에 비해 소수이긴 하지만 매년 발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제52표 참고).
2. 만성전염병
조선의 주된 만성적 전염병은 결핵과 이질이다.
그 외에 트라코마 및 화류병 등도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확실한 조사 자료가 부족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핵 : 조선의 결핵병 만연 정도는 아직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신고 등을 바탕으로 한 통계표에 나타난 사망자만 보더라도 1937년에는 10,652명, 1938년에는 9,896명, 1939년에는 11,706명, 1940년에는 11,100명에 달하고, 인구 1만 명에 대한 사망률은 4.87명이다. 조선에서는 의생(醫生) 진단을 받는 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사망진단서나 일반 위생 상태나 일본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추산하면, 조선에서의 이 병의 현재 환자 수는 약 40만 명, 1년 동안의 사망자는 약 4만 명에이를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의 중견인 청장년층이다. 국민보건에 큰 참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산업, 문화, 국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예방에 대해서는 1918년 조선총독부령 제4호로 폐결핵예방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어 주로 민중이 다수 집합하는 학교, 병원, 정류장, 극장, 연예장, 여관, 요리점, 음식점, 이발소와 그 밖의 도지사가 지사하는 장소에 침을 뱉을 수 있는 항아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 병원 및 온천, 해수욕장, 요양소 숙박 시설 등에 대해 특정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방독을 시행하도록 하여 병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인 설비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근래 도시의 팽창, 교통기관의 발달, 산업의 발달, 교육의 보급과 그 밖의 생활양식의 복잡화 등은 한편으로 병독전파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러한 사회적 사정에 부합한 예방시설을 실현할 필요를 통감하고 있다. 또 일반 사회에 대한 예방지식의 보급은 급무 중에 급무이기 때문에 본 총독부는 각 도과 연계하여 강화회, 전람회, 활동사진회를 개최하거나 팸플릿, 포스터,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예방 사상의 보급과 계몽에 노력하고 있다.
1936년 4월 경성에 조선결핵예방협회가 설립되었고, 이어서 각 도에서도 도결핵예방협회가 조직되어 강력한 단체가
되어 예방운동을 펼쳤다. 그렇지만 1939년 4월 28일 황송하게도 황후폐하로부터 결핵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한 영지(令旨)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내지에서는 재단법인 결핵예방협회가 설립되었고, 조선에도 그 지방본부를 설립하여 각 도에 지부가 설치되면서 앞으로 이 병의 박멸운동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이 병의 예방과 박멸에 있어서 큰 힘을 얻게 되어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병 : 이 병은 조선에서는 특별히 거론해야 하는 질병으로, 환자는 1939년 말의 조사에 따르면 14,438명이고 그 중에서 관립·사립 요양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7,963명, 미수용 환자 6,475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미수용자 수는 주로 경찰관의 간단한 조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의학적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숫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총독부에서는 예방과 박멸에 관해 일찌감치 뜻을 두고 관립 나병요양기관으로서 1916년 전라남도 소록도에 자혜의원을 설치하고 나병환자의 치료를 시작한이래 잇따라 소용설비의 확장과 증설을 하는 동시에, 사립 나병요양기관에 대해서 1923년도 이후 매년 국고에서 보조를 하여 이를 조정하는 등 치료시설의 정비와 충실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편으로 본 총독부에서 나병치료약을 제조하여 의료기관 및 미수용 환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치료와 구제의 길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수의 환자가 존재하고 있고 각지를 부랑·배회하여 병독을 퍼뜨리고 있는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위생보건과 및 인도적인 측면에서 보건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대책으로서 본 총독부는 근본적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치료 및 격리설비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재정의 제한으로 아직 실현할 수 없었다.
종종 민간에서 나병 예방 치료 사업이 급선무라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에 관한 단체를 조직할 계획이 제창되어 1932년 12월 27일 재단법인 조선나병예방협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협회에서는 우선 첫 사업으로 1933년부터 1935년까지 3년 동안 환자 3천 명 수용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과 그 밖의 설비를 갖추어 이를 정부에 기부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부지는 종래의 관립나병요양소인 도(道)자혜의원이 있는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로 정하고, 소록도의 민유지 전부를 매입하여 종래의 관유지와 합쳐 전체 섬을 요양소 부지로 하기로 하였다. 1933년 4월에는 토지 매입을 끝내고 이어서 건축공사와 그 밖의 새로운 설비에 착수하였고, 1935년 9월 말에는 예정 계획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본 총독부에서는 그 기부를 받아들여 3천 명의 환자 수용을 실시하기 위해 대응책을 수립해 1934년 9월 본 총독부 나병요양소 관제(官制)를 공표함으로써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이전에는 도에 속해 있던 도 자혜의원을 확장하여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었다. 또한 1934년도에는 2천 명을 증원하여 수용하였고, 1935년도에는 1천 명을 수용함으로써 획기적인 거대 계획을 완성하였다.
그렇지만 그 뒤 나병환자의 상황을 보면, 부랑자·배회자가 상당수 증가하여 우려할 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2기 및 제3기 증가 수용계획을 수립해 앞서와 마찬가지로 조선나병예방협회가 필요한 건축 설비를 기부한 덕분에 또 다시 1937년도에 1천 명, 1939년도에 1천 명을 각각 수용하였다.
