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사전 예방법 10가지
1. 우선 중개업소가 등록(허가)된 업소인지 확인 하라.
2.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3.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실시간열람. 발급)의 인적사항을 본인이 확인, 중개사가 또한번 확인하라.
4. 사려는 부동산의 주위분 들에게 그 부동산의 내력을 알아보라.
5. 매입하는 부동산이 주택일 경우 이사온 일자 를 알아보라.
6. 재산세 영수증을 확인하라. (토지일 경우 9월 주택일 경우 7월)
7. 급매물 일 경우 대부분 기간을 짧게 해 달라고 하는데 좀 신중하여야 한다. (왜, 싸게 파는지를 알라)
8. 광고지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부동산을 사게 될 경우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계약하라.
9. 권리증을 확인하라. 간혹 권리증을 분실한 분이 있어 서면확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할 수는 있지만 사기꾼은
권리증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위조일 경우 전 전 주인의 권리증 까지는 생각 못한다.
10. 공휴일은 가급적 피해서 계약 하라. 공휴일 에는 은행과 (시 군 구청)이 휴무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증 절차를 할수 없고 법원의 등기사건 처리 사항을 확인 할수 없다.
교환1번지 공인중개사 이상원제공 등록3380-5478 인천 서구 검단로 868 상가102호 010-372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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