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연습] :[페이지 47] :[질문 내용] :
103번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종과 부재에서
실종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은 오직 상속1순위 인을 말하는 건가요?
부재에서 청구 가능한 이해관계인은 그냥 법률상으로 연관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실종에서의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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