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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이용계약절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44 22.09.27 10: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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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9.27 10:39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아 수급자가 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려면 우선 방문요양센터와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1일 3시간, 월 20~22일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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