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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컨트롤 범죄와 조직스토킹 대응
# 이웃 범인설의 위험성.
# 마컨범과 조직스토커의 목표! 이의 대응-.
# 피해일지 기록 또는 정신과 진료를 통한 증거화.
동지들이 참여해 더욱 발전시켜 주십시오.
# 이웃 범인설의 위험성.
이웃이나 직장동료가
전파무기(마인드컨트롤 범죄)나 조직스토킹을 한다는 생각의 위험성-
물론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하는 범죄 이니까요.
그러나 일반시민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그 판단이나 느낌을 마인드컨트롤 범죄자가 조작한다는 것 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합니다.
전파무기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상태에서 희망없이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분들이 이웃을 범인으로 지목할시 언제 반사회적 성향 즉 범죄로 범죄를 처벌한다는 상황이 나올지 모릅니다. 매우 위험한 지경입니다.
실제 요즘의 칼부림 사건을 보면 느낍니다.
이를 보면 반드시 비폭력정신과 준법정신, 도덕성, 사회성(경제능력, 대인관계), 자신감, 자존감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꼭 가해자로 판단할 적정한 증거나 논리없이 지목되고 있는 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그런 의심을 안하기도 하지만 분쟁없는 다른 이웃이나 동료들과 잘지내고, 욕분쟁이 발생한 동료와는 그냥 인간관계없이 직장 관계만 개의치 않고 차별없이 대합니다.
그런 동료와는 인사를 안하고 일만 같이 하는 것이지요. 실천해보니 효과적이더군요.
마인드컨트롤 범죄자와 조직스토커의 목표! 이의 대응-
마인드컨트롤범죄자(전파무기), 조직스토커의 1차 목표입니다.
※ 정신적 신체적 약화 목표- 자신감, 자존감 상실 목표
※ 사회성 상실(고립) 목표- "경제(돈)", "명예", "권력(영향력)"에서의 능력을 감소.
※ 도덕성 훼손 목표- (도덕적 죄)
※ 준법정신 훼손 목표-
※ 폭력성향과 과격성향, 과민성향 목표-
반드시 도덕성과 준법정신, 온건함과 사회성(대인관계, 경제능력)자존감,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사랑으로 가르쳐주시고 함께 관리해주실 교회와 성당을 추천드립니다.
그곳에 가시면 좋은 선생님과 바른 이웃과 바른 지인과 바른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해줄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이웃과 지인을 포진 시키셔야 합니다.
1). 국가와 사회와 이웃과 지인과 가족과 멀어지거나 고립시키려 합니다.
- 준법 하셔야 합니다. 범죄를 조종하는 이유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도덕적 훼손으로 지탄받게 하는 것이며, 고립 목적입니다.
- 가족과 사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히 여성 피해자들은 가족과 살아야 합니다. 강간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직업을 못갖게 하고, 경제력을 못갖게 하려합니다.
- 사건해결, 정보수집, 사람들과의 관계, 의식주를 포함한 삶 모두 돈입니다.
직업을 버리면 결국 또 위축되고 고립됩니다.
자신감을 없에려 합니다.
3). 현실적으로 상대의 입장에서도 생각 못하도록 합니다.
- 무조건 사람들을 조직스토커로 몰면 안됩니다.
마컨범과 스토커들은 피해자들을 3자와 싸우게 해 고립시키고 적을 늘리려 합니다.
4). 조직스토킹, 마인드컨트롤 범죄 특성이 주변과의 고립입니다.
-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최대한 늘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조스나 마컨범들은 나쁘게 이간질 합니다.
주변분들에게 영향 주려 합니다.
주변분들과 연결하려 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많은 분들과 교류하며 관계 잘 맺으시면 결국 증인이 되주실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5). 본인의 범죄 피해사실을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 가족과 주변에 피해 안내문을 드리십시오.
- 가족이나 주변분들이 범죄를 믿지 않을시 피해자분들 돕는 동지들이 함께 동일한 피해자들이 많은 실존적 범죄임을 알리고 설득해 드릴 것입니다.
6). 도덕성을 지켜야 합니다. 훼손 목표-(도덕적 죄)
일반분들보다 더 강한 도덕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정이 있으신분들 아이들 가정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약점으로 TI 도 만들 수 있고 TI이자 그들의 부하가 된자들도 만들어 질 것입니다.
어떤분의 경우는 4세 때부터 인공환청을 들어왔습니다.
큰 나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시절 성폭행을 2~3회차에 가선 구해주기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오랜 시간 매우 나쁜, 성적으로 매우 나쁜, 아동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절도등의 행각도 많았습니다.
구해주기까지 한자들이 돌보고 놀아주던 자들이 왜 아동의 성향을 나쁘게 방치했을까요.
조종하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르게 나쁘게 조종했다는 것 입니다.
