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2기 16강 모의고사 제1문 해설을 듣다 문뜩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께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학계로 오면 예외없이 공권설의 입장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그럴 마음이 있는 판사들이 판례를 바꾸면 되지 않나요? 법원이랑 학계랑 교류도 종종 있다고 박사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요 아마 내가 현재 소속한 조직에 따라 사람 입장(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거 같긴한데,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ㅋㅋ
첫댓글 판례를 바꾸는것 보다 성별을 바꾸는게 더 쉬울겁니다.
아.... 역시 그렇게 말씀 하시다니, 괜히 바뀐 판례가 나오면 주목하는게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