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있다 어제 당헌당규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신청에 필요한 기탁금으로 현금 3억을 내라 할 경우 추미애
같이 문 전 대표를 잘 보좌할 후보가 예비경선 커녕은 아예 입후보도 못 하게
되는 거네요.
선관위가 기탁금 액수와 납부방법 정하는데 당무위에서 선관위원을 선출하는
거라네요. 김종인이 당무위 통솔하고 있죠.
당규 제5호
제13조(기탁금)
①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기탁금의 액수,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당규 제11호
제2조(구성)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무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공직선거법 제56조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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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내용 자체로는 가능합니디.
전 지금까지 당대표 경선에 참가한다면서 기탁금이 없어서 불참했단 소린 들어본 적이 없네요. 추미애의원정도 되는 사람이 3억이 없어서 당대표 경선 출마 못한다면 좀 심한 억측 아닌가요?
일반적인 국내 재산 보유 스타일상 재산에서 현금을 3억 갖고 있지 않을 공산은 꽤 크죠.
@봉도사이강주 자신의 재산 중 꼭 현금이 3억이상 되야 당대표 출마가능하다고 당헌당규에 언급되어 있나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재산에 현금 3억 없어서 대통령후보는 어떻게 출마한답니까? 문재인대표 재산에 현금 3억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