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연 881쪽 158번의 3번 문제를 풀다가 든 질문입니다.
모두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력 갖췄다고 가정할 때,
1. 임대차계약은 아직 존속 중이고 전대차계약만 끝나면 전차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명도해야 하나요?
2.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전차인의 지위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과 크게 직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넘기라고 하시면 넘기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3 12:3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3 13:3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3 15:17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3 12:3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3 13:3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3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