이와 같이 나병 예방에 필수 요건인 환자 수용기관은 크게 확장되는 기운에 도달했기 때문에 1935년4월 조선나병예방령을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환자의 강제수용, 소독, 예방방법과 그 밖의 예방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가능한 한 치료시설의 정비와 충실을 도모하면서 이 병의 철저한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황송하게도 황태후 폐하께서 1930년 이후 종종 관립·사립 나병요양소 및 나병예방협회에 환자 위안 및 요양시설의 보조로 거액의 돈을 하사해 주신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더욱 더 시설의 만전을 기해 그 큰 뜻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이다.
조선의 나병 요양기관은 앞서 언급한 전라남도 소록도의 관립 나병요양소 외에 경상북도 대구부, 경상남도 부산부 및 전라남도 여수군 율촌면에 외국인이 경영하는 사립 나병요양소가 있는데, 그 현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립 나병요양소
조선의 유일한 관립 나병요양소인 소록도 갱생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에 있고, 1916년2월 창설되어 종래에는 소록도 자혜의원이라 불리며 도(道)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1934년 9월 본 총독부 나병요양소 관제의 공표에 따라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조선총독부 나병요양소로서 독립적인 기관이 되면서 소록도 갱생원으로 개칭하였다.
창설 당초에는 나병환자 수용 정원은 100명이었지만, 1923년도에 25명, 1925년도에 125명이 늘어났고, 1927년~1928년에 걸쳐 부지 및 건물 설비를 확장하여 1928년도에 200명, 1929년도에 300명을 신규로 증가하였다. 나아가 1931년 6월 조선의 희망사(希望社) 주최로 경성부 등지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서 모은 자금으로 환자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동 2동을 건축하겠다는 기부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1932년부터 20명을 늘려 수용 정원은 770명이 되었다.
또한 조선나병예방협회의 3천 명 수용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 등 설비 기부 계획에 대응하여 1934년도에 새로이 2천 명을 증원하였고 1935년도에 1천 명을 증원하였다.
이로써 제1기 계획인 3천 명 증원 수용을 완성하였다.
1937년도에는 제2기 사업, 1938년과 1939년도에는 2개년 계속 사업으로서 제3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모두 조선나병예방협회의 건설 설비 기부 계획에 대응하여 2천 명을 더 증원하였다.
이로써 종래의 정원과 합쳐 수용 정원은 무려 5,770명의 거대한 나병요양소가 되었는데, 1940년말 현재 6,137명을 수용하고 있다.
(2) 사립 나병요양소
대구, 부산, 여수에 사립 나병요양소가 있고 모두 외국인이 경영하고 있으며, 1940년 말 현재 수용환자는 대구 애락원(愛樂園) 653명, 부산 상애원(相愛園) 172명, 여수 애양원(愛養園) 694명으로 계 1,519명이다.
이들 사립 나병요양소에 대해서는 1923년 이후 환자 수용 정원에 따라 국고에서 매년 보조금을 교부하고 치료 사업 조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사립 나병병원은 본국 재단의 보조와 독지가의 기부 및 본 총독부의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경영하고 있고, 환자 처우에 대해서는 모두 자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경비의 관계상 자급자족에 중점을 둔 결과 중증환자를 피하고 주로 경증환자를 입원시켜 농경과 양계 또는 토끼를 기르는 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소록도 갱생원에는 중증환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 또한 사립 요양소는 대개 교통이 편리한 토지에 설치 된 관계상 다수의 환자가 요양소 부근에 모여들어, 입원을 거절당한 환자는 그 부근에 나병 부락을 형성한 뒤 상조회를 만든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환자에 대해서도 본 총독부에서 특효약 ‘대풍자유산(大風子油酸) 에틸’ 에스테르와 알약 및 대풍자유 알약을 무료로 교부하여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
3. 지방병(地方病)
조선의 주된 지방병은 폐디스토마, 십이지장충, ‘말라리아’ 등으로 이들 병은 조선 각지에 침투하여 영양장애 및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선 제반 사항에 걸쳐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비용 등의 관계로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특히 폐디스토마에 대해서는 1922년 이후 주로 이 병이 가장 농후한 농촌을 골라 조사에 착수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923년 조사에서는 각 도를 통해 조사인원의 0.9%의 환자가 있고, 전라남도의 경우 46%로 나타났다. 또 어떤 면은 무려 82.1%에 달했고 조사 결과에 예상 외로 다수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병 분포의 정도(567페이지)는 일반 조선인들이 좋아하는 게나 가재 등의 생식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 이 병의 감염경로를 보여주는 활동영화를 제작하여 각 도에 배부하는 것 외에 예방선전 강화회 등을 개회하여 민중들의 자각을 환기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1924년에는 부령(府令)을 발포하여 가재와 게의 섭취나 거래를 금지하고 엄격한 단속을 하였고, 한편으로 병에 걸린 환자의 치료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예방지식의 계발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뒤 10년이지나 가재나 게 종류의 생식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디스토마 환자는 점차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재나 게 종류는 불로 익혀 먹으면 인체에 폐디스토마를 감염시킬 우려는 없고, 또한 농촌의 피폐로 인해 식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도 적지 않음을 고려해 1934년 8월 1일자로 해당 부령을 폐지하고 단속방법을 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의 실정에 맡기는 동시에 가재류를 익혀서 먹는 풍습을 습득하도록 하는 방책을 취하고 있다.
말라리아, 십이지장충과 장내 기생충병도 널리 만연되어 있어서 각 도에서 각각 예방과 박멸책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