기억을 추적한바 들리는 인공환청 조종은 선했고, 은밀한 곳에서의 아동의 행동은 매우 나빴다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훼손될 정도로요.
다른 여성피해동지들도 조직스토킹을 당하고 계시다 하시기에 대화를 해보면
43년차 피해자인 제가 보기엔, 그리고 다른 오랜 피해동지들께서 함께 보시기엔
거의 마인드컨트롤조종이 분명 본인 모르게 함께 돼있었다는 것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자각이 떨어지는 아동이나 심리적으로 반남성적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본인 모르게 조종하여 정신과 육체를 약화시키고, 반정부,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 성향부터 시작해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게 하거나 도덕성을 훼손시킵니다.
이를 보면 온건함, 도덕, 준법, 경제생활, 자신감과 사회성을 기반한 가정문화(교육)는 필수 이고, 스스로와 모두를 지킬 올바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선생님과 지인, 이웃이 있는 바로 교회와 성당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종교를 믿으실 때 문제점을 전 듣고 보았습니다.
마인드컨트롤범이나 조직스토커까지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와 인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용서해도 죄는 처벌하셔야 합니다.
죄의 방치는 여러분과 같은 다른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입니다.
# 피해일지 기록 또는 정신과 진료를 통한 증거화.
1. 마인드컨트롤 조정범죄 조직스토킹 피해증거화.
1.) 당장은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 법처벌을 위해 증거화 시켜야 합니다.
피해일지를 작성하거나, 정신과 진료기록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정신과 진료시 마인드컨트롤 범죄자(이하 마컨범)가 인공환청등으로 한 모욕과 범죄,
협박들을 작성된 피해일지 사본을 제출 합니다.
그 피해일지는 병원 전산에 보관해 달라고 하십시오.
2.) 고문내용도 적어 제출합니다. (강도와 부위 통증 유형등)
좀 상처가 작은 경우나 여력이 없으신분은 사진등을 남기시고,
장시간 손상을 시키는 고문의 경우, 해당 전문의에게 마인드컨트롤 범죄로 조종 고문당했다 하고 환자의견으로 의무기록이나 진단등에 반영해 달라고 합니다. 해주시는 의사분도 계시더군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정신과에 제출 합니다.
(보통은 진단서이나 비용이 안들어가는 의무기록서를 제출 하기도 합니다.)
3.) 지적장애 상태 역시 기록하고 정신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해력, 기억력, 집중력, 계산력등 저하)
4.) 신체적 피해들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5.) 인공환청이나 심리조작과 고문등이나 이로 인한 과격행동, 범죄등이 최초 시작된 시점에 상황을 증언해줄 사람이 함께 가서 진술해주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최초 기간때부터 역산해서 장애연금이 나오더군요.
사실 정신장애인은 어느 경우에도 남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취직등에도 알 수 없어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 혜택은 매우 많습니다.
범죄자들 처벌 하는데도 매우 큰 피해증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컨범들의 인공환청과 조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장애를 줍니다,
이글을 쓴 저는 등록된 정신장애인 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온건히 직장도 잘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조직스토킹.
1.) 주요 피해 내용들을 스토커 실명등과 함께 정신과에 역시 증상 안내서로 제출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일반 시민과 이웃을 모두 스토커로 분류하고 함부로 영상등을 찍어서는
안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 집 앞에 확성기를 틀거나 소음을 낸다?
그것이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웃이나 동료가 뒤나 옆에서 욕을 한다.?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식으로도 겁을 주고 신경과민을 겁니다.
확성기 소리등 인공환청의 방식이 실제 사람소리등 모든 소리와 동일하게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확실한 판단이 되면 나가보고, 보통은 녹음기등으로 녹음해 확인해 봅니다.
녹음이 안돼 있으면 아니니 안나가겠죠?
마컨범과 조직스토커(이하 조스)의 또 하나의 목표가 이런 과잉 피해의식과 망상자로 마인드컨트롤 조종하여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2.) 물론 실제로 욕이나 시비를 하는 조직스토킹이 발생하긴 합니다.
눈 앞에 입모양 까지 보이는 데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의 경우 강력히 권고 드리기를 욕을 비인격적으로 욕으로 대응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인공환청으로 다른말을 하는 사람을 욕처럼 들리게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욕으로 인해 남보기도 인심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아도 인심은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울땐 싸워야지요.
다만 좋은말로 인격적으로 따지시는 방법으로 싸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도 안되시면 고소를 검토하시는 겁니다. 그럴려면 주변과 동료들과 잘지내셔야 합니다.
증인이나 직장 생활을 위한 편을 잃으시면 안되니까요.
같이 욕하면 고소도 안됩니다. (쌍방처벌이 되니까요.)
심한 시비를 겪고 계신분은 차량용 블랙박스와 액션캠을 추천드립니다.
