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결과를 받고 이유서를 떼어보니 조작과 편집 등, 수사관과 검사가
엉망으로 수사하고 검토하여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항고를 하였더니 뻔한 형식적인 답변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제는 더이상은 억울하고 참을 수 없어, 행정심판을 하고자 합니다.
최초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것이 9월 24일인데...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행정심판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니..상담사님 말씀은 이 정도로는 약하다며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확률이 크다고 하는데...중대한 사건만 행정 심판이 인정되는것인지요?
물론...행정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도 안합니다. 항고까지 기각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을 정도니까요.
다만, 경찰 조사관과 담당 검사의 고의적인 피의자 봐주기 수사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범죄사실조차 누락하고 편집하고 수정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한 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행정심판을 하여 경찰 조사관과 검사의 잘못을 인지하게 만드는데에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행정 심판 청구 기간에 대해 처분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가 맞는지...또 180일 이내라는 기간도 있던데 180일은 어디에 해당되는 기간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어떤 내용의 행정심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 취소
2. 무효
3. 이행의무 ..............3종류중에 무엇인가요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공무원징계는 위 3이고, 2, 3 은 기간은 없습니다..........1은 90일 안에 행ㅈ어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일로다 지금에서야 답글을 달게 되었네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처음부터 막말을 하고 수사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하였고,
그러한 경찰 조사관의 편파적인 의견만으로 사건을 대충 검토하고 검찰로 송치후 고소인이 참고인의 사실 확인서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제대로 검토도 않고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수사관과 검사에게 징계 처리하기를 원해 행정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답글을 보면...3. 이행의무에 대한 징계 처리이고...
기간이 없다면...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나 보군요.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