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3선식 설비 불평형률에서 40%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계약전력 5[kW] 정도 이하의 설비에서 소수의 전열기구류를 사용할 경우 등 완전한 평형을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설비 불평형률 40[%]를 초과할 수 있다.
여기서 계약 전력이란 전기 사업자 측에서 얼마만큼 송전해 줄 것인가 미리 정한 전력값인가요??
계약 전력 = 수전 전력이라고 봐도 되는건가요??
첫댓글 실기 기출 인강 경험에서 보면, 한전 계약전력 계산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한전과 추정된 전력의 계약이 되어야, 그만큼 공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의견은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모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실기 기출 인강 경험에서 보면, 한전 계약전력 계산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한전과 추정된 전력의 계약이 되어야, 그만큼 공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제 의견은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모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