인격적으로 대응해서 따지시고 가급적 또 끊임없이 대화해 설득해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3.) 욕이나 시비가 있었더라도 특히 직장과 이웃 사람들 실제 스토커가 아닌 일시적 협조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과 욕등으로 비인격적 싸움은 결국 실제 스토킹을 지시한자들의 뜻대로 되는
그들의 편으로 되가는 사람이 더 늘어가는 결과와 비열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범죄는 설령 범죄에 협조하신 분들이라도 속은 것이니, 그분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악화되기도, 좋아지기도 하는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속아 협조하시던 분이 나중 조직스토킹에 대한 증인이 되주실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4.) 다른 동료나 이웃들, 욕한다고 여겨지는 분들과 더욱 소통해가셔야 합니다.
마컨범이 주는 인지에 저항하십시오.
무고한 이웃과 시민들이 나를 스토킹 한다는 느낌과 인지에 저항하십시오.
이사가실때 떡도 돌리시고, 본인의 사정과 범죄피해 내용도 안내문도 만들어서 돌려 보시는 겁니다.
작성이 어려우시면 도와드립니다.
5.) 많은 피해동지들이 이웃과 시민들을 범인으로 지목하십니다.
피해사례를 보면, 차가 수십대가 쫓아다닌다. 또는 초보운전 딱지 붙은 차가 너무 많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차량, 행인이 내게 전파무기로 빔을 쏜다를 근거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범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시민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그 판단이나 느낌을 마인드컨트롤 범죄자가 조작한다는 것 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합니다.
식별하기 어려운 가능성을 두고 시민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영상 촬영하기 바빠서 일상이 안되는 수준에 계신분도 보았고. 때론 스토커로 의심된 사람을 까페등에 공개해 버리는 분도 보았습니다.
물론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공개는 아니어도 촬영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과 촬영의 조심성(블랙박스, 액션캠),
일반시민일 확률을 생각하시고 문제가 생기지않게 하시라는 겁니다.
까페등에 공개해선 안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3. 피해일지 작성법-
사람들과 일어난 침해상황등 말과 행동에 대해 잘 적어 놓으십시오.
마컨범의 인공환청과 조정, 고문내용 피해사실을 잘 적어 놓으십시오.
정신과 제출 증상안내서에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 피해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떠오르는 이상하단 느낌, 부당하단 느낌, 스토킹이다 하는 느낌 마컨이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생각하셔야 합니다.
몇년 몇월 몇일 누구와 이런일이 있었다.(이것이 팩트입니다.)
내 느낌은 당시 이랬다.처럼 판단이나 느낌을 팩트와 구분해서 적습니다.
(이것은 세뇌된 느낌이거나 조작된 느낌일 경우도 많습니다.)
끝으로 시간을 두고 누적된 데이터로 팩트중심으로 그분을 판단 하십시오.
그리고 그사람의 좋은 점도 함께 기록해 놓으시며 함께 판단하십시오.
ex- 친절한 말씨 표정, 좋은 옷차림. 멋진 행동등.
시간을 두고 상대가 아! 이럴수도 있었겠구나 그사람 입장엔, 아니다 도저히 그럴수 없다
하는 것이 좀 더 분별되실 겁니다.
4. 신고.
주거 침입과 절도 사건이 많습니다.
증거도 잘 안남깁니다.
그래도 112신고, 경찰서 신고를 해나가셔야 합니다.
나중 중요한 증거가 될것이며 범인들을 위축시킵니다.
차분하게 침입과 절도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관심과 처벌을 호소하여야 합니다.
5. 기억추적.
피해자분들이 범죄를 인지하게된 시점과 실제 범죄기간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범죄피해의 기억을 찾아 놓으시고 정신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끝으로 두통 고문시 꿀팁니다.
스프레이 통에 물을 담아 뿌리면. 물이 증발 되며 시원한 파스효과가 나서 통증이 매우 감소하더군요.
안산에 계신 피해자님께 배운 정보입니다.
멀지 않는 시간내에 각 피해자 모든 피해 단체장님들과 피해동지들이 함께 국가와 사회에 호소와 범죄처벌 촉구시위를 해나가는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님들끼리 소통과 정보 교류, 서로 도움, 공동의 사회적 대처, 이를 위한 단체의 구성과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까페는 이런 사업목적의 행동하는 까페입니다.
전파무기!에 마인드컨트롤무기, 조직스토킹에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https://cafe.naver.com/911action
마인드컨트롤무기 조직스토킹 처벌촉구를 위한 까페 입니다.
박진흥 010-3476-2696
서울 신림역
정보교류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남자분들의 경우 주거와 생계가 어려우신분 직장을 다니시지 못하시는 경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첫댓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참고 글 써주셔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 추천합니다. 눈에 잘 띄게 댓글 많이 답니다.
좋은글이 묻히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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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